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를 겁박하는 국립군산대와 경찰의
MBC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과 수사를 규탄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전주MBC는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국비 27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좌초되어 연구가 중단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을 속여 22억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범죄 의혹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이총장 연구실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현장 취재해 뉴스데스크에 보도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장호 총장이 유용한 연구비를 자신의 총장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1년여 동안 100번에 달하는 한우 회식을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
법무부가 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공인(公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의 관리운영책임을 가진 대학 총장은 선출된 장관급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고, 공적 권력과 사회적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언론과 사회, 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 수시로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할 위치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후, 국립군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질문들을 밝히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뒤로하고, 오히려, 이를 취재, 보도한 전주MBC의 영상기자와 취재기자와 오디오맨을 ‘건조물침입죄’로 몰아세워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해경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본관에 취재를 위해 기자신분임을 밝히고 들어가, 압수수색의 현장까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접근한 취재진은, 교직원들의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총장실 밖에서 카메라의 줌을 당겨 압수수색 현장을 기록해 보도했다. 이런 취재진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국립군산대는 개인의 사적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할 때 적용되는 ‘건조물침입죄’를 씌워 고발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언론취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들에 대해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 균형성,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 기자와 언론인들이 정보원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취재하고 탐사한 내용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또, 우리의 법원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해 얻는 법적 이익 보다, 언론과 언론인이 취재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해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는 판결들을 이어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자와 언론사, 우리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경찰서’는 넉 달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국립군산대가 고발한 전주MBC의 취재진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비상식적 행위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범죄 의혹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언론의 자유는 억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공권력의 본령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립군산대와 군산경찰서가 벌여온 일련의 무리한 행보는, 한편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지역의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유착해 벌이는 정치행위로 오해받을 소지 또한 크다.
전국의 700여 영상기자들은 국립군산대와 군산경찰서의 전주MBC 취재진에 대한 언론 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영상기자와 언론인들의 행보를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카메라는 부정과 불공정의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30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