이신 변호사 법률 상담 :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2)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결혼할 경우 어디에 신고할까요? 이러한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면, 그 대사, 공사 또는 영사가 본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사실혼이란 혼인생활의 실체는 존재하나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과 신고가 결합되어야 하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부부의 어느 일방과 간통한 자는 다른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위자료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사실혼 생활 도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외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출생자의 아버지가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認知)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출생자를 직접 출산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고, 별도의 인지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출생한 자가 혼인을 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바뀌게 됩니다.
혼인으로 부부가 되면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부부가 되면 친족이 되며, 상대방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간의 의무로써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동거의무가 발생하는데, 자녀교육상 필요, 직업상 필요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다만, 어느 일방이 동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판결로 동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거의무위반은 이혼사유가 되는데 불과합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 협조해야 하는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는 1차적으로 부부사이, 부모 자식사이에만 발생합니다.(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간에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물론,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람도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처의 간통만 이혼사유가 되고, 처의 간통만 처벌하였고 남편의 간통은 문제삼지 않는 구민법시대도 있었으니 지금으로써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언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게 되나, 이러한 효과는 민법상 효과에 불과하고, 각종 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본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도(민법 제829조)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으로 보호받으려면 부부가 되려는 남녀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혼인신고전까지 등기(부부재산계약등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