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상 심사규정
전 문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보도영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영상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보도영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영상기자에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한국영상기자상’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년에 한 번 시상하는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의 ‘한국영상기자상’(이하 ‘이 상’)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이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8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사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상은 본상 수상작 중 투표를 거쳐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작품을 선정한다.
⑥ 심사위원이 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상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때는 재적심사위원 과반수의 해임 건의와 재적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⑦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될 경우 심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특별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⑧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심사 대상)
① 이 상의 심사 대상자는 협회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은 각 회원사에서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으로서 이 상의 후보대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물로 한다.
③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작은 ‘한국영상기자상’ 본선에 자동 진출한다.
④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에서 지정한 작품은 ‘한국영상기자상’ 예선에 자동 진출된다.
⑤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출품한 작품이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된 이후 사회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심사 당시에 비해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출품자는 자료를 보충해 ‘한국영상기자상’예선에 출품할 수 있다.
⑥ 각 회원사에서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으로서 지회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영상기자상’ 예선에 출품할 수 있다.
⑦ 특별상부문은 비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론발전에 기여 및 공로 등을 감안,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단과 심사위원회의 협의로 추천하여 출품할 수 있다.
⑧ 풀 영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아니한다. 다만 풀에 참여한 회원사 모두가 출품에 동의하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 때 작품에 풀 영상임을 밝혀야 한다.
제4조(심사부문)
① 각 부문별 심사부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상 : 수상작 중에서 최우수 작품을 말한다.
2. 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수도권 회원사에서 방송된 뉴스들 중 특종, 단독보도 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상저널리즘적 성과와 가치를 고양시킨 보도영상작품에 수여한다.
3.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지역회원사에서 방송된 뉴스들 중 특종, 단독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상저널리즘적 성과와 가치를 고양시킨 보도영상작품에 수여한다.
4.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수도권 회원사에서 뉴스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탐사보도나 기획, 시리즈보도를 통해 뉴스나 시사이슈를 보다 심층적이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보도영상작품에 수여한다.
5.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지역 회원사에서 뉴스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탐사보도나 기획, 시리즈보도를 통해 뉴스나 시사이슈를 보다 심층적이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보도영상작품에 수여한다.
6. 보도특집다큐부문: 회원사가 제작, 방송한 보도특집프로그램이나 보도다큐프로그램 중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상저널리즘적 성과와 가치 를 고양시킨 보도영상작품에 수여한다.
7. 멀티보도부문: 영상기자회원(들)이 직접 기획, 취재, 제작해 보도한 작품으로 저널리즘적 가치와 영상의 작품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
8. ‘새로운 시선’ 부문: 영상보도에 새로운 영상취재, 제작기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영상포맷을 도입해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영상보도로 뉴스혁신을 추구한 회원들의 작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9. 인권․노동보도부문: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인권과 노동현실을 조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원들의 영상보도작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10. 국제․통일보도부문: 우리사회와 연관된 다른 나라의 문제, 또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국제평화와 공존, 발전 등의 해외뉴스이슈를 현장취재, 보도한 국내뉴스나 한국의 뉴스이슈를 국제사회에 보도해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킨 뉴스,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와 상호 이해, 평화를 촉진시킨 회원들의 영상보도작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11.환경보도부문: 우리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영상보도작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12.문화․스포츠보도부문: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스포츠 분야의 개선, 발전, 부흥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영상보도작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13. 특별상 : 각 부문별 이외에 영상기자로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또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비회원으로서 언론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② 공모 작품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나누어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주제표현 능력: 작품의 주제표현 능력 및 역량
2. 창의성: 사실 전달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 하였는가의 여부
3. 작품성: 기획의도의 명확성과 주제를 살린 보 도영상으로서의 완성여부
4. 영상구성력: 메시지를 탁월하게 표현한 영상 구성 능력 여부
5. 타매체 반향
6. 사회적 반향
② 이 상의 심사에는 협회가 발행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6조(심사방법 등)
① 심사위원 중 소속 회원사에서 제출한 작품이 있는 현직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배점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평가점수는 1~10점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최하 5점부터 최고 10점까지 부여한다.
③ 부문별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작품 중에서 수상작을 결정하며 최고점이 동점일 경우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부문별 최고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의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하자가 있을 때 재적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작을 내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조 제①항 각 호의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문의 심사를 생략한다.
⑥ 대상은 본상 수상작 중 투표를 거쳐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작품을 선정한다.
제7조(접수 및 제출방법)
① 이 상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익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회원사 지회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추천서(소정양식) 파일 1부
2. 공적서(소정양식) 파일 1부
3. 방송된 보도 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1개와 압축용 작품(15분) 1개
4. 작품을 MP4 파일로 변환하여 공적서와 함께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웹하드 이달의 영상기자상 게시판에 업로드한다.
5. 웹하드에 업로드할 때 개인별 폴더를 만든 후 작품파일과 공적서를 한 폴더에 넣는다.
6. 폴더 이름은 공모회차, 소속사, 이름을 표기하도록 한다(예시: [제30회 KBS순천 홍길동])
제8조(이의신청과 재심)
① 심사위원회에서 시상 작품이 선정되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날부터 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시상식을 시행한다.
② 이의신청은 소속사가 소속사 대표자나 협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기하거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단, 재심은 같은 회(回) 심사에 참가한 전체 심사위원 중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재심 결과는 심사위원장 명의의 서면을 통해 협회 운영위원회와 이의신청 제기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제9조(수상자격의 제한 및 취소)
① 협회 또는 협회가 가입한 단체의 보도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협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조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 협회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및 세칙)
① 이 상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개정하고 이 상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심사위원회가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이 규정이나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규정과 세칙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2조(시상식 및 상금과 상패)
① 이 상의 시상식은 매년 2월에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협회에서 마련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상장과 상패는 수상자 개인이름으로 1개씩 수여하고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단, 단체일 경우에는 부서나 팀명으로 1개를 수여한다.
③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13조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1988년 11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09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9년 4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5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8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영상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