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
드디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사장선임과 운영이 이뤄지는데 한 발짝 다가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987년 ‘민주화’이후 여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만들어진 방송법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이 선거에 승리한 정치세력의 전리품처럼 다뤄지고, 그로 인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발생시켜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의 뜻은 공영방송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반영될 길이 없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해법들이 40년 가까이 시민, 학계, 방송계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논의는 항상 제1교시다.’는 자조적인 말처럼,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각 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들만이 첨예하게 부각될 뿐, 공통된 인식과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입법화하고 실행시키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 왔다.
하지만, 이번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명의로 발의된 소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법안(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학계, 방송사업자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와 같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안들의 공통분모를 살리고, 지난 2016년 촛불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과정에 국민과 시청자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민추천, 선출제’ 등의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방송언론학계,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교육단체와 교육감협의회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25명의 공영방송 운영위원들을 추천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해, 재적 운영위원 2/3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을 완결할 최고의 ‘이상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방송과 언론이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의 시선과 목소리만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방송과 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방송독립, 언론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2. 4. 28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