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뉴스 영상취재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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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목적)

    이 준칙은 취재현장의 시간적·공간적 특수성, 취재원의 인권보호, 취재원의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POOL을 구성할 경우 그 기준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취재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재진의 과열경쟁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협회원 간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취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영상취재 POOL단의 정의)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취재팀을 구성해 취재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POOL)취재라고 하고, 이를 취재하는 공동취재단을 이하 공동취재단 또는 (POOL) 이라 한다.

     

    3(POOL취재 성립 요건)

    POOL취재는 현장의 혼잡과 과열취재로 취재원의 인권과 업무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영상취재팀으로는 취재하기 불가능한 현장 또는 취재원 측이 풀(POOL)취재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인 현장기자들의 협의와 각 회원사의 영상취재 데스크나 책임자의 합의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POOL)취재 시행 전 이를 시행하는 회원과 데스크, 영상취재의 책임자들은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풀(POOL)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총칙 제1, 31항에서 서술한 경우를 제외한 현장에서의 POOL 취재는 지양하며 최소화 한다.

    영상기자단이 운영되는 출입처를 포함한 모든 풀단은 회원사와 회원을 중심으로 동일 인원 참여, 동일 취재, 풀팀 구성원이 요구하는 영상의 질과 송출을 구현할 수 있는 제원을 가진 취재장비, 송출장비를 갖추고 취재해야한다.

    (POOL)취재팀은 취재현장에서 풀(POOL)취재팀의 취재를 우선으로 취재해야하며, (POOL)단 이외의 취재팀 운영 시 해당 회원사는 그 목적과 취재인원 등에 대해 참여 회원사들의 사전 양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중복취재, 과열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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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참가 자격)

    (POOL)취재 참가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 소속 회원사와 소속 회원으로 한다. 코리아풀(POOL)등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사와 비협회사 회원 간의 POOL은 엄격히 제한한다.

     

    2(운영 결정)

    (POOL)취재단의 구성 및 운영은 현장기자들의 합의 또는 각사 풀(POOL책임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3(취재영상 공유)

    (POOL) 취재한 영상은 현장에 참여한 회원사 또는 풀(POOL)책임자의 합의에 의해 풀(POOL)참가사로 인정받은 협회사에게만 공유할 수 있다.

    (POOL)취재에 참여한 영상기자는 공동 취재한 모든 취재영상과 취재내용을 풀(POOL)단과 공유해야 한다.

     

    4(출입처의 풀(POOL)취재)

    출입처의 (POOL)취재는 한국영상기자협회 (POOL)취재준칙을 기본으로 출입기자들이 세부 개별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

    영상기자가 출입하지 않는 출입처에서 영상기자의 (POOL)취재를 결정할 경우 이 합의는 무효이며, 반드시 각사 (POOL)취재 책임자들의 사전 논의와 상호합의를 거쳐 (POOL)취재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5(지역회원사 또는 외신회원사와의 (POOL)취재)

    수도권사와 지역사의 (POOL)취재단의 취재이슈, 현장이 동일할 경우, (POOL)취재 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에 사전 조율을 요청하면 원만한 (POOL)취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는 조정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국내 방송사 회원들로 구성된 (POOL)취재팀은 정상회담, 국가행사의 취재현장에서 외신기자 회원 (POOL)취재팀의 취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재자리와 취재인원을 사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한다.


    6((POOL)취재영상의 표기)

    (POOL)취재 참여한 방송사는 해당 영상의 방송 시, (POOL)취재에 참여한 자사의 기자명을 자막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코리아풀(POOL) 등으로 풀취재에 참여 없이 제공받는 회원사는 이 영상에 대해 공동 영상취재단이라는 자막을 표기한다.


[제3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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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징계)

    회원사 및 회원이 협회와 (POOL)단의 풀(POOL)취재운영 준칙 또는 개별규약, 사전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POOL)취재에 참가한 참가사들 또는 해당 출입처의 (POOL)기자단은 협회 준칙과 내부 운영규약에 의거, 논의를 거쳐 이를 위반한 회원사와 회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기간 동안 회원사 또는 해당회원은 풀(POOL)취재에 참여 할 수 없다.


    2(징계의 통보와 내용의 공유)

    징계의 원인이 된 사항과 결정된 징계 사항은 징계주체의 책임자가 반드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는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공유한다.


    3(징계의 중재)

    징계결과와 징계과정, 원인 등에 대해 징계 당사자나 징계를 당한 회원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POOL)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당 (POOL)단에서 징계의 확정과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풀단과 회원사는 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을 받은 협회는 해당 POOL단의 대표와 징계회원사 대표 또는 징계 당사자와 협회 부회장단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징계를 중재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


  • [제4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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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준칙은 선포일(2008721일로부터 유효하며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2

      준칙 개정 사항은 동일한 사안으로 1년 내에 재상정할 수 있다.

       

      3

      본 준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준칙내용의 일부를 2023623일 개정해 다음날인 71일부터 시행한다.


  • 2023년 6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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