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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자유·민주·평화에 기여한 영상기자 대상…5·18정신 세계화 기대
    세계 자유·민주·평화에 기여한 영상기자 대상…5·18정신 세계화 기대 “공신력 확보, 기금 마련 등 현실적 문제 충분히 검토해야”      ▲ 5ㆍ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힌츠페터 국제 보도상 제정 세미나에서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룡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있다<사진>.      지난 28일 열린 세미나 참석자들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제안을 크게 환영했다. 힌츠페터가 목숨을 걸고 광주의 참상을 취재·보도한 ‘기자 정신’과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이 된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산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힌츠페터는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단초를 제공한 언론인으로 △그의 헌신이 세계 도처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는 개발도상국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확산,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제보도상 제정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신문방송학) 는 “힌츠페터는 펜보다 강한 영상으로 5·18을 세계에 알리고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힌츠페터의 이름을 붙인 국제보도상을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준영 MBC 보도본부 뉴스콘텐츠취재1부장은 “힌츠페터는 5·18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영상기자들에게 원죄를 씌워준 사람”이라며 “상이 제정되면, 수상 과정에 영상기자들의 취재와 보도 과정을 포함시켜 기자들이 바람직한 언론인의 자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 지원 vs 국민 모금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보도상 제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구성, 기금 마련 방법, 기존 언론상과의 관계 정립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먼저 재정 문제와 관련해 김학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는 힌츠페터 상의 존재감과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의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이나 조례를 제·개정하는 문제 등 광주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광주시에서 펀딩을 받기보다는 국제보도상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국민 모금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창룡 교수도 “예전에 영국의 언론상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상이 상금을 주지 않았지만 수상 자체로 명예와 권위가 부여되더라.”면서 “관의 지원을 받아 힌츠페터상을 주는 것은 언론 정신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동의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자체에서 재정을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광주가 (펀딩의)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도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비나 정부 기관의 출연, 광주시 예산과 시민모금 등 다양한 곳의 참여가 가능 할 것”이라며 “국제협력단은 수상 제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적은 없지만, 상과 관련한 국제포럼 개최와 같은 간접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5·18언론상’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기존 여러 언론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성재 교수는 △신문 분야의 풀리처상 △국제 영상저널리즘상인 로리펙상 △방송계의 풀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 등을 소개한 뒤 “영국과 미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세계 3대 언론상, 특히 ‘로리펙상(Rory Peck Prize)’에 버금가는 국제 영상저널리즘상을 제정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의 연구원은 “현재 5·18기념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5·18언론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성은 무엇인지, 5·18언론상을 통합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어떤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재 교수와 송진호 상임이사도 “국내의 다른 언론상, 특히 ‘5·18언론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독일 등 국제적인 협업 필요성 제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전 세계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만큼 국제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철수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은 “국내 단체는 물론 국제적인 관련 단체와 연계해 협업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등과 같은 탐사보도 관련 단체나 언론 연구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원 광주MBC 기자도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독일 취재를 다녀왔는데, 힌츠페터의 미망인 등 지인들조차 영화 ‘택시운전사’를 아직 못 봤다고 할 정도로 현지에선 힌츠페터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국제보도상인 만큼 제정 단계에서부터 독일영상기자협회, 탐사보도협회 등과 실질적인 협력과 연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보도상 평가와 선정 과정에도 해외 언론인이나 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상의 공정성과 권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의 연구원은 “수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 과정을 객관화하고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국제적인 인력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 여론 수렴 과정 필요…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해야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기존의 언론상과 차별화되면서도 권위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은 “단순히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이름만으로는 공신력을 얻을 수 없다”며 “국제보도상 제정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보다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룡 교수도 “한 차례의 세미나로 우리 사회가 국제보도상 제정의 당위성에 동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열어 공감대를 만들고 상을 제정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철원 기자도 “세미나에 오기 전에는 5ㆍ18 40주년에 맞춰 상이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기자협회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안경숙 기자
    2019-09-06
  • 52시간 근로제 취지는 좋은데…
    52시간 근로제 취지는 좋은데… “인력 충원 안돼 업무피로도 증가…시간외수당 등 임금도 걱정”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방송사가 영상기자들에 대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KBS는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총 208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KBS의 한 영상기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영상기자가 편집을 일부 하고 있고, 해외 출장이나 재해, 대형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사실상 업무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현재로서는 선택근로제로 가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MBC도 8월 12일부터 선택근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MBC의 한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도본부 전체가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영상기자들의 경우 국회 등 출입처가 있는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본 체제로 하되, 스포츠 분야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아침에 일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KBS, MBC와는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BS 노조는 지난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쪽과 협상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10월 1일 도입을 목표로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며 “회사측은 무조건 시행하라는 입장이지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나 보호책, 적절한 보상 체계 등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의 한 관계자는 “영상기자의 경우 일부 출입처에 한해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며 “청와대, 국회 출입기자와 대형 사건을 취재하는 중계팀이 대상일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상기자들은 52시간 근무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자리 나누기’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무시간을 줄이기에 앞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방송사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SBS는 ‘68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영상기자를 2명 채용했다. 반면,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한 인원은 4~5명이나 된다. KBS는 최근 1년 동안 신입 5명, 경력 3명 등 8명을 채용했고, 8명이 퇴사했다. MBC는 파업 직후 지난해 3명의 인력을 채용했지만,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4명이 회사를 떠났다. 특히 MBC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영상 취재 쪽에서만 18명의 인원이 퇴직 등의 이유로 회사를 떠났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은 전혀 없었다.    SBS의 한 기자는 “유연근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도 불리하다고 본다.”며 “회사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의 한 기자도 “10년 전만 해도 80명 가까웠던 영상기자가 지금은 50명도 안 된다.”며 “인력 충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비상경영안을 통해 인력 감축안이 나오고 신규 채용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근무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MBC의 한 기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결국 임금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외수당이 크게 줄어 실질소득에서 심각한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갖는 건 좋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업무 피로도를 생각하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KBS 기자도 “52시간 근무제가 덜 일하고 고용을 창출하자고 도입된 건데, 회사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며 “월급은 줄고, 사람은 없고, 일은 타이트해지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안경숙 기자
    2019-09-06
  • “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언론상 심사기준에 명문화해야”
    “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언론상 심사기준에 명문화해야” 수용과 개선방향 세미나…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검찰 관계자 참석     ▲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수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효균(더 팩트 사진부장), 나준영(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변호사), 김창룡(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 이응철(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조태흠(KBS취재기자, 검찰청 출입 반장).      지난해 11월 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업무 흐름에 따라 체계성과 활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전파진흥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수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기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상기자협회 창립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가이드라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 및 협회 홈페이지 개편 ▲각종 언론상 심사 기준에 가이드라인 적용 명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업무 흐름 순으로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공통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는 한편 ▲색인 작업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으로 존폐 논란이 촉발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포토라인’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원상 회장은 “작년 11월 펴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영어·독일어·일본어 번역판을 제작해 배포하려고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성공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있는 각 기관과 협조해서 (가이드라인과 취재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이드라인 연구팀에서 활동해 온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각각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경과보고 및 수정 보완의 방향’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내실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 조태흠 KBS 기자(검찰청 출입 반장),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이 참석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6월 현직 영상기자, 언론학자, 변호사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 11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초상권 보호 대상, 공인 개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
    “초상권 보호 대상, 공인 개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 포토라인 운영 “입장 발표, 사실여부 확인, 질의응답 포함된 형태로 변해야”     ▲ 이응철(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사진 가운데)이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열띤 논의가 오간 주제는 단연 수사기관 ‘포토라인’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포토라인이 기본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포토라인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순간 국민들은 그 사람이 유죄라는 심증을 갖기 쉽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자들이 누군가를 낙인찍는 것에 동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검찰청 출입 반장을 맡고 있는 조태흠 KBS 기자는 “공인은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의 당사자일 경우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 굳이 포토라인에 세울 필요가 없겠지만, 피의자가 언론 앞에서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는 문화가 정착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포토라인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포토라인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봤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포토라인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공적 인물, 명백한 공적 사안의 경우 포토라인을 ‘포토’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균 부장도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에게는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과 의견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 교수가 얘기한 입장 발표와 사실 여부 확인, 질의응답이 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피의자와 언론)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안 할 수 있는가?’, ‘포토라인에서 내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할 배짱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폭력범이 눈 똑바로 뜨고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면 그런 장면은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질의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해 보수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환·출석 일정이 공개되면서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사건 관계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소환 일정을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 다.”면서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적 사안이나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소환 직후 반드시 언론에 소환 사실, 장소,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공보 절차에 따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준영 MBC 부장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초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론이 어떻게든 취재해 보도했다.”며 “역사의 기록이라는 저널리즘적 측면도 같이 고민하면서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쪽 토론자로 참석한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포토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관은 “최근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검찰)도 내부에 연구 모임이 구성되었다.”며 “내가 32년 만에 ‘영상 보도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먼저 “포토라인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환 일정을 공개해 사실상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스스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포토라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든 포토라인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모두가 개념을 공감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따르고 있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사용된 용어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 간극이 있는 만큼 “초상권 보호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공인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합의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공보준칙’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관은 “2~3개월가량 논의를 거친 뒤 다시 한번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는 작업에 동참해 줄 수 있느냐”는 이승선 교수의 제안에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면 내가 아니라도 참석은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많은 수사 상황이 하나하나 다 보도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빠지고 포토라인만 논의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포토라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범죄보도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 양재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발제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경위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는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제일 염두에 둔 게 초상권이었다”며 “올해는 이 구성 방식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현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아보기 쉬워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수정·보완의 핵심은 체계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 변호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가이드라인에 윤리적인 문제도 담을 것 인지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공인과 사인,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등 공사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인으로서 윤리에 대해서는 기존 윤리강령 등과 기준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고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 길라잡이’ 등을 참고해 장애인을 취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면 좋겠다.”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재난 유가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인터뷰 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학자가 언론에 조언하는 내용을 적극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에 담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인이 쓴 저서 11권을 분석한 결과, 신분위장 후 몰래 촬영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등 위법적 취재 사례가 46건이나 있었고 ▲언론 관련 각종 기관의 ‘언론상’ 심사 기준에 취재원 인격권 보호 등을 명문화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만큼 ‘영상보 도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합성’이나 ‘연출’ 사진의 경우 심사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거나 풀단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작품의 언론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특히 “그동안 나온 제작 가이드라인들과 관련해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고민해 보는 공식적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제작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향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도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나 영상보도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에 실린 방송심의 사례 가운데 일부가 맞지 않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내용의 모호성, 표현의 통일, 색인 작업 추가 등 구체적인 수정 항목을 제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참석자들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떤 경우에 촬영을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 결론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면 강력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며 “Q&A 형태로 답이 명료하고 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김여정 음성 삭제’, 청와대 vs 기자단 충돌로 비화
    ‘김여정 음성 삭제’, 청와대 vs 기자단 충돌로 비화 통일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생긴 오해…최대한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난 12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했다(MBC화면 캡처).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MBC화면 캡처).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조의문 전달 영상을 묵음 처리한 일이 엉뚱하게 청와대와 통일부 기자단의 충돌로 비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 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전을 우리 쪽에 전달한 상황을 녹화하면서 영상을 묵음 처리했다. 통일부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영상을 보면, 김 부부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조화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1분 47초 동안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앞서 통일부 기자단은 지난 해에도 통일부가 제공한 남북 행사 영상이 묵음 처리되거나 일부 인사의 발언이 편집된 점을 들어 ‘묵음 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음성을 포함한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통일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묵음 처리가 북측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언론은 ‘과도한 북한 눈 치보기’라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무음으로 처리해서 주는 게 있는데, 대변인이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기자들과 협의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통일부의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사실상 ‘번복’하면서 커졌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14일 ‘묵음 영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들(정부)이 북측 판문점 지역에 전속(촬영인력)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배포했으면 되는 부분이었다.”면서 “그것이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에 통일부에 출입하는 51개사 가운데 44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통일부와 기자단이 사전 협의해 온 신뢰·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기자단은 “현실적 이유로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 종종 정부 전속 인력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아 왔고, “경우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영상에 음성·음향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스럽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공익 등을 고려해 수용해왔다”면 서 “다만 이때 통일부와 기자단은 통상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현장 취재가 가능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직접 취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 통일부 출입 기자는 “취재진이 직접 가서 현장을 취재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추측 기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도 역사의 기록자인데, 직접 취재를 제한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직접 취재가 원칙인데, 이번엔 장소가 북측 지역이었던 데다 당일날 통보를 받다 보니 (여러 여건상) 취재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직접 취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기자단과 청와대 고위 당국자 간 논란에 대해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취지’와 ‘진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북 간 행사나 회담이 있을 때마다 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접 취재 지원이나 영상 제공 부분에 대해 기자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출범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출범     ▲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회의(사진)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이 첫 회의를 갖고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언론 법학 등을 연구한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현장기자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영상취재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영상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판례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 방송사의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해서 ‘영상보도 가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제작한 제1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써 일반인의 초상권, 특히 범죄 용의자와 사회적으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집단의 경우, 언론에 의한 침해와 2차, 3차 피해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취재 과정에서 촬영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 명예훼손, 생명권, 녹취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나 공인에 대한 폭로, 사건 현장 보도 등 언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협회는 언론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 하고 스스로 보도 시 적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언론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1월 말에 나온다. 협회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출판해서 각 회원사 회원과 대학, 경찰청, 검찰청 등 관련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제2차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 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나준영 부장(MBC뉴스콘텐츠취재1부), 조정영 차장(SBS 영상취재팀), 윤성구 기자(KBS 전략기획부), 한원상(협회장).     박예원 기자
    2019-07-03
  • [신간 책 소개]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
    영상기자가 쓴 책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 영상기자이다." "영상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_나준영 / 출판사_토크쇼    MBC 나준영 부장(MBC뉴스콘텐츠취재1부)이 24년간 영상기자로 일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기자를 꿈꾸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기자의 직업과 세계관을 쉽고 자세하게 기록한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를 출간했다. 24년 전만 해도 영상은 특별한 장비와 능력, 기술이 필요한 시대였다. 오늘날은 1인 1 영상시대가 왔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수많은 사람과 공유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는 잊고 미래를 눈 감은 채 좁고 좁은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영상이 넘치는 뉴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영상 기록자가 누구인지 영상기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방송사 뉴스를 촬영하는 영상기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를 수 없이 실행하고, 유튜브의 영상 홍수에 빠진 우리 모두의 교과서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온 세상에 넘쳐나는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상은 독이 될 수 있고 나쁜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열과 증오를 심어 이 시대를 비극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저자는 그러면서 “진정한 영상 능력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 속에서 좋은 영상과 나쁜 영상을 구별하고, 나쁜 영상은 확실하게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며 “진정한 영상 기록은 화려한 기술과 감각적인 자극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가 담긴 영상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뉴미디어 시대에 핸드폰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영상기자의 직업과 세계, 영상 저널리즘, 건강한 영상 언어 등을 다루며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한다.      박예원 / 기자
    2019-07-02
  • [신간 책 소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방송기자 30년 경험자가 쓴 책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저자_류종현 / 출판사_커뮤니케이션북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 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취재 경험을 토대로 ‘초상권’의 본질적 핵심을 깊게 설명한 방송실무 교재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로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법규범으로서의 초상권의 유래와 전개, 그 판례, 현재의 규정은 물론 선진 외국에서의 초상권 정립 역사,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꼭꼭 짚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는 초상권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태와 사회악을 척결해 보려는 예리한 질문이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초상권’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언론법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자이자 시대적 이슈라는 점이다.     저자는 ‘진실의 확보’를 위해 인권과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명쾌하고 창의적인 논리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도하는 자의 윤리’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언론 소비자주권’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박예원 / 기자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