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칙은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또한,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현장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통신사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 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 준칙을 제정 시행한다.
이 준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주체는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로 한다.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각 사 1팀만 취재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외 인원은 포토 라인 밖의 제한선에서 취재한다.1사 1팀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내부 별도의 취재팀,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사의 경우 동영상팀을 운영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취재인원의 규모(1사2 팀)를 결정하도록 한다.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일반적으로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는 도보거리 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원활한 취재와 안전을 위해 포토라인으로 부터 3미터 뒤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취재원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포토라인 설정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려웠을 경우 포토라인 현장 대표가 취재원의 협조를 구한다.
포토라인 내에서 영상취재가 시작되면 참여한 취재자들은 취재 도중에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동시 포토라인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단,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취재원의 동선이 긴 경우 취재자들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 어선 과잉 동행취재를 금지한다.단, 주요지점에 복수의 포토라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행취재가 꼭 필요한 경우 각 협회는 풀단을 구성 해 영상기자, 사진기자, 인터넷매체기자각 1 팀씩 대표취재가 가능하다. 풀단의 경우 대표 취재자임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표식(조끼 등)을 착용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는다.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 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
행사와 각종 시상식의 취재 시 포토라인은 식장 밑에 설치하며 연단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단 취재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폴리스라인이나 소방관재 당국이 설정한 통제선을 포토라인으로 준수한다. 필요시 각 협회의 대표를 뽑아 현장 책임자에게 통제선 안 근접 취재를 요청한다.
취재시간을 한정하여 포토타임을 취재원에게 요청하고, 순번을 정해 취재한다.
조문객의 왕래를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근접촬영은 풀단을 구성하여 대표취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토라인 위반으로 인해 취재 자체가 무산되거나 취재원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 기타 상식 에 벗어난 중대 사고 발생 시 각 협회에서 정한 별도규칙에 따른 벌칙을 시행한다.
각 협회는 포토라인과 관련한 집행업무 담당자를 각 협회에 두고, 원활한 정보교류와 현장 진 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 준칙은 선포일로부터 1개월간 홍보기간을 두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토라인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토라인 준칙 운영위원회를 구성, 협의해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 발의는 각 협회의 공식 개정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가능하다.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