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우리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대한민국 TV방송의 보도영상 전문인 단체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과 균형, 그리고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보도 방송을 수행함이 이 시대의 요청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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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성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 일체의 간섭과 압력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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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있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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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정신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진실 추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의 형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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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성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 보편타당성을 견지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편향된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의 균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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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며 어떠한 불의로부터도 이를 지켜 나가는 사명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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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윤리
우리는 전문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전한 방송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한데 모아 '한국방송 영상기자협회 윤리 강령' 을 만들고 이를 실천 덕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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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우리는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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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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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영상 취재 활동은 가급적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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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쟁점에 관한 보도영상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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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나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빙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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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올바른 품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상은 가급적 보도영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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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신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특정 교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보도 영상 자체가 특정 종교를 모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배제한다. 다만, 사이비임이 판명된 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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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점에서 촬영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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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 불륜 등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촬영·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패륜행위 등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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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해 불필요한 영상을 취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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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유족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를 삼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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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 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 당국의 제보 및 자료 제공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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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편향적 취재 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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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사적인 공간, 즉 주거 지역이나 집무실에 무단출입 하지 않으며 취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를 강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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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
인터뷰를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할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을 왜곡시키거나 방송사의 주관이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제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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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
선거유세, 시위, 집회, 공연 등의 옥내·외 현장을 취재할 때에 그 행사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경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영상취재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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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
모든 영상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방송사나 취재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위장이나 속임수로 촬영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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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
영상녹화, 음향녹음 등으로 취재한 보도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보도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일체의 압력을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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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
타 방송사나 타 언론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외부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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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
우리는 보도영상 취재 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부당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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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
우리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무료 서비스, 향응 등을 일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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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
우리는 전문 방송인으로서 신분을 악용하지 않으며,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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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
우리는 취재·편집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방송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