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방송공정성특위는 주어진 임무를 명심하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이 오는 9월 30일 종료된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출범한 특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출범 당시에도 짧은 활동기간과 정치권의 의지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여당의 시간끌기로 인한 힘겨루기로 인해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날들이 허다하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면 '공전특위', '공석특위'라는 별칭도 생겼겠는가?
우리 방송인들은 지금 참혹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무참히 짓밟혀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징계와 해직의 고통은 사슬이 되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한가하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특위는 언론자유를 위해 당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결론을 내 놓아야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국민들의 명을 방송공정성특위는 유의미한 결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우리 방송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특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언론자유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힘을 쏟아라. 그것이 특위가 지금 할 일이다.
2013년 9월 25일
방송인총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