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명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by KVJA posted Jun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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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명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언론시민사회 “이 특보는 MB정부 언론장악 전문가…자격 없어”
야4당 “이동관 지명·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장악 의도”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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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흐린 하늘아래 보수·극우 단체들이 보낸 조화들이 KBS 본관을 둘러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정부의 언론 장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특보가 방통위를 통해 언론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4당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등을 윤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서 온 ‘언론 장악 전문가’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향신문은 27일 ‘이동관, MB 때 KBS 인사 개입… 국정원에 ‘좌편향 인사 파악’ 지시’ 기사에서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간여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 간부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들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전체회원 1만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73명 가운데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7.1%, ‘적극 찬성한다’는 6.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6%).

 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들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어서’라는 응답(80.3%)이 가장 많았고,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은 방통위 독립성 침해’(61.5%),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58.5%), ‘경험이 부족한 미디어 정책 비전문가’(25.4%) 순이었다. 

 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기자협회가 평소 창립기념일에 맞춰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 천 명을 채우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조사했는데도 1400명이 넘었다”며 “응답자들의 소속사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문 등 고르게 나와 매체 유형이나 세대, 연차에 무관하게 현직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언론 장악 움직임을 노골화하면서 야당도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류호정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을 향하고 있다”며 “우리 야 4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 손아귀에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특보에 대해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설계자”라며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장악 장본인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 4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실 주도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여론몰이가 아닌, 여야가 국회에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를 설치해 KBS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글을 올린 뒤 지난 5일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KBS는 21일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비판한 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데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또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는 중복참여와 조직적 투표 등 대표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 열흘 후 진행된 방통위 심의 의결도 5인 체제 위원회에서 3인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여권 추천 몫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의 김현 위원 등 모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언론유관단체는 김 직무대행이 KBS 분리징수 작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김 직무대행의 탄핵을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수신료에 대해선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원은 정당 당원이나 3년 이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측근인 이 특보는 절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통위가 완전체도 아닌 상황에서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KBS를 향해 ‘재원이 줄어들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릴 텐데, 정부와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엄청난 압박”이라며 “비판 보도를 줄이고 호의적 보도 하라는 뜻이자 앞으로 KBS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수신료는 징수 방법이 어떻든 모두가 내야 하는 특별분담금인데, 정부는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안낼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를 찬성한 국민들은 매달 징수원과 갈등을 빚을 것이고, 찬성한 사람들은 깜빡 잊고 못 냈을 때 가산금을 내거나, 일정 기간 밀려 체납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 편익이 침해되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진행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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