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3)
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유로는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각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한 이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로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부동산소유권과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게 됩니다. 채권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 통상의 보증채무, 연대채무도 상속이 되나 신원보증의 경우 신원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1억원이 있고, 배우자 및 아들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들 3명은 동순위이므로 균등하게 1: 1: 1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1.5의 상속분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1억원은 배우자와 아들 3명에게 각 1.5: 1: 1: 1로 분배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는 약 3,333만원, 아들 3명은 각 약 2,222만원씩 상속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원이 있고, 배우자(갑)와 아들 2명(을, 병)이 있었는데 아들 중 1명(병)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병)에게 배우자(A)와 딸 1명(B)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1.5: 1의 상속분이 되고, 병의 상속분을 A와 B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A와 B는 0.6: 0.4의 상속분이 되며 최종 계산을 해보면, 갑, 을, A, B는 각 15/35: 10/35: 6/35: 4/35가 되어 갑은 42,857,142원, 을은 28,571,428원, A는 17,142,857원, B는 11,428,571원이 자신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에게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해 지급하는 증여)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를 받게 되면 위 특별수익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재산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신 / 협회 고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