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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방송, 박원순 시장 시신 보도… “시청자 혐오감 자극”
    일부 방송, 박원순 시장 시신 보도… “시청자 혐오감 자극” KBS “시신 모습 안 쓰기로 내부 지침 수정”…협회, 9월부터 교육 실시 ▲ 지난 7월 10일 MBC뉴스 갈무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의 영상 보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도 많은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크게 개 선되지 않았다.   KBS, YTN, TV조선, 채널A, MBN, 아리랑TV 등은 지난 7월 10일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박 시장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흐림 처리해 내보냈다. OBS는 이 영상을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경인투데이>와 <오늘> 등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의 배경화면으로 시신 운구 모습을 흐림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송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10여 곳도 박 시장이 들것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찍은 통신사의 사진을 구매해 흐림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7월 10일 회원사에 긴급 공지를 띄웠다. 협회는 박 시장의 사체가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 “자살,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인격권과 관련된 초상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심의 위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달라’고 밝혔다.  영상기자협회의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촬영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살 관련 영상을 보도할 때 주요 사건의 현장 생방송 중에 자살한 사람의 시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방송사가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건물 옥상과 같이 높은 곳에서 지상을 비추는 영상, 현장에 있는 핏자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자살의 과정이나 방법 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영상 기법도 사용해선 안 된다.  KBS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 보도 당시 방통심의위 쪽에서 ‘모자이크 처리라도 하지 그랬냐’는 얘기가 나와 ‘부득이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박 시장의 모습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이후 KBS는 부직포로 싸인 시신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촬영이나 노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거리나 모자이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바 있다.  KBS는 박 시장의 시신 영상이 나간 뒤 내부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 화면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KBS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협회의)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아 지난달 ‘자살 및 사망 사건 보도 영상취재 및 편집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며 “자살이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신 촬영이나 편집본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OBS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하지 못해 해당 영상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행자와 출연자의 배경화면에 박 시장의 운구 장면이 흐림처리 없이 게재된 데 대해 “뉴스 프로그램의 어깨걸이에 쓰는 스틸 사진은 영상편집 쪽에서 담당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뉴스나 영상 보도에서 시신을 노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혐오감을 자극할 수 도 있고, 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 규정과 관계없이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또 “이번 사안은 언론사 간 과열 취재 경쟁, 뉴스 취재원의 인권 경시 풍조 같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해당 영상을 보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청자와 독자들은 뉴스매체 전반의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 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39, 정신 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안경숙 기자
    2020-09-10
  • 끊이지 않는 자살·시신 보도 논란
    열쇠 구멍으로 고인 자택 내부 취재도… 끊이지 않는 자살·시신 보도 논란▲ 고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의 자택 내부를 열쇠 구멍을 통해 촬영한 화면<사진/6월 8일 MBN 종합뉴스 갈무리> 언론의 자살·시신 보도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다.  지난 6월에는 YTN, TV조선, MBN이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의 사망 소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자택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집 내부를 촬영한 장면을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 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세 방송사가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심의규정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방통심의위의 7월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채널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목포 MBC에서 제작해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한 <남녀 3명 동반자살 시도…2명 사망> 기사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자살 장소와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노출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었다.  JTBC가 5월 14일 보도한 <시신서 사라진 금니… ‘펜치 든’ 장례지도사 포착> 기사도 시신의 얼굴과 머리 부위가 노출되는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줬다며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의견 제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엔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승부조작 등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살 장소와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권고’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자살이 아닌 사망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 6일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당시에도 일부 언론은 보트가 전복된 채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의암호 사고는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고무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졌으며 1명은 실종된 사고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영상 기자는 “세월호 당시 방송사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자꾸 내보내 유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일부 방송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며 “실종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뒤 20일이 넘도록 수색 작업 중인데, 언론이 유족들에게 배가 전복되고 댐에 빨려 들어가 추락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봐야 하는 고통을 주면 되겠느냐.”고 비판 했다.안경숙 기자
    2020-09-10
  • 사회적 영향력 큰 유명인 자살 보도, ‘기본’을 지키려면?
    사회적 영향력 큰 유명인 자살 보도, ‘기본’을 지키려면?“방통심의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살펴야”…언론인 단체가 회원들의 교육 기회 마련해야▲ 지난 7월 10일 MBC뉴스투데이 갈무리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으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7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자살예방센터도 언론사와 인터넷신문 등에 협조문을 보내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유족 등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하고, ‘극단적 선택’ 등 특정 사망원인을 암시하는 표현은 삼가 달라’며 ‘특히 유명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7년에 내놓은 ‘미디어 관계자를 위한 자살 대책 추진을 위한 안내서’ 도 자살 보도에 대한 지침이 잘 드러나 있다.  안내서에는 △눈에 띄게 기사를 배치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도를 반복하지 않기 △자살을 감각적인 단어·제목으로 표현하거나 자주 있는 일로 간주하거나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것처럼 소개하지 않기 △자살에 사용한 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자살이 발생한 현장과 장소를 상세히 전하지 않기 △사진, 비디오 영상, 디지털 미디어 링크 등은 사용하지 않기 등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6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WHO와 기자협회 등이 자살 보도에 대해 권고 기준을 만든 것은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자살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데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인 자살 사건이 다수 있어 모방 자살 효과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2013년 자살예방 센터 자료에 따르면, 유명인 자살 이후 2개월간 자살자 수가 평균 606.5명 증가했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유명인 자살사건으로 인한 모방자살 효과가 하루 평균 6.7명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가운데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에 관한 신문·TV 기사량,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유명인 자살을 알리는 언론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 당시 연구를 맡았던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유명인 자살 이후 언론보도에 노출된 횟수와 모방 자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시장 사건에서 드러났듯, 자살·사망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개선이 더디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관련 보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MBC의 한 영상 기자는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됐을 때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보도 관행을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회사 차원에서 교육은 물론 꾸준히 모니터를 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이 취재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방법이 없다.”고 단언한다. “영상 분야는 전문 기술이 없는 개인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 윤리 교육을 통해 일반인과는 다른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지금은 언론 매체가 경영이 어려워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고, 대학에서는 윤리나 이론보다는 기술적인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영상기자들은 기술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윤리적인 의식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인 단체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려면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의 한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 때 자살 보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9월 기자협회와 같이 사건기자나 연예부 기자를 대상으로 자살 보도 세미나를 열어 왔는데,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자살 관련 보도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안경숙 기자
    2020-09-10
  •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때 시행착오 겪어”…“재발 막기 위해 내부에서 고민·논의한 결과”▲ 춘천 의왕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뒤집힌 경찰정과 구조작업에 나선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까지 3척이 전복 됐다<사진/지난 8월 6일 SBS 오뉴스 갈무리>.  대부분의 언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장면을 보도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해 발 빠르게 사내에 공유한 MBC와 SBS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MBC는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7월 10일 영상 기자들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영상 사용 공지’를 띄웠다. MBC는 공지에서 △박 시장 관련 영상편집 시 박 시장의 사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 자살, 죽음을 암시하는 빈 들것, 흐림 처리한 사체 운반 영상의 사용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 빈소가 차려진 뒤 가족이 공식으로 빈소를 공개하기 전까지 유족들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 시민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영상도 취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샷들만 사용하고, 시민들의 초상이 나오는 그룹 샷의 경우 흐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MBC는 박 시장의 자료화면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이 포함된 영상을 사용할 때 흐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신의 직·간접적인 모습은 물론 유족과 시민들의 초상까지 모두 고려한 것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과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지한 MBC 나준영 뉴스콘텐츠편집부장은 “선정적으로 속보 경쟁을 하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 관련 영상을 편집할 경우 취재가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시신 관련 장면은 보여주지 말라고 전달했다.”며 “사망을 확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들것이나 침대 이동 화면도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공지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은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10일 새벽 1시에 1차로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이날 오전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재공지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MBC는 ‘배가 뒤집혀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나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장면 등은 유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장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러한 지침을 춘천MBC와 공유해 해당 장면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도 보도본부 차원에서 영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지사항을 내보냈다. 공지사항에서 SBS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박 시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9일 밤 소방관들이 들것을 가지고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상 △병원에 시신이 들어오는 모습(외신으로 들어온 영상) 등 자살이 연상되는 영상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애써 촬영한 영상이 나가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SBS 신진수 영상편집팀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조심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이어 “시신이나 운구 장면을 절대 안 쓰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고, 지침대로 잘 따랐다고 본다.”며 “박 시장의 경우 자살이었기 때문에 자살보도 준칙에 따라서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 나준영 부장은 “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신 장면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라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은 것은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방송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사들이 피력했기 때문”이라며 “심의 이후 사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 온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2020-09-10
  •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9개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지침 발표…“취재 경쟁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준수해달라”▲ 지난 17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기자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CBS가 방송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다<사진/CBS제공>.  언론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을 피해가진 못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언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CBS가 지난 18일 자사 기자의 확진 판정에 따라 언론사 최초로 ‘셧다운’(사옥 폐쇄)됐고, SBS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 사옥에서 확진자가 나와 셧다운에 들어간 지 5일 만인 25일 본사 사옥인 양천구 목동 방송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2시간가량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외부인의 확진으로 방역 조치를 한 방송사도 있다.  MBC는 지난 26일 상암동 본사에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KT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옥 방역과 접촉자들의 자택 대기 조치에 들어갔다.  EBS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본사 스튜디오에서 ‘K-pop 한국어, 안녕하세요! 커레야’를 촬영한 외부 출연자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외주 PD 1명, 외부 출연자 2명 등 모두 4명이 확진을 받았다.  확진자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 통신사에서도 나왔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입주사 직원의 확진으로 25일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고, 머니투데이도 사랑제일교회 등 현장을 취재한 자사 기자의 확진으로 본사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방송사들은 대응 수칙과 내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KBS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사무실을 본관, 신관, 연구동으로 분산하고, 출입처 인력은 현지로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만일의 상황에서도 국가기간 방송사로서 방송을 멈추지 않고 지속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감영병 지속 시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실행하고 상황별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편성, 보도, 제작, 기술 등 각 본부별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른 인력운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프로그램을 본관 밖에 설치한 중계차에서 진행하는 등 ‘모의 방송 훈련’을 하기도 했다.  방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됐다가 2시간 만에 폐쇄 조치가 풀려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했던 SBS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린 상태다.  언론사 내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하자 언론 현업 단체들은 공동 대응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 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 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 지침’에서 “보도와 방송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언론노동자들은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만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보호하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책임감으로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에 노출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하며 △ 감염자와의 인터뷰는 삼가고 △취재 활동 시 취재진 간 밀착 접촉 및 과도한 취재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사에서도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감염 장소를 출입하거나 감염자의 대면 접촉을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관련해 영상기자협회의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각 언론현업 단체가 제정한 ‘감염병 보도 준칙’, ‘감염병 취재 보도 준칙’을 준수하라고 명시했다.안경숙 기자
    2020-09-10
  •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협회, 2018년 이어 세 번째 개정…‘감염병 보도’ 항목 등 추가▲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진화한다?  지난 2018년 첫 번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세 번째 개정판을 선보인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달 31일 ‘2020 영상보도 가이 드라인’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 함에 따라 ‘감염병 보도’ 항목이 추가됐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올해 초 감염병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혼란을 정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단 근거를 주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에 관한 영상을 취재·보도 할 때 △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하고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라고 명시했다. 기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인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취재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리되지 않은 감염병 접촉자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구역 내에 대한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이 추가됐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가 4월 28일 발표한 ‘감염병 보도 준칙’과, 기자협회가 이보다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보도준칙’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협회는 특히 감염병 보도준칙과 관련, “감염병 발생 시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에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안전 문제가 지난해 말 제기되면서 방사능 지역 취재에 대한 항목도 신설됐다. 가이드라인은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가 취재 전후 전문 의료기관에 취재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했다. 또, 현장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 장비 등 제반 준비가 모두 갖춰진 후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충돌 상황에서 기존 자료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범죄 보도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과 방송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가됐다. 한편, 협회는 오는 9월부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사는 코로나19로 방문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수도권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기자와 영상 편집자 외에도 방송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전파진흥원 후원으로 이뤄진다.안경숙 / 기자
    2020-09-09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심사위원회, “왜 이제야 공로상을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 당시‘TK생’이라는 필명으로‘광주의 진실’을 알린 1980년 세카이(世界) 7월호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가 세카이에 기고한 친필 원고  <사진/한원상>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가 ‘제10회 5·18 언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5·18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5.18의 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5·18 언론상을 수여했다.    지 교수는 70년대 사상계의 주간으로 활동하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체류하면서 일본의 시사월간지 세카이(世界)에 ‘TK생’이라는 필명으로 매월 한국정세와 민주화 투쟁을 알리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1972년 11월부터 1988년 3월까지)을 15년 여 간 연재했다.    당시 <5·18광주민주항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으나 해외여행의 자유와 언론 검열로 국내 정보는 해외에서 차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 교수는 당시 해외 민주화운동의 거점인 도쿄에서 일본인과 기독교 선교사 등이 한국으로부터 숨겨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세카이에 ‘광주 긴급 리포트(1980년 7월호)’ 와 ‘광주의 진실(1980년 8월호)’, 침묵의 도시 중에서(1980년 9월호) 등의 제목으로 광주의 참상을 자세히 알렸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세카이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TK생이 쓴「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매월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일본 시민 단체들은 세카이에 게재된 광주의 실상을 분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엄혹한 군사통치와 ‘5·18광주민주화 항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연대운동에도 힘썼다.    이에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5·18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을 알리고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도록 전 세계에 호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일본의 세카이에「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한 TK생이 있었다.    TK생의 정체는 오래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세카이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게재하고 있는 TK생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밝히라고 중앙정보부에 엄명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 했으나 TK생의 가면을 벗기는 데 실패했다. 1988년 월간중앙 4월호 ‘「世界」한국으로부터의 통신 필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천하의 KCIA가 TK생의 본명을 밝혀내지 못하는 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TK생은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다가 2003년 7월, “YTN특별기획 TK생은 말한다”에서 세카이(世界)에 등장하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의 익명 필자 TK생이 바로 지명관 교수 자신이다는 것을 밝혀 한일 양국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쌓여서 폭발한 것이 ‘5·18 광주민주항쟁’이었다. ‘5·18광주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에 많은 영향을 미쳐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지 교수는 7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한국의 민주화가 될 때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1993년 20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한림대학교 석좌교수와 일본학연구소 소장,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위원회는 “왜 이제야 공로상을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5.18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자, 이제라도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원상 / YTN
    2020-09-09
  •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한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한다. 한국영상기자협회, 5·18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내년 5월부터 시상키로     ▲ 지난 7월 2일‘힌츠페터 국제보도상’제정을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 한원상 회장과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김학실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 당시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된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 회장과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김학실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금년에 광주광역시가 예산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시상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오는 9월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2억 원이다.    독일 제1공영방송 영상기자였던 힌츠페터는 일본 특파원으로 일하던 1980년 5월 언론 검열로 국내에 보도되지 않던 광주의 비 극을 헌신·희생과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광주의 비극을 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는 당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용기·집념, ‘언론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05년 5월 19일에 힌츠페터 기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협회와 5·18기념재단은 한국 민주화 단초를 제공한 그를 기억하고 언론의 진실 보도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유·민주·평화를 위해 취재하다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자로 매년 선정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다.    두 단체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취재하는 전 세계 영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식은 매년 5월 열릴 예정이다.     정윤정 기자
    2020-09-08
  •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이호흥 호원대 초빙교수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해 놓은 “성명표시권”(right to authorship of the work)의 내용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가운데 하나다.  저작인격권은 18~19세기의 개인 존중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개인 존중 사상은 폭넓은 인격권의 법적 승인으로 이어졌는바, 그 일환의 하나로 저작인격권이 법적 권리로서 탄생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그에 걸맞게 저작자의 인격적ㆍ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바, 저작권의 국제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은 1928년 로마개정회의에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립한 바 있다.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에 그 저작자의 성명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확보에 긴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에 베른협약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과 별도로“ 저작자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에서 이것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이 동영상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성명표시권 위반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만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 발달도 그만큼 저해됨은 물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른바, “가짜 뉴스”의 범람도 성명표시권의 미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가짜 뉴스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 등으로 기존의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물론, 그 경우가“ 온당한 뉴스”라면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이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이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성명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이들 가짜 뉴스를 방지할 유력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문제 되는 가짜 뉴스의 범람 방지에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능은 물론 성명표시권의 이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이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짜 뉴스에 이용되는 동영상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인바, 법인 등이 이의 관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피이용허락자의 분별, 이용 허락 조건의 준수 등 그 관리에서의 고도의 체제 구축과 기법의 적용은 그 어려움의 일단인바, 법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있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 관리는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1차적으로 실제의 창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 탄생과 이용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실제의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 주의에 철저한 독일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호흥 / 호원대 초빙교수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