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국민알권리 가로막는 국회 내
취재방해와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지난 토요일(4월30일) 오후,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수사권 분리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때 국회 경호기획관실 소속 직원들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취재 중이던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 취재를 방해하고, 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넘어뜨려 JTBC영상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영상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이자 역사의 기록자들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고, 행정, 사법권력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한 장면 한 장면을 기록, 전달하는 영상기자들의 취재행위는 국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성을 달성하기 위해 여야가 첨예하게 농성대립중인 공간에서, 국회직원들이 경호권을 무기로, 취재하는 영상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취재방해하고, 심지어 영상기자들을 밀치고 당겨, 맨바닥에 쓰러트려 부상을 입게 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 영상기자들은 이런 국회직원들의 과격행위가 여야가 과열되고 흥분된 상태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개선 없이 반복되어 왔고, 심각한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전불감증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만약, 이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과 우리 정치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국회 사무처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상기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취재원의 인권과 업무를 보호하고, 취재현장에서 안전한 취재가 이뤄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이런 영상기자들과 언론인들의 노력에 국회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성과 개선노력 없이 반복되는 경호행위와 취재방해, 그로 인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사무처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또한,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우리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동물국회’라는 시민들의 비아냥과 탄식을 듣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성실히 임하고,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치를 실현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2. 5. 3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