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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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 극한직업 폴리널리스트 -
    줌인 극한직업 폴리널리스트     관대한 주인에 예속된 노예는 일정한 자유를 부여받고 스스로 자유인이라 느끼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혹독한 주인에 예속된 노예는 참혹한 환경에서 스스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모르면서 주인의 관용만으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 해묵은 노예이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스스로 종노릇하며, 권한을 대리하는 마름(지주를 대신하여 소작농을 관리하는 자)에 충성하는 사람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널리스트(polinalist)’, “정치(politics)와 언론인(journalist)이 결합한 신용어로, 중립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ㆍ관계에 진출한 언론인”을 말한다. “그들은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을 팔아넘기는 정ㆍ언 유착의 상징적 표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또, 언론인 또는 전직언론인으로서 언론사 내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되겠다.   현직기자로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1993년 정당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언론인의 정치활동에 관해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소속된 언론매체 내에서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언론사 주요직책에 합당한 유능한 인사이고, 언론사 내부의 공정방송 보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폴리널리스트의 언론사 내부 기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엽관제(獵官制)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데 우선 목표를 가진 사람이 방송의 근간인 공정방송을 지켜낼 리 난무하고, 이는 곧 언론사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   다가올 대선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과거와는 달리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 그런 후보들을 찾아 이런저런 언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단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을 솎아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정권에서도 보은 인사와 정치성향에 따라서 사장과 보도국장, 부장이 임명된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폴리널리스트가 존재하는 한 그다음 정권에서 우리는 또 잃어버린 몇 년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주인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해답은 시청자인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인 국민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 보인다. 그 징표는 추락하는 시청률 표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기댈 곳은 언론사 내부의 공정방송 시스템이 될듯하다.
    2017-05-22
  • 선거보도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선거보도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대통령선거에 접어들면서 뉴스도 대결구도로 치열하게 보도되고 있다. 후보자간에 공방이 만만치 않은 속성과 승패를 결정하는 경쟁관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 후에 치루는 비정상적인 선거라서 더더욱 후보자들 간에 공격이나 방어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선거보도도 공정성과 편파, 왜곡등 보도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선거보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정성 문제가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선거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보도에 의존도가 높고, 또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중요성과 가치는 절실해 지고 있다. 선거보도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마식 보도나 흠집내기의 선거전략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서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 뉴스보도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에서 “기우러진 뉴스”나 “PR식 뉴스”등 뉴스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유행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버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겪은 혼란과 소용돌이는 뉴스보도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다져지지 못한 배경도 있지만, 언론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원인도 하나의 이유이다.과소평가 어렵다는 점이다. 뉴스보도가 추구하는 사실숭배가 초래한 부작용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실을 따라다니는 뉴스보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뉴스보도의 기능을 외면한 선정주의 늪으로 빠져든 보도는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거나 일방적 인식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업성이나 정치적 입장이 깊이 반영된 뉴스보도는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시켰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후보자로서 경쟁하는 모습을 저버리지 않는 품격을 기대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다. 대부분 탈진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당선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던가? 또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반쪽자리 대통령을 뽑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드려야 하는지도 걱정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보도가 선거의 품격이나 뉴스의 가치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다. 공정성의 가치는 주장에 비해 실천과정에서는 어려움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반박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객관성 또한 명확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준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객관성은 취재하는 기자에게 나름대로 계율로 전해진다고 미첼 스티븐슨은 지적하고 있다. “ 뉴스를 곧이 곧 대로 이야기하라. 어떠한 종류의 편견으로 뉴스를 더럽히지 말라 ”는 것이다. 뉴스의 신성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전제로 기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1) 뉴스기사에 기자 개인의 호/불호를 명백하게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2) 특정가치가 겉으로 들어나는 용어나 영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쟁점에 대해 2~3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균형을 잡 는 방법이다. 4) 정보의 확실한 출처와 논쟁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 말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 고 했다. 선거보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규칙이나 판단에서 기자의 전문성이나 사명감이 좀더 분명하게 무장할 필요는 있다. 바람의 선거처럼 묻어가는 언론 보도에 대한 후환을 더 크게 보는 안목도 중요해 졌다.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한 학생에게 면접시험 중에 “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물었더니 “ 정치를 할 겁니다.”라는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럼 정외과로 가야지” 했더니 “ 아닙니다. 기자가 되어 인맥을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할 겁니다” 이 학생의 생각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 학생의 눈이 더 정확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인맥이 네트워크가 되었고, 계획적인 전략으로 비쳐지는 선거보도의 어려움은 거시적인 틀에서 확인하고 검색하는 뉴스보도를 바라고 있다. 120년전 황성신문에서 “ 기자는 권력이나 세도가에 굴하지 않고, 재벌이나 호사가에 아첨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는 내용을 논설에서 다루고 있다.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 언론의 역할처럼 막힘이 없이 돌고 돌아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보도가 공정성 시비로 얼룩지는 것을 막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 대 철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2017-05-22
  • 19대 대통령 선거 무엇을 보도 할 것인가 -방송언론의 독립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
    19대 대통령 선거 무엇을 보도 할 것인가 방송언론의 독립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정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간섭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방송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영상취재 준칙 제정과 방송사 내부, 각 종 출입처를 중심으로 한 취재현장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재방식과 제작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이다.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실제로 취재와 제작 현장에서 영상기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여야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공정의 시비를 끊어내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18대 대선보도에서 방송사 중에서는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편향적인 영상취재와 편집이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한 편파적인 구성과 부적절한 영상자료의 사용, 여당에게 유리한 CG의 사용 등, 선거준칙이 지양하고 있는 모든 불공정의 사례들이 취재, 제작되어 뉴스로 방송되었다. 지난 선거들에서 영상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선거방송의 결과물들이 30여 년 전 민주화 초기 단계의 논란들로 회귀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입장과 관점을 떠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위협 받았나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강화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 선거 운동이 진행 중 이다. 방송은 공익과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어떠한 목적과 이해를 계산에 둔 정파적 보도를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보도에 있어서 항상 비판받고 있는 ‘경마식 보도’가 횡행하고 있고, 유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편향 보도’를 하고 있다. 선거에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될 것인지 중요한 관심사 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거보도에 있어서 ‘경마식 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마식 보도 자체가 아니라, 이 보도로 인해 선거의 중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주변적인 관심만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 보도의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제도의 시스템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2017-05-22
  • [조성광변리사의 시 론]   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
    [조성광변리사의 시 론]   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    우빠니샤드에서 말하는 인간 삶의 네 가지 목적은 다르마(dharma, 法), 아르타(artha, 富), 까마(kama, 樂), 목샤(moksa, 해탈)다. 다르마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재물과 쾌락의 추구는 정당하며, 최종적으로 해탈의 성취를 돕는 것일 수 있다. 해탈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법질서를 기반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경제적 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 그것은 곧 우리 헌법의 지향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헌법 제119조 제1항), 경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의 패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평하고 정당한 경쟁은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규제가 수반된 환경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질서의 왜곡을 금지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법, 타인의 노력에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타인의 신용과 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이익 편취를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경업질서법(競業秩序法)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경업질서법이 경제상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점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한 조건과 결과의 차이를 인정한다. 창의의 결과물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독점·배타적으로 보호된다. 자유경제질서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공정(公正)’이다.   자유경제 영역에서 선악은 ‘부의 크기’와 관계없다. 공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부(富)는 어떠한 거부(巨富)도 선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부는 소부(小富)도 악이다. 공정한 노력이 선이고, 부정한 방법이 악이다. 선한 부는 자유의 산물이지만 악한 부는 자유를 파괴한다. 선악이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공정한 질서 속의 사익 추구는 선이다. 어차피 자유경제체제가 상정한 ‘합리적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이타적이지 않더라도 ‘합리적 인간’으로서, 합법적으로 경쟁하여 얻어낸 부는 일단 선한 부로 간주된다. 반면, 대의명분을 품었더라도 불공정한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악이다. 국가는 자유경제의 수호를 위해 ‘선한 부’를 장려하고 ‘악한 부’를 응징해야 한다. ‘악한 부’에 협조하는 국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경제라는 일체(一體)의 암 덩어리다. 체제의 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제거할 대상이다.   ‘경제민주화’도 헌법상의 개념이다(헌법 제119조 제2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가치는 합리적 인간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공익도 함께 추구하는 대승(大乘)의 정신이 요구된다. ‘선한 부’에도 의무가 지워진다. 공정한 룰을 지킨 당당한 승리자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에서 패배한 자의 손실을 함께 부담하고 경쟁의 기회가 없었던 자를 경쟁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세상,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자연스러운 세계이다.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의 몫이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용맹정진하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정치적 수사(修辭) 이면에 어떠한 가치가 녹아 있는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자유경제질서를 확고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누가 쉬운 길을 찾는가, 지엄한 언론의 정념(正念), 정견(正見), 정론(正論)을 기대한다. 조 성 광 박사 특허법인 세원 파트너 변리사 우리협회 자문위원
    2017-05-22
  • ‘가슴 뛰었던 첫 출장, 뜨거웠던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출장기
    ‘가슴 뛰었던 첫 출장, 뜨거웠던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출장기 YTN 촬영기자 최광현   2017년 2월 21일. 13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목적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김정남 피살 사건 취재를 위해서였다. 출장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짐을 싸 인천공항에서 최윤석 선배와 만났다. 함께 떠날 동행자도 타지에서의 취재가 처음인 나도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약간은 상기된 채였다.   6시간의 비행 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 International Airport : KLIA)에 도착했다. 사건발생 장소가 주는 긴장감을 예상하고 입국 수속장으로 들어섰던 우리 일행의 심리상태와 별개로 KLIA는 평온해 보였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괴롭혔던 건 오히려 더위였다. 원래 더위에 좀 약한 체질이긴 했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감이 높은 말레이시아의 날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취재의 복병이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선발대로 갔던 이동규 선배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날, 첫 취재에 들어갔다. 장소는 부킷아만 경찰청이었다. 부킷아만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부리나케 달려갔더니 일찌감치 와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는 취재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회사마다 출장팀이 있어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지 취재진이었다. 말레이시아 촬영기자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었는데, 사실 한국과 비슷했다. 현장 취재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챙기기 바쁜 모습과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묻는 현지 촬영기자, 부킷아만 경찰서 분위기를 스케치 하는 기자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가볍게 현지 기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2시간의 기다림 끝에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꽤 큰 강당이었다. 현장에서 현지 미디어들은 좀 더 빨리 입장할 수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현지 미디어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애를 써야했다. 1시간 후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김정남 부검에 대한 경찰 입장 발표였는데, 사망의 원인은 독살이지만 북한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발표였다. 북한 소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상황이어서 브리핑 내용이 못내 아쉬웠다. 그렇게 나의 첫 취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무사히 끝났다.   말레이시아 5일차. 나의 임무는 북 대사관 앞에서의 중계와 뻗치기였다. 취재기자 선배와 함께 매시간 중계를 타면서 상황 발생 시 커버하는 것이었다. 뻗치기의 핵심은 자리싸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그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한 자리쟁탈전이 심했다. 쟁탈전에서 밀린 취재진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뻗치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운 없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자리 잡았는데,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눈이 계속 따가웠고, 옷이 땀에 흥건히 다 젖어 몸에 척척 붙으면서 일으키는 불쾌감이 심했다. 얼굴이랑 어깨, 목덜미, 손이 새까맣게 다 태닝 되었다 하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오면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그랬다.   북한 대사관 취재는 ‘럭비공’ 같은 취재였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행동 때문에 뻗치기를 할 때 항시 긴장은 필수였다. 북 대사관이 취재진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종잡을 수 없었다. 기자회견을 할 경우 취재진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 대사관은 아무 예고 없이 불쑥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취재진들의 질문은 무시한 채 보도 자료만 내던지고 가기도 했다. 밥을 먹다가, 중계를 하다가도 미어캣처럼 긴장하고 있다 북한 직원들이 나오면 뛰어가기 일쑤였다.   재밌는 상황도 있었다. 직원 차량이 나오면 취재기자들은 멘트를 따기 위해, 촬영기자들은 그림을 찍기 위해 근접했는데, 현지 미디어와 외국 미디어가 엉키다보니 차량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번은 나오는 차량에 취재진이 부딪혀 강철 대사 차량 사이드미러가 땅에 떨어졌다. 깨진 사이드미러를 본 강철 대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누가 그랬나우?’라며 취재진들에게 따졌다.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이질감이 느껴졌었는데 부서진 자기 차량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역정을 내던 강철 대사의 모습은 완전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要)는 차량 사이드 미러 파손이 아니라 촬영기자인 내 눈에 잡힌 그의 신경질과 긴장감, 엉성하고 혼란스러운 태도들이었다.   말레이시아 12일차. 전날 리정철이 강제추방 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는 새벽부터 세팡 경찰서로 향했다. 늘 그랬듯 푹푹 찌는 더위가 취재진들을 괴롭혔고, 입구가 많은 세팡 경찰서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취재진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3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오전 8시 40분쯤 지날 때였을까 리정철이 수척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TV 자료로 접했던 리정철 얼굴을 실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그런 리정철을 취재하기 위해 이러 저리 뛰어 다니는 내 모습에 다시 말레이시아 현장에 있는 스스로가 실감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말레이시아 마지막 날. 13일 동안 쉴 새 없이 일하고 둘러보니 방은 엉망이었다. 널브러진 양말과 옷가지를 정리하고, 그 더위 속에 우리가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 리 없는 호텔 직원들과는 쌔끈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그렇게 고생을 뒤로 하고 나의 첫 출장은 마침표를 찍었다.   2017년 3월 25일. 말레이시아 출장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느덧 말레이시아 출장은 가슴 저 편에 ‘뜨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다. 무더운 날씨를 잊기 위해 들이켰던 콜라 한 잔, 급하게 먹긴 해도 풍미가 남달랐던 현지 음식들, 통역이면 통역, 취재면 취재, 못하는 것이 없었던 만능 운전기사 슈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미뤄뒀던 감흥과 기억들이 차차 떠오른다.   모든 것이 새롭고 가슴 뛰었던 순간, 순간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은 촬영기자로서 첫 발을 뗀지 이제 1년 반이 된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양분으로 남을 것이다.  
    2017-05-22
  • 드론 항공촬영, 개인영상정보보호제도의 법적보호 기준 필요
    드론 항공촬영, 개인영상정보보호제도의 법적보호 기준 필요 국토부 주최 드론 컨퍼런스 열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올해 국회에 제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론촬영의 활성화로 드론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고려해 드론에 대한 보안 정책과 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적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종일 행정자치부 사무관은 “드론을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드론을 통한 공개 장소에서 영상촬영과 해당 영상의 인터넷 공개 등은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 사무관은 “영상기기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보호 기준 마련을 통해 무인 비행장치 이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비의도적 행위 등은 면책될 수 있음을 법으로 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법이 있지만 명확한 보호 기준이 없어 다양한 법령을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기기 다양화(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와 대규모 영상정보 유통(유튜브 등)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는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라면, 촬영 시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촬영 장소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에 관한 설명에서 정 사무관은 “영상기기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하며 영상촬영 시는 안내판 등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수집 사실을 표시하여 피촬영자가 촬영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수집, 이용이 허용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오스트리아는 장난감이나 모형비행기 수준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나 업무용 드론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인식 가능한 수준의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사유지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 주체자가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에서 신속을 요구하는 방송의 뉴스보도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 방송 뉴스보도 영상의 초상권과 취재 관행 등은 어떻게 차별화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보도영상과 카메라기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정남 기자
    2017-05-22
  • 논쟁의 기회 조차 박탈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중 ‘더러운 잠’ 논란
    논쟁의 기회 조차 박탈된 ‘더러운 잠’ 논란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중 ‘더러운 잠’ 논란    작년 한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명 코미디언이 결손가정을 비하하는 대사를 했다가 문제가 되었다. “양쪽에서 선물을 받으니 재테크”, “쟤 때문에 엄마, 아빠 갈라선 거 모르나 봐” 등의 이혼가정의 자녀를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았고, 제작진의 사과와 함께 해당 코너가 폐지되었다. 실제 권력에 대한 풍자나 패러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약자나 소수성에 대한 패러디나 풍자는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그 대상이 권력자라고 해도 상관없다. 2009년 뉴욕포스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총 맞은 침팬지로 묘사하며 경제부양책을 공격하는 만평을 게재했다가 정치권, 인권단체 등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세기 미국과 유럽은 유색인종을 영장류로 묘사하여 조롱했던 게 뿌리 깊은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만평을 개제한 뉴욕포스트는 모든 뉴욕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보이콧 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되어 논란이 있었다. ‘더러운 잠’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풍자한 그림으로 마네의 ‘올랭피아’ 매춘 여성의 모습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여주고 있고, 흑인 시녀는 최순실의 모습으로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 원작에는 없는 창문 밖으로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회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격까지도 크게 훼손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속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예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표창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표 의원이 여성을 성적으로 조롱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매춘부에 비유해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더러운 잠’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성비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림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관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다양하다. 여성, 그리고 환갑이 넘은 인물을 나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이 불편한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의 대상에 대한 패러디, 풍자는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허용되어 왔다. 결국, 여성 비하의 여부가 1차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정조준 하여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세월호 7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그 날에 대한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국가 비상상황이자 업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여성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실 국민들은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 7시간 동안 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원작에서의 창녀를 비유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올랭피아’는 기존의 여성들이 성상품화 되어 작품에 등장하는 패턴이 아니다. 작품 속 여성은 누드화를 감상하고 있는 부르주아 남성들의 왜곡된 시선을 응시하고 있다. 남성의 이상향으로 그려지던 아름다운 여성의 곡선과 입체감이 평면적이고 투박한 선으로 보여지고 있다. 에두아르 마네가 보여주는 신체는 근대적인 신체이며 이상성이 부재하다. 분명 원작 역시 여성을 비하하거나 감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예술의 영역을 왜 정치적 공간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의 비난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에 대해서 전국 56개 예술단체는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회에서는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훈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수도권 이시장은 “’표현의 자유’가 광장에서는 가능하고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이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여전히 국회라는 영역을 우리 사회는 계급 체계 속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품격과 절제’의 영역이라는 단어 선택은 부르주아의 정치적 입장으로 등장한 공적인 것(public)을 떠올리게 한다. 기관과 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법제화는 결국 시민 개인의 여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 여론은 결국 국가 행정기관에서 창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국회는 민의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상황은 약자 위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감상하는 여성이 불편하다면 분명 논란이 있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표창원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 다시 한 번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작품을 제작한 이구영 작가 역시 “원래 표현 의도는 권력이 가진 민 낯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 누드화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서로가 작품 해석에 대한 이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논쟁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편하다면 사과의 뜻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더 이상 눈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보수 단체 회원들에 의해서 작품은 훼손되었고, 해당 전시를 주최했던 표창원 의원은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제도적 처분을 받았다. 민주주의 안에서 문제적 작품에 대한 성숙한 토론의 기회 역시 박탈 당했다. 예술은 늘 사회적 역할을 해왔고, 역사를 반영해왔다는 점에서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예술과 정치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면 권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반대자들을 철저히 억압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블랙리스트가 당사자 모르게 헌법의 가치를 유린했다면, 이번 사태는 우리가 늘 간과하던 헌법적 가치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륭 / SBS
    2017-05-22
  • 특검 취재 후기 - 내 인생에 중요한  역사적 한장면
    특검 취재 후기   KBS 영상취재부 최만용     지난해 12월 12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관심이 쏠린 방송사 여섯 개 특검 취재반 카메라기자들이 대검찰청 카메라기자실에 모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수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고 그 과정이 기대됐다. 선릉역 1번 출구 앞 대치빌딩 14층에서 보냈던 지난 90여 일,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우리 카메라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던 기간을 회상해 본다. 12월 21일 특검 현판식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 30분에 있었던 이규철 특검보의 공식 브리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을 비롯해 장시호, 문형표, 김종덕, 안종범, 정호성 등의 소환조사. 삼성과 국민연금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내각 인사인 조윤선, 김기춘, 우병우 등을 소환할 때 특검 출입기자들 중 가장 긴장된 순간을 보냈던 카메라기자단은 매일 아침 간단한 회의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검찰이나 법원 출입기자들은 잘 알겠지만,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초반에는 압수수색을 했다. 중⋅후반에 접어들자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수사 초기에는 보안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대한 효율적인 영상취재는 힘들었지만 주요 소환자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영상취재가 이루어졌다. 소환자들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3층에 위치한 특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건물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3층에 특검 카메라기자단이 정리해 놓은 포토라인에는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때로는 24시간 내내 카메라기자들이 지켜 서서 취재했다. 최순실이나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前실장, 우병우 前수석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인물들이 소환될 때는 소환 예정시간보다 항상 3~4시간 먼저 와서 기존의 포토라인을 정리하고 취재 동선을 파악하여 소환자들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준비했던 시간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소환자들의 모습과 멘트, 특징을 잡기 위해 뷰파인더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소환자가 특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포토라인에 촘촘하게 선 취재진들이 취재를 마치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후 기자들은 각 방송사에 영상 송출과 기사 송고를 한다. 특검 기간 중에 NHK 촬영, 취재 기자를 안내할 일이 있었는데 NHK 한국 주재 촬영기자인 쇼지 토모하루(荘司 知春)씨는 주요 소환자들에 대한 영상취재 장면을 보고 “상당히 많은 매체의 영상취재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준수하여 취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취재기자인 토쿠다 료스케( 徳田 亮祐)씨는 “기자단을 구성하여 취재 대상(특검 대변인 등)과 소통하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청자들의 욕구 충족에 영상취재 기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항상 매끄럽게 취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포토라인을 정해 놓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요 소환자의 얼굴을 향해 뛰어들며 마이크나 휴대폰을 들이미는 일부 매체의 취재기자도 있었고 약속을 깨고 순간적으로 일어나 앵글을 가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사진기자도 있었다. 몇몇 방송사의 중계 카메라감독들과 포토라인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의 중계, 붐 마이크 오디오맨들과는 앵글 간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는 현장의 카메라기자들이 사전에 여러 취재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조율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소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던 특검 수사기간 90여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뷰파인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지내왔던 날들이 내 인생에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을 취재한 것 같다. 
    2017-05-22
  • 포토라인은 취재현장에서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
    포토라인은 취재현장에서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 지난해 10월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다. 이 때 최씨는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도중 취재하고 있는 카메라기자, 취재기자와 엉켜 넘어졌다. 그리고 신발도 벗겨졌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취재라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왜 취재원 보호는 생각하지 못할까. 지난 1994년에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취재질서를 지키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포트라인 규정을 선포했다. 하지만, 매체의 증가와 경쟁으로 인해 포토라인 규정의 재제 강화와 세부 준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06년 8월 3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의 내용을 개정해서 확정 선포했다.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3장 제1조에는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와 도보거리 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또 제7조에는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넘어지고, 벗겨지고”, “일그러진 포토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번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최씨의 취재에 대해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출두 장면과 대비되는 되는 것도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되는 상황에서는 포토라인에서의 혼란과 소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과 취재 경쟁으로 인한 돌발사고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비표가 있어야 취재진들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비표가 있는 취재진도 8시 이후로는 출입할 수 없었으며 검찰청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 2000여명이 배치가 돼 있었다. 검찰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토라인 안에는 각 방송사마다 1명의 카메라기자만이 설수 있게 하고 방송사 풀이 시행됐다. 방송사들은 삼성동 사저에서부터 서울 중앙지검까지 각 지점마다 취재진을 배치했다.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과 다시 마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있는 한 변이 70㎝가량인 삼각형을 가운데 섰다. 취재진은 7m 간격의 포토라인에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눈을 대신해 지켜봤다. 포토라인은 취재 경쟁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다. 포토라인 준칙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수많은 언론사들의 현장 취재와 취재원의 인권보호, 그리고 안전한 취재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칙이 언론직능단체의 합의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종합편성 채널과 인터넷미디어들의 취재로 방송 현장은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 무질서한 경쟁체제가 있을 경우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을 적용하고, 실행한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은 포토라인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토라인과 관련한 취재현장의 문제점은 취재원의 취재거부 사태, 취재 방해로 인한 취재원과의 극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취재원보호 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프리랜서 영상제작자라든가 포토라인 안에서 취재원의 육성을 담기 위해 마이크나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취재기자들도 포토라인 준칙으로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의 취재기자들도 포토라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은 협회와 취재진, 취재원이 충분히 상의하고 실시해야 한다. 기존 포토라인 준칙 참여 단체외의 기자도 취재현장에서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주관 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에 대해서 회원과 비회원, 취재원 등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정남 기자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