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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기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 - 

1.연재를 시작하며 - 수사와 멘탈 관리

 


4면)양재규변호사.png




수사받는 기자들을 법적 조언, 줄여서 수기법조연재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칼럼이 쓸모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받는 때를 포함해 형사절차의 흐름을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수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재규-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수사는 누가 받을까? 범죄자? 아니다. 뻔한 질문 같지만,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수사를 받는다. 죄를 안 지었어도 수사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어느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대거 수사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발단은 시민단체의 고발이었다. 설령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개시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사건이라도 종결되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사자가 체감하는 시간은 훨씬 길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무기력함으로 지치기 쉽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긴장과 초조함의 연속일 것이다. 유죄판결보다 무서운 것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다. 기왕 수사받게 되었다면 멘탈부터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


첫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내가 한 일이니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모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리라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무죄로 추정되지 않나? 맞는 말인데, 현실은 다르다. 수사관은 나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둘째, 진실은 말이 아닌, 증거의 문제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나의 말이 아닌, 증거를 본다.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증거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물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의 말은 계속 바뀐다. 내게 유리한 말을 해주던 증인이 앞으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정말 중요한 증인이라면 자필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다. 입증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 바로 취재원 보호. 핵심 취재원들은 대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취재원을 수사기관에 출석시키거나 재판에 소환하면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패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재원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취재원을 증인으로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취재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고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충분한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수사에 임하기 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수사나 재판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 어렵다. 마치 잘 짜인 시나리오를 따라 연기하는 배우처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계산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한편,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것인지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유죄가 확실한 상황인데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량만 높일 수 있다.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결코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아니다.

 


[오늘의 수사·재판 관련 기본용어 해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용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용의자 중 누군가를 수사의 대상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

피고인: 수사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람. 검찰의 기소로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됨

고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

고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가해자를 조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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