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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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회 한국방송대상 보도영상부문 신설
    제목 없음 제32회 한국방송대상 보도영상부문 신설한국방송협회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제32회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방송인 부문에 보도영상부문의 신설을 의결하고, 지난 27일 방송대상 실시 요강을 공고했다.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차장은 “ 보도영상과 관련 된 카메라기자 및 편집 등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도영상 부문을 신설한다” 고 밝혔다. 이번 한국방송대상 보도영상 부문의 신설은 그간 카메라기자들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카메라기자들의 건의와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방송인상에서 카메라기자는 보도기자 부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역대 방송대상 카메라기자는 촬영상과 영상제작상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수상하여 왔다.이번 한국방송대상의 접수는 6월14일부터 23일까지 방송협회 사무처에서 실시되며, 시상식은 9월3일 방송의 날에 개최된다.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
    2005-05-30
  • TV뉴스
    제목 없음 방송 뉴스 ‘선호도’ 갈수록 줄어든다 인터넷 속보로 경쟁력 잃어...1위는 드라마  ▲ 2004년도 지상파 채널 프로그램 연령별 선호장르 및 교육수준별 선호장르      지상파TV의 뉴스 프로그램 선호도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연령별 선호도에서 상위 5개 장르에 뉴스가 거의 랭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 뉴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뉴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속보를 접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유균, 이하 KBI) 시청률분석팀이 2004년도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 iTV 등 5개 채널 프로그램 15개 장르의 선호도를 분석한 ‘시청률 분석 백서’에 따르면 드라마 시청률이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뉴스는 3.0%로 6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도의 2.9%와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2002년도의 6.8% 보다는 절반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젊은층의 ‘뉴스 안보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뉴스는 10대부터 40대까지 선호장르 5위권에 들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만 4위에 랭크됐다.  교육수준별 뉴스 선호도도 확연히 떨어졌다. 뉴스는 ‘중졸 이하’에서만 5위에 랭크돼 있으며 고졸, 대재 이상의 선호장르 5위권에는 들지 않았다. 이는 2003년도와는 동일하지만 2002년도 △중졸이하 2위 △고졸 3위 △대졸이상 3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결과다.  KBI 박웅진 연구원은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뉴스 소비계층의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접하기 때문에 재탕 성격의 스트레이트성 방송 뉴스를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설과 심층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과 기획보도, 지방뉴스 활성화 등으로 방송뉴스만의 성격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2005-05-27
  • 문화방송이 경인방송 인수(?)
    제목 없음 문화방송이 경인방송 인수(?) 지난해 말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한 <경인방송>(아이티브이)이 계속 방송계의 화제다. 이번엔 <문화방송>이 경인방송을 인수해 2채널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미디어오늘>은 25일 문화방송이 정책기획팀 안에 ‘채널사업팀’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이 문제를 추진해 왔으며, △조직 개편과 임금 삭감, 명예 퇴직을 통한 비용 감축 등 내부 사안을 정리하고 △방송협회 차원에서 광고요금 인상 추진 등을 먼저 해결한 뒤 역량을 총동원해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다. 문화방송의 경인방송 인수는 방송환경 전체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방송이 2개 채널을 갖게 될 경우, 한국방송에 맞먹는 강력한 ‘채널파워’를 확보할 수 있다. 1개 채널뿐인 에스비에스로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오늘’ 보도…방송환경 극적 변화 불러올 사안 “지나친 확대 해석” 해명 불구 구체적 검토 이뤄진 듯 문화방송 쪽은 바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조규승 정책기획팀장은 “경인방송 노조원 모임인 희망조합 중심의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대주주 희망 대상에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거론했기에 팀내 일상적 작업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른 핵심 정책부서 관계자도 “요즘 엠비시가 월급도 깎자는 판에 경인방송을 인수해 제2채널로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인수 본격 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화방송 한 고위 간부는 “엠비시가 매년 이익의 15%를 적립하는 방문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다”며 “현재 400억원 가량이 쌓여있는 데 극단적으로는 그 자금을 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는 아직 결론을 못냈다”고 덧붙였다. 이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선 경인방송 인수 추진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새방송 주비위 쪽은 “<미디어오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주비위 한쪽에선 문화방송이 전국 차원의 제2채널 운용 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그동안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강조해 온 주비위 쪽 원칙과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방송위는 그저 여러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문진이나 문화방송 본사가 다른 방송사 지배주주가 되는데 법적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경인지역에 새 방송사를 세울지, 세운다면 민영으로 할지 공영으로 할지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문화방송의 참여 여부와 방식도 그때 가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한겨레 2005. 5. 27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2005-05-27
  • 방송-통신 통합기구 논의 유감
    방송-통신 통합기구 논의 유감 전신의 아버지 사무엘 모르스는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낙관적 확신을 설파했다. 그는 더 빠른 통신이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1964년 출간된 마셜 맥루헌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보다 100년도 훨씬 전인 1838년 사무엘 모르스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전자기식 전신을 통해 인공 신경체계를 창조함으로써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을 사고와 같은 속도로 전파할 수 있다”고 말이다. 전신기술의 발달이 미국을 하나의 이웃으로 만든다는 확신이었다. 실제 그는 공간개념을 소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는 광속을 닮았는지 동시대인도 따라가기 숨차다. 지난 10년간의 발달은 지난 100년간의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안방을 뛰쳐나온 전화는 그 이동성이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바꿔 놓으면서 인간두뇌와 연결되는 신경체계로 자리잡았다. 그것과 잠시만 떨어져도 외부세계와 단절감을 느낀다. 그것은 음성통화-문자교신-영상수신-촬영기능-결제기능에 이어 이제는 티브이(TV)화면까지 내장한다. 인터넷은 ‘종이 없는 세상’으로 지구촌을 더 가깝게 만들며 인간의 감정마저 전이한다. 디지털 시대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혁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그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세계 2위의 휴대전화 생산국, 따위가 그것을 말한다. 세계 최초로 ‘손안에 든 티브이(TV)’인 디엠비가 전파를 쏜다. 한국형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를 내년에는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즐기고 TV를 보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방송이 혼재하여 어디까지가 방송이고 통신인지 모르겠다.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 시대다. 10여년째 끌어오는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알려진 바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아래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부가 아이티(IT)성장에 힘입어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선점한 느낌이다. 여기에 문화관광부는 방송 정책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방송 중간광고 허용, 외주 전문채널 설립 따위를 흘리는 데서 그 속내를 알 만하다. 논의구조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시민참여도 허용하라. 지금 같은 정부내의 역학구도에서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태어난다면 방송위가 지닌 역할과 기능은 소멸되지 않을까 싶다. 자본-기술-시장논리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정통부와 방송위의 대등한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인력규모에서도 정통부가 방송위보다 10대1로 우세하다. 정통부는 그대로 남고 문화부가 방송정책권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방송위에는 규제기능만 남기고 그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둘 가능성도 있다. 설혹 정통부와 방송위가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산업논리에 휘말려 방송은 존재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동력자원부가 몇 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석유자원과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다지만 방송은 방송이고 통신은 통신이다. 통신은 방송이라는 내용을 실어 나르는 그릇일 뿐이다. 방송은 철학과 가치의 문제이고 통신은 효용과 수익의 문제다. 지금 나도는 구상대로라면 차라리 방송위원회를 개혁해서 그냥 두는 게 낫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현실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간접적인 방송지배를 막기 위해서도 현행대로 가는 게 해답일 수 있다. 여기서 신학자 자크 엘울의 말을 음미할 가치가 있다. “모든 기술발달은 대가를 요구한다. 기술발달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가치가 없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미래에 대해 맹목적이어서 인간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처 : 한겨레 신문 게재 일자 : 2005년 5월 27일
    2005-05-27
  • 지상파 DMB특위, 망식별 부호 도입 왜?
    제목 없음 지상파 DMB특위, 망식별 부호 도입 왜?   지상파DMB특위의 망식별 기능 도입 결정은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DMB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지상파 DMB 6개 사업자들은 경쟁매체인 위성 DMB가 본 방송에 나선 가운데 아직 서비스를 위한 중계망 구축과 유통망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위기감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7월 지상파 3사의 본 방송이라는 일정이 잡혀 있지만 단순 재송신일 뿐”이라며 “올 연말쯤 돼야 6개 사업자가 지상파 DMB란 새로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결정과 명분 = 지상파DMB특위는 송신소와 방송보조국(TVR)에서 내보내는 방송신호는 모든 종류의 지상파 DMB 단말기에서 받아볼 수 있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망의 송출신호는 구축에 참여한 이통사만 CDMA망을 통해 해독코드를 받아 수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지상파 DMB폰이 중계망 신호를 받으려면 해당 휴대폰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계망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   성호철 기자@전자 신문  hcsung@etnews.co.kr 신문게재일자 : 2005년 5월 27일    
    2005-05-27
  • 지나치게 친절한 검찰의 피의자 보호
    "지나치게 친절한 검찰의 피의자 보호" 장면1 지난 3월 말 소환 조사에 응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서울 중앙지검 출두에 때 아닌 고함과 욕설, 그리고 수십 명이 뒤엉킨 난투극(?)이 벌어졌다. 김의원은 난투극 직전에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고 피촬영에 대한 승낙을 이미 가한 상태였다. 이때 MBC의 ENG카메라가 파손되고 몇 명의 취재진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장면2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사내 촬영을 금지하며, 이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우려된다'는 요지의 안내문이 작년 5월부터 서울 중앙지검을 위시한 주요 검찰 청사 출입구에 붙어 있다. 당시 대검의 공보관은 이 조치에 대해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자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면3 옷로비 사건 당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소환방법과 예우에 신경을 쓴 나머지 대역까지 동원하여 보도진을 따돌리려 하였으나 무위로 그치고 오히려 빈축을 샀다. 또 김영삼 정권 당시 김현철씨의 구속 시에도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여타 다른 주요 인사의 구속 때와는 달리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장면4 옷로비 사건 당시 한국병원에 입원중인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우려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조사를 이유로 '수송 작전'을 펼치듯 소환장면을 언론에 공개했고 시청자의 입장에선 TV에 연씨보다 배씨의 화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방영됨으로써 사건의 중심에 배씨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초상권과 국민의 알권리 전술한 장면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소위' 초상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충돌이며 양 법익의 '비교 형량'의 문제로 치환되는 사안들로 생각하기 쉬우나, 행간의 의미를 조금만 숙지하면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입맛대로 원칙을 '고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있는 비교 사례로 판단함이 상대적으로 더 적확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과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의 '초상권과 국민의 알 권리'사이의 법익의 충돌에 대한 판례의 동향은 소위 공인의 경우 정치인,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초상을 방영하는 것은 비록 사전에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방송매체가 그 초상의 사용, 즉 보도가 오직 공익을 위하고 진실일 경우에 그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히 광고자료로 삽입 사용하거나 그 초상을 왜곡, 굴절하거나 기타 본래의 보도목적 이외 악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며, 다만 공익성과 진실성은 문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 매체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실토 검찰의 소위 '초상권보호를 위한 안내문' 개재와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 취재방해 행위에 대한 몇몇 기자들의 항의에 대해 당시 공보관은 '기자들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밀려드는 민원성 전화에 업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비공식 답변을 함으로써 일련의 조치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실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한 검찰의 소위 '피의자 보호 등에 관한 인권 대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에서 파생된 산물임을 실토한 사례에 비추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유행시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급예우를 요구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감시와 인권보호'에 대한 기개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일련의 취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 마다 역대 공보관들이 출입기자들에게 해온 '(김현철 사례에서처럼 공개를 꺼리는) 사안 발생 시 기자들의 추적으로 보도된 직후 위에서 깨졌기(혼났기) 때문에 취한(조치)' 라는 발언들은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믿음조차 의문을 표시하게 만들며, '인권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청사 건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물이자 국민 전체의 공공재이다. 검찰 업무의 특수성 상 청사 전체를 모든 국민에게 자유 개방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적 자본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1층 민원실 앞에서의, 일반 피의자들이 아니라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는 '공인'에 대한 정상적 취재활동 조차 막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오만하고 지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도리가 없다. 언론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 있어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거나 피조사자에 대한 영상을 제공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선심 쓰듯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요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검찰을 위시한 수사기관은 범죄행위 수사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를 소극적으로(방해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필요정보제공)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당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경우, 특히 구조적 비리나 권력 유착형 범죄의 경우 피조사자의 영장을 포함한 수사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검찰의 소위 '인권 보호'대책이 국가 인권위의 권고에 영향 받았다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소 전까지 수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공소사실 공표금지의 원칙'은 검찰 스스로 계속 어겨왔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안은 수사방해를 이유로 함구하고, 어떤 경우는 당시 지검장의 개인적 원한 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기소 단계 이전에 상세한 주변 인적 사항과 부풀린 피의사실을 보도자료에 첨부 배포한 적도 있다. 인권위의 권고는 검찰의 이런 관행에 원론적인 주의의무를 환기시킨 입장표명일 뿐이다. 설사 검찰 청사 내에서 벌어진 취재와 보도 행위로 말미암아 양 법익의 충돌 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검찰에게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취재한 해당 기자와 언론이 지는 것이다. 그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적격, 즉 쟁송 대상은 당연히 해당 언론사라는 사실은 최소한의 상식에 속한다. 국가의 권력기관이 먼저 나서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과잉 친절'을 베풀며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로 막는 행위는 국가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독재화'의 징후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급속한 정착으로 인해 사회 내부 헤게모니의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제도 권력 이상의 권력'을 누리려는 검찰의 집단적 오만함 역시 하나의 위험한 신호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들이 행한 '친절'들을 역사적 교훈의 의미에서 기억해야 한다. 5공 초기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량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고 국민의 숨통을 막았던 그 '친절'이라던 지, 국민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 저질렀던 정권과 검찰의 수많은 '필화사건'이 남긴 역사적 오점을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려는' 검찰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라도.   MBC 영상취재부 김철영 기자  
    2005-05-23
  • 카메라기자 또한 밥그릇 싸움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지상파의 밥그릇 싸움은 공익이다  최근 비엔지니어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선배를 만났더니 “디지털TV 전송방식 논쟁 때 왜 엔지니어들의 문제로만 여겼는지 참 후회스럽다”며 방송사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방송기술 변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직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  방송공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은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이더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변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발전을 보였던 20C. 20C가 보여준 기술의 진보 중심에는 교통기술과 방송통신기술이 핵심이었다. 특히 방송통신기술은 20C 100년 동안 보였던 기술발전의 속도보다 더 빠른 진보를 보이고 있는 21C의 5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방송통신기술발전은 한국의 방송지형도 변형시키고 있다. 당장 지상파의 보완재로 여겼던 케이블TV가 이제는 지상파의 대체제로서 급성장, 지역민방을 비롯한 지역방송사보다 훨씬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도 지상파보다는 이들이 보다 빠른 디지털화로 인해 주도권을 장악할 태세다.  또한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논란으로부터 조기에 방송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지상파DMB와 위성DMB. 5월에는 위성DMB 그리고 7월에는 지상파DMB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DMB 기술이 이미 3년 전의 ‘고물’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전화와 방송 2가지만 서비스하는 매체인 DMB보다는 전화와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 3가지를 서비스하는 WiBro나 HSDPA라는 초강력 신무기가 DMB를 ‘시티폰의 아픈 추억’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지상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전혀 다른 개념의 신무기로서 회자되던 WiBro, 불과 1년 전 최강의 방송통신매체로 각광받았고 방송통신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과 2개월 전 HSDPA라는 신무기가 예상과 달리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된다는 분석이 나오자 WiBro 사업자들이 꽁무니를 내빼고 있다. 이미 하나로통신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KT도 갈까 말까 고민에 휩싸여 있다. 오로지 정보통신부만 강력하게 밀고 가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방송통신업계의 ‘쓰나미’로 불리는 HSDPA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WiBro나 HSDPA가 이동식 신무기라면 IPTV는 고정식 신무기다. 케이블TV 견제를 명분으로 IPTV가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이블TV가 이미 지상파의 대체제 즉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IPTV 또한 지상파에게 유리한 매체환경만을 가져다줄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이 최근에 드러난 대표적인 방송통신매체들이며,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DVB-H, MediaFLO 등도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넘보고 있다. 이들은 올 해 또는 내년에 방송통신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다. 특히 방송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송통신매체의 등장이 곧 현재의 밥그릇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당연히 기존 매체의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던 방송사 종사자들 특히 정규직이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대규모 구조조정도 결코 비현실적인 예측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전 영역의 방송종사자들은 방송통신매체의 새로운 등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구조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지고 대비해야 한다.  적어도 지상파방송은 현재 다른 방송통신매체보다 훨씬 ‘善’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경험한 바, 공적 규제의 그물망 밖에서 노는 방송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의 정서적 측면 유아청소년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지상파 방송이기에 공공성 공익성을 이해하고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상파 종사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방송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방송의 본래 기능을 원론적인 잣대로 논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방송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밥그릇싸움은 곧 공익이다. 그래서 카메라기자 또한 밥그릇 싸움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양문석  
    2005-05-23
  • 카메라기자, 재교육 없는 방송 환경 심각하다!
    제목 없음 재교육이 없는 방송환경 심각하다. 급격한 변화 속에 자칫 소외될 처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카메라기자들이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뉴스영상을 연구하는 한국언론재단의 최민재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도제식 교육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방송환경에서 설 땅을 잃을 수 있다며 카메라기자의 체계적인 재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카메라기자 중에 제대로 재교육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석사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ㄱ’방송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한 카메라기자는 현재 언론계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언론정보대학원에 진학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학위는커녕 수료조차 힘든 실정이다. 뉴스프로그램의 특성상 수업에 꾸준히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잦은 출장으로 휴학을 벌써 두 차례나 해서 대학원 2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카메라기자는 스포츠 영상취재를 하면서 데스크에게 부탁하여 주말근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며 주중에 시간을 얻어 대학원을 3년 만에 마치고 지금 석사논문을 준비중에 있다. 자기가 가진 휴일마저 희생한 채 재교육을 받으려 한 것이다. 한편 ‘ㄴ’방송사의 한 중견기자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바라고 있으나 현재 맡고 있는 분야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하는 실정이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격무 속에 진학은 꿈도 못꿔 현재 본 협회소속의 카메라기자 중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약 5%정도. 취재기자들이 적어도 열에 세 명 이상이 석사출신인 것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치다. 이처럼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의 학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교육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카메라 기자들은 입을 모은다. 운이 좋아 3 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한 카메라 기자는 취재기자들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해외연수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다양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카메라기자들은 인원도 부족하고 선배들에게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는 의식으로 인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카메라기자는 취재기자의 역량을 따라갈 수 없어서 취재현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탄을 하는 기자도 있다. 도제식 교육으로는 미래 환경 대처 못해 실제로 카메라기자가 입사 후에 받는 교육은 단지 촬영기법을 선배들로부터 배우거나 새로운 편집방법을 일주일 정도 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미래환경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의 기술을 따라가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초상권에 대한 소송이 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시청자들의 영상에 대한 인식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에 안주하는 뉴스영상으로는 카메라기자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지금의 위치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해결방법은 카메라기자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방송사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커진 뉴스영상의 역할을 재고하고 미래의 디지털환경에 걸맞는 카메라기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이 가능한 만큼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카메라기자들이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 팀이나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교육 받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고 안정된 교육 환경 절실 현재 카메라기자로 근무한 지 5년이 된 한 기자는 “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이고 외부의 환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카메라기자가 타 직종만큼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더라도 미래의 우리 위치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며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힘든 자기 희생과정을 겪으며 대학원에 진학하고 석사학위를 받는 카메라기자들이 배운 것을 자신이 근무하는 그 직장에서 활용하고 방송뉴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사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며 카메라기자의 위상재고에도 큰 힘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한푼도 지원이 안 되고 그나마 주변에서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하며 다니는 카메라기자의 재교육은 단순히 한 직종의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전반에 걸친 부족한 미래준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05-05-23
  • KBS
    강 상 구  KBS 법무전문위원 최근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상승과 한류 영향 등으로 지상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이 복제, 배포되어 국내의 케이블TV, DVD, VHS를 비롯해 해외의 지상파, 위성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시청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16부작 미니시리즈 「풀하우스」나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도자기」의 경우 지상파방송 시 작품성을 인정받아 각종 수상을 한 데도 불구하고 일부 권리확보가 안된 관계로 수억 원을 투자한 프로그램의 수출길이 막혀 다른 매체에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에서의 방송 이후 호평을 받아 구매요청이 잇따를 경우가 있다. 그러나 뒤늦게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저작권자들이 많은 금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영상물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이 사용되는 관계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기획, 제작과정에서 권리확보 등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차 활용이 제한을 받게 되어 수익창출의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 제작단계나 계약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 본다. 첫째,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제작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촉박한 제작 일정과 한정된 제작비로 인해 제작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제작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권리확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권리확보가 안될 경우 작품성을 인정받고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도 수출을 하거나 타매체에 제공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작자가 영상물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작과정에서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작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획단계에서부터 2차 사용범위에 대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원저작물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소액의 저작권료만 지급하고 모든 저작권을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저작권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어 권리확보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초 활용 목적인 지상파방송 이후 2차 활용범위를 편성제작회의 등에서 결정하여 제작비 이외의 저작권 확보 예산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이 경우 권리확보에 따른 비용과 예상 수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2차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데 반해 기획, 특집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제작기간, 제작비 등의 투자로 작품성이 확보되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밀 분석하여 2차 사용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셋째, 저작권 계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수년 전 한중일 3국의 방송사가 공동제작한 「공자전」 프로그램 제작관련 협의 시 일본의 NHK측에서는 담당PD와 저작권 담당자가 국내에 함께 들어와 협상을 하였다. 이처럼 외국방송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외주제작이나 공동제작 시 저작권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권리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기획, 제작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나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 각 방송사의 저작권팀, 법무팀,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전제작제의 정착과 유니트매니저의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부터 2차 활용, 분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다양한 저작물의 사용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소지가 높으므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권리 확보 및 저작권 귀속, 수익의 분배, 성과급 지급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외주제작사가 음악권리를 확보하지 않아 해외 수출을 위해 음악교체 작업을 별도로 하거나 복제, 배포에 필요한 추가권리를 확보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까지 있어 이러한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는 뮤직 큐시트나 수출용 음원권리, 해외판권 등의 필요한 권리확보 여부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ksg@kbs.co.kr 자료출처 :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5월호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