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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 넘어선 ‘시대정신’ 방송3법 개정으로 실현해야


야7당, 방송사 정치독립 보장 위한 ‘방송3법+방통위법’ 7월 입법‘속도전’

방송현업자들 “대통령 거부권 넘어 시대정신 실현하는 입법 절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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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3월11일. 암 투병 중이었던 고 MBC 이용마 기자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공

영방송사 사장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현재의 방송3법 개정은 2016.7년 촛불시민들의 요구이

자 고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현업언론인들의 방송독립의 오랜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가 사장 교체 이후 공영방송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문진이사진이 정권의 입맛대로 재편될 경우 MBC마저 KBS의 전철을 따를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방문진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8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MBC 공영성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12일, KBS는 같은 달 31일, EBS는 9월 14일 만료된다. 


▶관련기사 3면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의 핵심 법안인 방송3법의 7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등 7개 야당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을 야7당 공동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상화 4법은 야7당이 함께 의지를 모은 것이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다”며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생략한 데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3법을)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여당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날치기’ 주장을 일축했다.

방송3법을 대표 발의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KBS는 이미 정권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장악을 했고 MBC도 8월이면 이사회가 개편되고 사장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과 같

은 체제에서는 MBC마저도 정권에 유리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7월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에서 MBC 이사를 임명한다든지 강행을 한다면 그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며 

“(KBS, YTN, T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탄핵 상황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현업자들은 방송3법 개정을 위해 야7당이 펼치는 빠른 입법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의결 정족수 2/3(200석)를 넘는 여야 찬성표를 이끌어내 입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지난 5월 29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와의 간담회, 6월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와의 간담회를 열고 방송개혁 입법에 대한 공영방송 현업인들의 바람과 우려를 전달했다.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과 미디어관련 개혁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 현업단체들은 이번 개정 법안들이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리를 서로 바꾼 여야의 정당들이 오랜 고민 끝에 공통으로 주장해왔던 내용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의 바탕에는 지난 2016년 ‘촛불 광장’의 시민들이 한 목소

리로 외쳤던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 개혁의 열망을 담고 있는 만큼 

당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2016년부터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송개혁의 시대정신을 실현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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