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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4개 법안 중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였던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자원했다고 밝힌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체위 지원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들었다.



  두 의원 이외에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개혁이라 믿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 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처리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힌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 현업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을 포함한 원로 언론인들, 국경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소송 남발로 비판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법정제재를 퍼부어 비판 언론 말살을 꾀하는 마당에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 중인 내용규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재허가 뿐 아니라 방송평가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분으로 방송사 보도에 대한 겁박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다.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과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 만을 겨냥해 적용될 수는 없다.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되는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 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다시 거론하며 윤석얼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다. 


2024년 6월 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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