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운영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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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준칙은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현장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통신사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 준칙을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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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포토라인-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를 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
- 취재진-국·내외 언론사 소속 언론인
- 취재원-언론 취재의 대상이 되는 인물 또는 현장.
- 프레스 카드-완장, 조끼 등의 형태로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표식
- 인터뷰 풀(Pool)-각 매체의 취재기자 1인씩을 대표로 정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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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요 시행 장소)
- 공공기관-검찰, 법원, 경찰, 청와대, 국회 등
- 공항-사회적 관심이 되는 취재원의 입출국 및 기타 행사
- 기자회견장-중요한 뉴스가 되는 기자회견
- 각종 발표회, 시상식장 등의 행사장
- 장례식장
- 공권력에 의해 질서와 통제가 이뤄지는 사건사고 현장
- 기타 취재진의 경쟁이 심해 포토라인이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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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포토라인의 시행결정)
- 사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각 협회 대표단을 구성해 취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장소의 대표자와 포토라인의 실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조율하여 각 회원사에 통보 한다.
- 취재원이 포토라인을 요청한 경우-취재원이 협회에 포토라인 설정을 요청하면 취재원과의 사전 조정을 통해 실행 방안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현장에서 각 언론매체가 자율적으 로 대표를 선출, 포토라인의 운영을 취재원과 조정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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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토라인의 통보와 준비
- 포토라인의 통보-포토라인의 운영이 결정되면 각 협회는 그 안을 회원사와 취재원에 통보하고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회원사 이외의 포토라인 참가자의 사전접수-포토라인의 운영과 관련해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이 아닌 경우 TV동영상 취재는 카메라기자협회, 사진취재는 사진기자협회, 인터넷매체 취재는 인터넷기자협회의 사무국에 포토라인 취재 참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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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제작과 배포)
- 각 협회는 프레스카드를 준비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
- 각 협회는 시행주체의 명칭이 인쇄된 포토라인을 제작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
- 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디자인은 각 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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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운용)
- 프레스 카드의 사용은 정해진 색깔의 프레스카드를 취재자들에게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배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취재자들의 포토라인 취재 참가를 제한한다.
- 포토라인용 테이프는 포토라인이 운용되는 현장에서 방송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인터넷기자 대표가 입회한 아래 취재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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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취재인원의 제한)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각 사 1팀만 취재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외 인원은 포토라인 밖의 제한선에서 취재한다. 1사 1팀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내부 별도의 취재팀,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사의 경우 동영상팀을 운영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취재인원의 규모(1사2팀)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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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는 도보거리 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
제2조(통제선의 설치)
원활한 취재와 안전을 위해 포토라인으로 부터 3미터 뒤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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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포토라인 상의 위치)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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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취재원에게 협조 요청)
취재원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포토라인 설정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려웠을 경우 포토라인 현장대표가 취재원의 협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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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토라인 내 이동금지)
포토라인 내에서 영상취재가 시작되면 참여한 취재자들은 취재 도중에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동시 포토라인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 단,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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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취재원을 따라 움직이는 취재 금지)
취재원의 동선이 긴 경우 취재자들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어선 과잉 동행취재를 금지한다. 단, 주요지점에 복수의 포토라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행취재가 꼭 필요한 경우 각 협회는 풀단을 구성해 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인터넷매체기자 각 1 팀씩 대표취재가 가능하다. 풀단의 경우 대표 취재자임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표식(조끼 등)을 착용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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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터뷰 풀)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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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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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단위의 취재 금지)
행사와 각종 시상식의 취재 시 포토라인은 식장 밑에 설치하며 연단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단 취재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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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재 공간이 협소한 경우)
취재시간을 한정하여 포토타임을 취재원에게 요청하고, 순번을 정해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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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향소나 장례식장의 경우)
조문객의 왕래를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근접촬영은 풀단을 구성하여 대표취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포토라인 위반으로 인해 취재 자체가 무산되거나 취재원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 기타 상식에 벗어난 중대 사고 발생 시 각 협회에서 정한 별도규칙에 따른 벌칙을 시행한다.
- 각 협회는 포토라인과 관련한 집행업무 담당자를 각 협회에 두고, 원활한 정보교류와 현장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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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이 준칙은 선포일로부터 1개월간 홍보기간을 두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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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정)
포토라인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토라인 준칙 운영위원회를 구성, 협의해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 발의는 각 협회의 공식 개정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가능하다. -
제3조(예외의 경우)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