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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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카메라기자들의 울분
    MBC 카메라기자들의 울분 "저들이 사람이라면 진정 이럴 순 없다." MBC 보도국 카메라기자들이 제작중단에 돌입한지 12일차인 21일. 카메라기자들은 피켓시위와 사내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카메라기자들의 울분이 SNS에 게제 되고 있었다. MBC 최경순 기자는 5년전 2012년 여름, 30년 넘게 MBC 뉴스를 지켜왔던 영상취재부가 풍비박산 나고 70여명의 동료 영상기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날을 회상하며 글을 썼다. 최 기자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든든한 지지대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날 외면하고,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영상기자' 직종이 사라져 버렸다.”며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나를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최기자는 페이스북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에 오른 내용이 무엇이든 저는 제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견뎌내었습니다.  모자라게 타고난 저의 인성은 평생의 부끄러움이고 예민해지고 움츠러든 대인관계는 현실도피를 위한 방어기제였지만 지난 5년 동안 주체적 인간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파괴하는 부당한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탄압당하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해체된 보도영상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MBC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만간 그 결실을 볼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카톡으로 블랙리스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 최경순, x등급,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자.' 저는 <MBC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를 통해 MBC를 망쳐온 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고, 부도덕한 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들에게는 왜곡된 사고와 뒤틀린 욕망으로 인해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 참담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가 만천하에 알려져 저들의 범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순간의 광포한 승자였지만 영원한 도덕성의 패자이고 엄중한 법률상의 범법자로 남을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바로 저들을 불법감시와 사찰의 죄목으로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정증거입니다. 최경순 / MBC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MBC 이창순 기자는 2012년 7월 파업이 끝나고도 1년이 더 지난 2013년 8월에야 보도국으로 돌아왔다.  반년은 해직된 선배들의 조합 빈자리를 지켜야 했고, 나머지 반년은 용인 드라미아 세트장에서 일했다.  부당전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도국에 돌아왔으나 지금은 스포츠취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MBC 이창순 기자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파업을 하던 5년 전, 수면제로도 잠들지 못하던 그 때.  쌓여만 가던 분노는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화와 분노를 참으며 힘들게 버티던 어느 날, 올라오는 화를 못 이겨 식탁의자를 거실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의자는 산산조각 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광경을 본 어린 아들은 두려움에 떨며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꿈속이 아니라 우리집 거실에서 재현됐습니다.  제 발로 상담치료를 받으러 뚜벅뚜벅 가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일 년도 되지 않아 대형 벽걸이 TV도 버려야 했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아빠의 광기어린 모습을 아이가 보지 못한 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내 안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나온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는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정육점의 진열된 고깃덩이처럼 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비열하고 부도덕한 피아구별표입니다.  노동조합과 영상취재부를 말살하고 구성원을 편 가르려는 범죄의 냄새만 진동합니다.  MBC 불행의 시작은 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 공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문건은 중앙지검에 정식 고소를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조사에 임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있는 게 참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 자리는 본인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각자의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이창순 / MBC 2017년 8월9일 MBC노조와 영상기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MBC 노조
    2017-08-29
  • (줌인) 뉴스 그리고 ‘재현의 공간’
    뉴스 그리고 ‘재현의 공간’ 인간은 공간에 기초하여 삶을 뿌리박고,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며 살아간다. 이런 공간에 대해 르페브르는 지각 공간으로 물리적 구체화를 만들어 ‘공간적 실천’을 하면서, 지식과 기호, 코드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재현’해 구체화한다. 또 작가, 예술가 등이 만들어내는 상상에 의한 상징과 심상 체험 공간으로서 ‘재현의 공간’을 구분, 설명한다. 이런 다양한 층위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중 근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가 있다. 그의 작품 중 1950~54년에 완공된 ‘롱샹성당(노트르담 듀오 성당)’에는 그가 직접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규칙적이지 않은 빛이 퍼져나가 춤과 음률을 만들고,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종교적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모자이크에서 시작된 스테인드글라스는 예술 작품으로서 그 공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정작 공간이 모자이크를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십자가든 스테인드글라스든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에 폭격으로 반파된 것을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무너진 교회(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런 ‘무너진 교회’의 처절한 부서진 창이 생각난다. 뉴스를 받치고 있어야 할  취재공간이 구체화 되는 ‘재현의 공간’이 조금씩 상처를 입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뉴스 중심에 선다는 것, 즉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업신여김이 취재공간에 대한  ‘재현의 공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을 도와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하수인 등장은 과거에도 여러 번 취재현장의 골칫거리였다.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이 혼잡하고, 소환자(피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되고, 방송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적극적 방어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취재공간 안에 스스로 들어서고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는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생방송을 하지 않은 언론사만을 골라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체 편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생방송에서도 모자이크하고 안 하고가 유·무죄를 좌우하고, 생방송 편성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개념 정의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이라는 포토라인 정의는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취재원 안전을 보장’하며, ‘취재원 외의 타인에 대한 경계의 선’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취재환경’을 만드는 등등으로, 그 목적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탄탄한 취재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천되는 저널리즘 ‘재현의 공간’을 기대해본다.
    2017-08-29
  •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열려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서울 스텐포드 호텔에서 ‘영상 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YTN 김종완 기자, KBS 김태석 기자,  류신환 변호사,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이 참여했다. <영상저널리즘과 초상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뉴스영상에서 형사피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대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을 전격 공개해온 것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후진국의 전형이라고 포문을 연 뒤, 이런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는 ‘보도하는 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나 ‘보도되는 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걸핏하면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언론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류교수는 이와 더불어  “경찰이 형사피의자 초상공개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와 법제기본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정론보도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의 선진언론에 성큼 다가서기 위해서는 형사피의자의 초상공개에 관한 논리적 숙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양변호사는 “카메라기자들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초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상권은 인적요소, 장소적 요소, 상황적 요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요소는 취재원이 공인이냐, 일반인 이냐 의 판단에 관한 것”이며 “공인의 경우 비교적 일반인보다 약하게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한은 따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흉악범의 초상공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흉악범을 알려서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인지 범죄보도를 알려서 경각심과 예방하기 위함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판례에서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조 교수는 “ ‘초상권의 법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보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자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초상권 침해 판례에서는 과연 그것을 보도해야 하는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것을 보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침해  대상이 최소였는지 등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언론의 자유, 알권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상권 침해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배상액이나 기자의 실질적인 명예 등이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하고, 동시에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관하여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인권변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취재와 제작(편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첨예한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상보도 윤리가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의 문제점과 해결의 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의 문제점과 해결의 길   지난 5월 18일 일본에서 문희상 대통령 특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의 합의인 만큼 미래지향을 위해서 양국이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특사는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문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 간에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을 다시 전달한 것이다.   필자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길은 바로 법적인 해결이다. 즉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면 재작년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고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길을 모색하지 않고 재작년에 합의한 것과 같이 정치적⋅외교적으로 타협의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을 설득 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의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 구제가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못한 채 법적 분쟁이 발생돼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일본의 법정에서 법적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다. 그 결과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 청구권 포기가 가진 법률적 의미는 개인 청구권을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남아 있는 법적 청구권에 대한 개인적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은 구제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법적 구제를 강제하는 이행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양국 행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재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국 사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2월, 한일 양국의 변호사회는 일본 동경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정치적 외교적 해법이 비록 어려울지는 모르나 법률적 해법은 지난 2010년 12월, 진작 결론이 나와 있다”며 “문제는 양국 정부의 공동 선언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인 한센병 피해자의 경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구제를 했다. 그러나 유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차별적으로 법적 구제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한센병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자발적 매춘부로 보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인정과 사죄와 배상, 재발방지의 약속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정신으로 돌아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잘못된 각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실인정을 정확히 해서 양국 사법부가 인정하는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양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만들어 내기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아베 1차 내각이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각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서들이 지난 27일 대규모로 나왔다. 앞으로 과제는 일본 정부가 아직도 완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서를 공개하게 해서  일본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 한국인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우편저금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끝으로 아베 정권이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 해결 방법을 끝내 부정을 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들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민주적, 반법치주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것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문 정권은 재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를 납득시켜야 한다. 또 문 정권은 아베정권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아베정권은 자국 사법부의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숨겨 주권자인 일본 국민들을 계속 속여 왔다. 이와 같이 아베정권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보다 정치적⋅외교적으로 갈등만 부추긴다면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이 번져 일본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촛불이 켜지는  것도 시간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 봉태 변호사/ 협회 자문위원
    2017-07-21
  • ‘가짜 단독’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진짜 노력’
    ‘가짜 단독’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진짜 노력’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취재기자의 다급한 목소리. "단독입니다!" 내 손은 어느 때보다 카메라를 힘껏 움켜쥐었다. 기대감에 도착한 사건 현장. 단순 변사 사건이었다.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됐다.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각박한 사회에 매몰되어 아사(餓死)한 흔적도 없다. 이웃들에게 들은 고인의 미담이나 에피소드도 전무하다.  변사의 사건을 사회 문제에 녹일 무엇도 없는 것이다. 병원으로 시신 안치도 끝난 상황이었다. 집 안은 출입  금지구역으로 취재할 수조차 없다. 현장은 무(無)의 연속. 그러나 ‘무’안에서 ‘단독’은 살아 숨 쉰다. 우리만이 취재한 까닭이다. 만선(滿船)을 기대한 어부의 심정이 이럴까.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만큼은 만선을 기대한 어부의 힘찬 출항과도 같았다. 하지만 뉴스거리가 될 만한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일순간, 기대는 허탈감으로 바뀐다. 잡고기를 싣고 귀항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단독은 여전히 살아  있다. 만선의 깃발은 내리고, 거짓의 ‘단독’깃발을 단 채 방송국으로 향했다. 카메라를 움켜쥐었던 아귀힘은 온데간데없다.   단독.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기사는 기자에게 짜릿함과 명예를 선사한다. 누구보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뉴스를 보도한다는 것은 기자 본인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겨준다. 단독기사로 사회적  파장과 변화를 이끈다면, 수많은 상(賞)과 칭찬이 줄을 잇는다. 회사 차원에서도 단독은 큰 유혹이다. 단독 보도가 많은 방송국은 그만큼 ‘취재력’이 돋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10개의 방송국이 데일리 종합 뉴스를 하는 시대다. 시청률 경쟁은 전쟁으로 바뀌었다. 방송국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다. 그중 가장 탁월한 무기가 바로 단독 보도이다. 단독이 주는 기대감은 시청자를 유혹하는 최적의 무기다. 새롭고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가게가 늘 붐비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현재 방송국들이 하는 단독보도가 ‘단독 같지 않은 단독’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변사 사건을 단독 보도한다. 그래서 얻는 가치는? ‘변사한 부부가 금슬이 나쁘지 않았다.’ ‘이웃들과 무탈하게 지냈다.’ 이러한 정보가 '단독'을 달고 전할 뉴스 가치를 지녔는지 의문이다. 단순한 치정으로 애인을 칼로 찔렀다는 게 단독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문장 하나가 예전에 보도되었던 열 문장과 섞여 단독기사로 변장하기도 한다. 수사를 받는 범죄자가 어떤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그릇을 다 비웠는지가 단독기사의 주요 유형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편시대가 개막한 2012년 이후, 대한민국에 벌어진 방송국 모두의 문제다. 저마다 최고의 뉴스를 만든다고 자평했지만, ‘미디어의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스스로 증명한 꼴만 됐다. 터무니없는 단독 보도의 범람은 이러한 지탄의 선봉에 서 있다. 언론의 단독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단독'이 될 수 있다. 권력을 떨게 하거나, 부조리를 짚어내는 예리함으로 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의 불을 지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권력(청와대)이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MBN의 '청와대 CJ 인사개입' 보도가 단독보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거리가 먼 단독 경쟁은 오히려 선정보도와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진실 추구보다 단순 사실에 입각한 시간 장사식 단독은 독단에 불과하다.   어부와 기자는 닮았다. 낚는 일이 본업이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고, 기자는 국민의 신뢰를 낚아야 한다. 어부의 낚시는 지름길이 없다. 매번 그물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간절히 출항을 기다린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만이 고기를 낚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기자의 낚시도 비슷하다. 취재 시 요행을 바랐다면, 올곧은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정직하게 쓴 기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낚을 수 있다. 어부에게 만선의 기회는 흔치 않다. 만선에 실패하더라도 어부는 다시 바다에 나가 정직하게 낚싯대를 드리운다. 만선을 위한 길은 오직 정직하게 수없이 반복되는 낚시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부는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단독의 기회가 흔치 않다. ‘가짜단독’이 아니고서야 '진짜단독'을 날마다 취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우직하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 현장에선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심을 품어야 한다. 혹시 모를 단독의 기회는  이러한 근면을 바탕으로 찾아 올 것이다. 오늘도 어부는 어김없이 만선을 위한 닻을 올린다. 우리 역시 카메라를 어깨 위에 올려 본다. 그렇게 어부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배완호 /MBN    
    2017-07-21
  •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시대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시대 모바일 저널리즘은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뉴스를 취재하고 전달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발전으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HD-ENG 카메라보다 더 화질이 좋은 4K UHD 영상을 촬영,  편집할 수 있다. 현재 아이폰 경우 2배 광학 줌과 초점 심도까지 조절하는 기술로 배경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뉴스 제작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2004년 뉴욕타임스지에 처음으로 통신사 합병 서명하는 사진을 시작으로 모바일이 사용되었다. 방송에 사용된 것은 2009년 미국 뉴멕시코 알버커키(Albuquerque) KOB-TV ‘Jeremy Jojola’기자가 아이폰과 Qik을 사용해 제작한 뉴스였다. 유럽에서 본격적인 관심은 2015년부터 ‘MOJO’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활발한 교육과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BBC와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사에서도 모바일 미디어 교육 센터를 만들어 언론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스위스 레만 블뢰(Leman Bleu) 방송사에서는 2015년부터 아이폰으로만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에서 교육을 추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3개국  방송기자와 디지털 저널리스트 25명이 참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실행한 모바일을  이용한 뉴스 제작을 교육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대부분의 기자는 모바일 제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몽골 민영방송 TV5는 바로 스마트폰을 6대 구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모바일 제작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모바일 제작은 특히 제작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제 취재 기자, 촬영 기자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다.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일반 사용자도 혼자서 영상물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을 나눈다는 것은 경쟁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언론 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 제작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모바일을 뉴스 제작에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1, 늘 휴대를 한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스마트폰은 늘 휴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취재에 사용할 수 있다. 2, 최고의 영상 품질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휴대폰은 4K UH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HD ENG 카메라보다 더 좋은 화질로 제작할 수 있다. 웬만한 PC에서도 편집이 안 되는 UHD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 있다. 3.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ENG 카메라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고가이지만 스마트폰은 100만 원 정도다. 가격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4. 촬영, 편집, 전송을 하나의 기기에서 실현한다.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늘 전송할 수 있으며 촬영, 편집, 전송을 모두 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장비이다. 자사의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언제나 SNS를 이용해 비용 없이 실시간 방송과 방송사와 연결해 크로스 토킹(cross talking)을 할 수 있는 장비이다. 5. 스마트폰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아 노출이 쉽게 되지 않아, 취재 상황임을 알리지않고도 기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취재를 할 수 있다. 6. 전천후 취재가 가능하다. 최근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방수 기능이 있어 장마 때도 전천후로 취재할 수 있고 얕은 수심에서 수중 촬영이 가능해 더욱 역동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7. 지속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의 앱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보조 장비 마이크, 스테빌라이저 짐벌 등을 활용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8.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가 쉽다. 전 세계 어디서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하고 새로 살 수 있다. 9. 동영상 위치 정보, 생성일 등의 메타데이터가 있어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 시간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저널리스트가 되려면 더욱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영상이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촬영을 잘 해야 하고, 영상 문법과 편집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콘텐츠는 내용과 형식으로 나눈다. 아무리 촬영 편집 등의 형식이 좋아도 내용이 부족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밖에 영상, 오디오, IT 기술적인 문제도 잘 다뤄야 하고 소셜 미디어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   최기홍 / 동아방송대 교수, 전 KBS 영상편집팀장
    2017-07-21
  •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5.18 지난 시간의 이야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5.18 지난 시간의 이야기   깊게 팬 주름 곁으로 맺히지도 않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침나절부터 서서히 끌어 오른 대리석 바닥 위로는 흰 치맛자락이 물결일 듯 내려앉아 있었고, 목에 두른 검정 스카프는 어머니들의 푸념과 한숨으로  들썩 거렸다. 2013년 5월 18일의 이야기다.   민주의 문을 지나 몇 걸음 가지 않은 길 언저리에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다.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5.18민주묘역 주변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기자들도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던 자리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분주히 울려댄다. 이어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려던 찰나 주저앉아 계시던 어머니 한 분이  분통 터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눈시울은 붉어지고 있었고 깊은 한숨은 김 서릴 정도로 차가웠다. 노래 한 곡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한다는 빗발치는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서른 세 번째를 맞는 기념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5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못내 아파 보였다. 아니 정확히 함께하지 않았다. 5·18 기념식의 유족들과 관련 단체 구성원들은 기념식에 불참하고 민주의 문 앞에 모여들었다. 기념식장 안은 바람 길이 난 듯 휑했다. 민주의 문 앞에 모여든 어머니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목에 걸린 검정 스카프로 눈물을 닦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 줄 한 줄 불러 내려갔다.   혼잣말 같았다. 혼자 하는 말! 들어주지 않아도 난 이러하니 괜찮다며 애써 어루만지고, 언젠가는 알겠지  아니 같이 해주겠지 언젠가 내 말 듣고 같이 이야기하겠지 하는 그런 혼잣말 같았다. 혼잣말 같은 노래는  그렇게 시간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서른 네 번째, 서른 다섯...여섯.....외면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일곱, 서른일곱 번째 그날! 날이 참 좋다. 날이 지나치게 좋은 건지 5월 햇살치고는 따가웠지만 웃는 얼굴들이 참 많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다. 2017년 오월의 풍경이다.   서른일곱 번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기념식장 주위 잔디밭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기념식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예년과는 달리 통제는 없었다.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걸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기념식장 안은 행사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는 자유로이 이뤄졌다. 경호원들과 은근한 신경전도 없이 서로 눈인사하는  정도였으니 말이다. 한참을 취재를 이어가던 도중에 순간 생소한 느낌이 들었다. 예상은 했지만 생소했다.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그렇게 당연한 느낌을 받으며 잠시 앉아 있던 때 노래가 불러졌다. 혼잣말 같은 노래가 아니었다. 다 같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이 모든 게 변화라고 해야 할까.....노래는 하나였고 단지 하나의 노래였을 뿐인데 말이다. 지난 온 시간, 단지 날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뿐 인인데 이런 단순한 변화가 이렇게 다름을 보여주는  걸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던 혼잣말이 모여 시대의 의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도 해본다.   외면당하고 가슴 두드리던 그때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시간 속에서 상처받고 살아가던 이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5년간의 5월은 단지 이곳 광주의 5월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5월이었다. 하지만 강요와 제재 그리고 소통하려 하지 않는 이들의 의지로 멀어졌을 수도 혹은 잊혀 지려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닌 같이 부르는 노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다.   “어스름한 새벽 피어오르듯 들가에 고개를 내미는 새싹은 신의 선물일까 아니면 우리들의 결실일까”   최양규 / MBN(광주)
    2017-07-21
  •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취재를 마치고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취재를 마치고 5.18은 왜 발생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광주MBC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해 10일간의 항쟁이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했다. 5.18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전국의 젊은이들이 그 답이었다. 2016년 광주 5.18 3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 프로그램이다. 경북 영주 출신의 서강대 학생이었던 김의기 씨는 5.18이 끝난 지 사흘 만인 5월 30일 서울기독회관 6층에서 광주학살을 알리는 전단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뿌리면서 몸을 바쳤다.  또 부산이 고향인 22살의 노동자 김종태 씨는 ‘광주시민과 학생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하며’라는 전단지를 뿌리고 이화여대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했다. 5.18이 진압된 지 불과 13일 만이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5.18기념 1주기 추모집회가 열렸던 1981년 5월 27일 서울대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를 3번 외치며 스스로 몸을 던진 김태훈 씨의 삶은 당시 서울대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김태훈 씨가 죽은 1년 후, 5.18기념 2주기 추모집회를 계획했던 서울대생 4명이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젊은 청년들의 삶은 처절하게 되었다. 4명 중 3명이 정신질환이 되었다. 그 중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당연히 광주시민들도 그들의 이름을 몰랐다. 충북 청주 출신의 장이기 씨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였다. 1986년 3월 5일 경기도 안양시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두환 찬양 시국 훈화를 듣다가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자”라고 외쳤던 장이기 씨. 그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수사와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문을 당해 열흘 만에 숨졌다. 그리고 이외에 사람들이 “광주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스스로 희생한 이들도 있다. 1980년 5.18이 진압된 이후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취재 과정은 정말 어려웠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왔느냐며 인터뷰를 거절하는 유족들. 그리고 다시 끊임없이 유족들을 설득했다. 사망자에 대한 기록도 부실했다. 김종태 열사의 경우 분신 장소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취재를 세 번이나 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와 3~4분짜리 뉴스 리포트 10꼭지를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광주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을 때 마음이 뿌듯했다. 올해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광주를 알리다가 희생된 열사들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래전, 표정두 열사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제9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5.18 기념재단이 시상하는 5.18 언론상, 그리고 전 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과 경쟁한 미국 휴스턴국제영화제 국제정치부문에서 최고의 상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광주MBC는 해마다 5.18 특집을 제작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 5월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잘못을 광주시민들에게 갚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김영범 부국장/ 광주MBC 
    2017-07-21
  • 지상파 UHD 방송 현황
    지상파 UHD 방송 현황 이헌주/MBC기술연구소 지난 5월 31일부터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되었다. UHD는 Ultra High Definition의 약자로,  기존 HD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TV에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양방향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지상파 UHD 방송과 현황에 관해 궁금한 점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홈포탈>  Q. 지상파 UHD 방송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을까. 4K(3920x2160)의 해상도를 가지는 지상파 UHD 방송은 초당 표현하는 화면의 수도 HD보다 두 배가 되어 훨씬 더 세밀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HDR(High Dynamic Range) 기술로 훨씬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하며, 객체 오디오를 지원하여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전하는 등 실감미디어로 한발 더 다가서는 방송이다. 전송기술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식 ATSC 3.0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ATSC 3.0은 전송효율이 매우 좋으며, UHD 방송뿐만 아니라, A-HD(Advanced HD) 채널 및 부가서비스 등을 RF신호 하나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도 뛰어난 기술이다. Q. 지상파 UHD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양방향 방송 안내(Advanced ESG) 시스템이다. 단순한 미래 방송의 편성 정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원하는 과거/현재/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 및 Thumbnail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영상, 예고 방송 등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홈포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PC 혹은 모바일 환경에서만 가능하였던 연관클립 재생, 프로그램 다시보기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UHD TV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직 추가 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환경과 수신품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원활히 수신이 되는 A-HD 채널은 향후 핸드폰 및 각종 포터블 단말에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상파 방송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Q. UHD TV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을까. 지상파 3사는 기존 DTV방송과 다르게 수도권에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지상파 UHD를 구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이전 보다 훨씬 좋은 수신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청하려면 2017년 3월 이후 출시된 미국식 ATSC 3.0 UHD TV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전 출시된 유럽식 UHD TV를 가지고 있다면 가전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한다. Q. 수신 품질이 좋아졌다면 실내에서 직접 수신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장형 안테나는 TV에 장착이 되었을까. 지금도 서울이라면 대다수 가정에서도 안테나만 연결한다면 실내에서 직접 수신이 가능할 정도로 수신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며, 연말 추가 중개소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및 포터블 단말들에  주로 탑재될 A-HD를 위해서도 수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TV에 내장안테나를 탑재시키지 못했다. 만약 TV에 안테나가 내장 된다면 핸드폰처럼 전원만 연결하면 어디서든 지상파 UHD 방송을 쉽게 수신하게 되어 낮은 직접 수신율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Q. 현재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능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일정은 어떻게 될까. 지상파 3사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송신하고 있다. 12월부터는 광역시 권역과 평창 동계올림픽 권역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Q. UHD로 모든 방송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현재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비율로 UHD로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HD 방송을 Up Scaler를 통해서 화질을 높여서 방송을 하고 있다. UHD 편성 의무비율은 올해는 5%이며, 2018년 10%, 2020년 25%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7년에는 100% UHD 방송을 편성토록 되어 있다.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