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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취재진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취재진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취재진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 과정에서, 현장을 기록하던 취재진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로 짓밟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의 눈과 입을 가로막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 각 주체의 책임 있는 대응과 단호한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어떤 시위도 정당성을 잃고 만다. 민주주의라는 사전에는 '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메신저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자멸적 행위이다. 시위대는 민주 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소통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그동안 경찰은 취재진을 향한 폭력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폭력 사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현장 안전을 확보하라.사법부 역시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폭력 사태의 가해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점점 악화되는 취재진 대상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회 또한 취재진 폭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아울러 각 언론사는 소속 취재진이 현장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예견될 경우 안전 인력을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실무진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경영진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중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사 측은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맞서 현장 언론인들의 안전과 언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    6.      8.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2026.06.08
[성명서] 공적 공간의 가치와 시민 안전을 위해,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성명서] 공적 공간의 가치와 시민 안전을 위해,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공적 공간의 가치와 시민 안전을 위해,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념비적인 문화 행사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공연이 K-컬처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독점 중계권을 가진 넷플릭스와 주최 측이 제시한 ‘취재 가이드라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취재권 보장을 엄중히 요청한다.무엇보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며, 그 가치는 어떠한 사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번 공연은 정부와 서울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공권력이 투입되는 국가적 행사다. 비록 글로벌 플랫폼의 대규모 제작비 투자가 수반되었다 할지라도, 공공 장소에서의 영상취재를 단 '10분'으로 한정하고 취재장비도 제한하는 조치는 공적 공간의 개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주최 측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갖는 공공성을 존중하고, 언론이 이를 기록할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또한, 영상기자의 취재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언론 본연의 역할임을 직시해야 한다.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연 전 과정에 걸친 영상취재는 현장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다. 주최 측은 언론의 감시 기능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취재 시간을 제한하여 현장의 기록을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이에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하이브와 넷플릭스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연의 전 과정을 영상기자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취재 제한을 즉각 완화하고, 공공 구역에서의 자율적인 보도 활동을 보장하라.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거대 자본에 의한 취재 통제를 방관하지 말고, 공적 장소 운영의 책임자로서 실효성 있는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공적 공간의 통제권을 사기업과 글로벌 대기업에 내맡겨,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우리의 요구는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안전, 그리고 보도의 자유가 공존하는 선진적인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주최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본 협회는 이번 공연이 안전하고 감동적인 축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2026년 3월 20일한국영상기자협회
2026.03.19
[공동 성명] 박장범 사장의 ‘계엄 생방송’ 연루 의혹, 그 진실을 규명하라
[공동 성명] 박장범 사장의 ‘계엄 생방송’ 연루 의혹, 그 진실을 규명하라
[공동 성명] 박장범 사장의 ‘계엄 생방송’ 연루 의혹, 그 진실을 규명하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내란의 여파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생방송’에 박장범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폭로에 이어 MBC 보도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의혹의 뿌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KBS ‘뉴스9’ 종료 시간대에 맞춘 사전 준비를 암시한다.   이에 방송 현업단체들은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영방송 KBS가 사전에 알고 ‘계엄 생방송’을 준비했다면, 윤석열 집권 이후 지속된 방송 장악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 수사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박장범 사장, 최재현 보도국장 등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 당국은 대통령실과 KBS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 결과 ‘내란의 밤’ KBS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박장범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애매한 해명이 아니라, 내란 당일 누구와 통화했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책임이 있다. KBS 역시 감사실과 이사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신속히 나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내란에 공영방송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이대로 두는 것은 KBS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더 큰 틀, 즉 윤석열 정권이 KBS를 순치시켜려 한 일련의 시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 자리가 윤석열의 ‘술친구’로 지목돼 온 박민에게, 다시 ‘파우치 박’에게 논공행상하듯 돌아간 점, 자사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낙인찍고 매도한 점,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재정 위기를 초래한 점, 노조를 분열·약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갈라치기에 나선 점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026년 1월 28일한국영상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6.01.28
[성명서] 영상기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SBS A&T 경영진의 행보를 주시한다
[성명서] 영상기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SBS A&T 경영진의 행보를 주시한다
영상기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SBS A&T 경영진의 행보를 주시한다  뉴스 제작 현장의 근간인 영상기자의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SBS A&T가 단행한 영상 제작 인력의 영상 취재팀 일방적 전보 조치는 인사 원칙과 직종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결정이다. 경영진 측은 카메라를 다루는 동일 직종 내의 직무 변경이라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영상기자의 고유한 역할을 왜곡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논리에 불과하다.영상 취재와 영상 제작은 업무의 목적과 책임, 요구되는 전문성이 명백히 다른 독립적 영역이다. 기획과 연출을 통해 미학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영상 제작과 긴박한 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사실을 기록하는 영상 취재는 결코 상호 대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방송 제작의 전문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그간 정상적인 방송사들은 채용과 운용 시스템을 통해 두 직종의 구분을 명확히 해왔으며, 이는 방송의 질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직업적 정체성을 단칼에 부정했으며, 일방적 통보로 인사 원칙의 붕괴를 자초했다. 이러한 방식의 인력 운용이 용인된다면 향후 그 어떤 구성원도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영상기자라는 직종은 배타적인 벽이 아니라 보도의 신뢰와 제작의 질을 지탱하기 위해 형성된 전문 영역이다. 단기적 경영 효율을 위해 이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국 뉴스 조직 경쟁력의 치명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력 배치의 문제를 넘어 영상기자의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SBS A&T 경영진 측은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인사 조치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협회는 영상기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모든 협회원들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6년 1월 16일한국영상기자협회
2026.01.16
[SBS A&T 지회 성명] 카메라를 들면 모두 같은 직종인가
[SBS A&T 지회 성명] 카메라를 들면 모두 같은 직종인가
[SBS A&T지회 성명]카메라를 들면 모두 같은 직종인가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력 운용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사측이 스스로 세워 온 직종 구분과 전문성, 인사 원칙을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결정이다.그 결과, 회사는 직무 및 직종 체계와 인사 원칙 전반을 심각한 분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회사는 최근 영상제작팀 소속 인력을 영상취재팀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사측은 이를 “영상촬영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동일 직종 내 직무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제작 현장과 회사가 스스로 세워 온 기준을 무너뜨리는 현실 왜곡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1. 영상취재와 영상제작은 동일 직종이 아니다영상취재와 영상제작은 업무 목적과 역할, 책임, 요구되는 전문성이 명백히 다른 직종이다.영상제작은 기획과 연출, 미학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와 후반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종이다. 반면 영상취재는 속보성과 상황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에 즉각 투입돼 보도하는 직종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촬영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현장을 중계하며, 영상을 송출하는 책임까지 맡는다. 두 직무를 단순히 “카메라를 다룬다”는 공통점으로 묶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2. 회사는 스스로 직종의 경계를 분명히 해 왔다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영상취재와 영상제작을 엄연히 분리된 직군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각 직군은 각자의 직능 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기준과 역할 아래 활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 MBC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 이 기준을 뒤집는다면, 회사가 그동안 강조해 온 전문성과 시스템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게 된다. 3. 본인 의사와 경력을 무시한 인사는 원칙의 붕괴다이번 조치는 개인의 의사와 장기간 형성된 직종 경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인사다. 직종 전환은 정해진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사측은 그 최소한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십수 년간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책임을 감내해 왔는지를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결정이다. 이러한 인사가 용인된다면, 그 어떤 구성원도 자신의 직종 선택과 경력이 존중받을 것이라 믿을 수 없게 된다. 4. 직종은 필요에 따라 섞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펜을 들고 일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극본을 써 온 드라마 작가에게 하루아침에 취재기자를 하라고 할 수 없듯,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상기자와 카메라감독이 상호 대체될 수 없다. 직종의 경계를 허무는 인력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작의 질과 보도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5. 우리의 입장과 결의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회사 전체가 공유해야 할 직종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다.우리 영상기자들은 절차를 허물고, 전문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해명으로 끝날 수 없다. 단순한 인사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6년 1월 14일한국영상기자협회 SBS A&T 지회
2026.01.16
[공동 성명]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공동 성명]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공동 성명]‘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조항이 삭제·보완되면서 일정 부분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미칠 구조적 영향까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남은 쟁점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독소 조항이 제거됐다. ‘타인을 해할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이나 사실 확인의 부족만으로 책임을 추정하던 구조도 사라졌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발언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른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이 삭제된 점은, 제보자와 문제 제기자의 위축을 막는 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핵심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이 새로 포함됐다. 공익적 보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징벌적 책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특칙도 도입됐다. 이러한 장치들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판 보도를 억압하려는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으로서 의미는 있다. 다만 배액배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압박을 어느 정도 저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더해 ‘허위정보’까지 규제의 범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불법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책임이나 유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사실의 오류, 해석의 차이, 검증이 진행 중인 주장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적 토론과 비판적 발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허위정보를 병렬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점은 문제다. 고의성과 조작 목적이 핵심 요소인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허위정보는 단순 오류나 논쟁적 주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 둘을 동일한 규제 틀에 넣는 순간, 규제 범위는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본회의 처리 전에 재검토를 요구한다.2025년 12월 19일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2025.12.22
[언론현업단체 입장] 우리의 요구는 유효하다. ‘권력자 아닌 시민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현업단체 입장] 우리의 요구는 유효하다. ‘권력자 아닌 시민 위한 법 개정’을 거...
[언론현업단체 입장] 우리의 요구는 유효하다. ‘권력자 아닌 시민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 현업단체들은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지금껏 논의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속도전’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앞선 성명들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막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쟁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현업단체들이 천명한 원칙은 변함없다. 언론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유튜브까지 폭넓게 다룬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이유는 그대로다. 대다수 언론사의 기사는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으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배 문제와 ‘고의 추정 요건’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우려 또한 여전하다. ‘극히 소수’인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해, 전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2025년 9월 1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025.09.11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징벌적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다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징벌적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다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징벌적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다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현업단체들은 이것이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앞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고위 공무원과 공직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 침해행위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없었다. 오히려 제한을 더 넓혀 언론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다. 게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언론중재위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조정은 양측의 동의로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강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허위조작보도가 아님에도 언론사와 기자를 괴롭히기 위해 거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중간판결’로 방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의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가? 이를 위해 염두에 두었다는 미국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이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도입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렇게 복잡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을 막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다. 굳이 권력자를 포함하려다 보니 쉽게 이해도 안 가고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거듭 밝히지만 언론 현업단체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정•반론보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다.이 모든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드시 추석 전, 이달 25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2025년 9월 8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025.09.08
[언론 현업단체 공동 성명] 언론중재법 개정,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언론 현업단체 공동 성명] 언론중재법 개정,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
[언론 현업단체 공동 성명]언론중재법 개정,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개혁은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지난 14일 출범한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언론중재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추석 전 입법 완료 목표를 넘어,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공감한다.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민주당 주요 인사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보도는 전체의 0.001%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방향은 분명하다.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권력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각종 압박을 가한 사례는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는 여전히 생생하다.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다.따라서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 이미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그리고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정교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집중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언론현업단체들은 적극 참여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는 실질적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2025년 8월 29일한국영상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 한국사진기자협회 ·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 한국편집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