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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이유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전혀 못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아들 갑과 어머니 을을 두고 있는 경우 갑만이 단독상속인이며 을은 상속을 전혀 못받게 됩니다. 또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피상속인의 아들도 직계비속이며, 손자도 직계비속입니다.)에는 최근친 즉 피상속인의 손자가 아닌 아들이 선순위가 되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피상속인이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부친과 모친의 경우)에는 여러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어 공동상속인이 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분은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상속의 경우에 태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은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은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서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들 3명을 두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첫째 아들이 이미 죽은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 자녀 2명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생존한 아들 2명과 함께 첫째 아들의 자녀 2명 즉 피상속인의 손자 2명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첫째 아들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손자 2명은 피상속인의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1/2씩 취득합니다. 위 예에서 피상속인의 첫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첫째 아들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첫째 아들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들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계속-





이신 / 협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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