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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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의 카메라, 무엇을 찍고 있는가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옥상의 카메라, 무엇을 찍고 있는가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일부 건물주들이 난데없는 임대업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옴에 따라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데, 자택 주변 건물 옥상 자릿세가 제법 나가는 듯하다. 취재를 위해 건물 옥상에 오르는 기자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서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고 했다. 기자들이 옥상에 오르는 것은 높은 곳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기법인 ‘부감샷(high angle shot)’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옥상에 와이어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으면 현장영상을 입체감 있게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장소였다면 불가능했을 특종이 옥상이라서 가능해진 예도 있다.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보도사진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작년 11월 7일 <조선일보> 1면에는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함께 실린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은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비교적 여유로워 보였다. 희미하게나마 얼굴에서 웃음기마저 느껴진다. 물론, 맞은편에 앉은 검사도 환하게 웃고 있다. 웃는 두 사람 사이를 시커먼 검찰청사 외벽 면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창문으로 비친 밝은 조사실 속 아이러니한 풍경은 더욱 도드라졌다. 지금 다시 봐도 참으로 절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이 장면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을까? 사진을 찍은 장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쯤 떨어진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이었다고 한다. 기자는 밤 시간 적막했을 건물 옥상에 올라 5시간 가량 머무르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한 노력이 특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진으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제48회 한국기자상 전문보도부분 상을 받았다. 우 전 수석 관련 보도사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자에게 건물 옥상은 사진 찍기에 적합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 행운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자들이 오늘도 무거운 장비를 메고 때로는 돈을 내거나 때로는 통사정을 해가며 건물 옥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건전한 상식과 직업윤리를 가진 기자라면 촬영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 당신이 건물 옥상에서 그토록 간절히 찍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도로 양쪽으로 벚꽃이 화사하게 핀 거리의 봄 풍경이라면 괜찮다. 광장으로 모여든 군중의 열띤 집회 및 시위 장면이라면 역시 무방하다. 그러나 옥상이 아니었다면 시선이 미치지 못했을, 담장 너머 누군가의 집안 풍경이라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취재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유일무이한 가치는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21조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대다수 권리나 법익들이 그렇듯이 언론의 자유 또한 다른 권리들과의 조화를 전제로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이다. 현재 언론의 자유와 자주 충돌하는 법익 중 하나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들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문자 그대로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사생활일지라도 공개되는 것이 옳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한 거물급 정치인이 동료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치인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근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 보도되었다. 문제의 회의 장면은 맞은편 아파트에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치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거실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공인의 사생활 중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인보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경우 실무상 참고가 될 만한 기준으로 독일의 ‘인격영역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의 인격의 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세밀한 구분을 시도한다.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인간의 인격영역을 그 특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보호의 범위 내지 공개 가능성에 차등을 두겠다는 생각은 개별 영역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적 언론보도의 위법성 판단에 매우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영역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 판결 중에서도 인격영역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격영역론에 따르면 자택 담장 너머의 일은 사사적(私事的) 영역에 속한다. 집 주인의 가족, 친구, 친척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든 정치인의 예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예외적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사적 영역 안에서조차 홀로 있을 권리, 타인의 엿봄을 배제할 권리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2015년 6월, 한 언론사에서 병실에 누워 투병 중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모습을 촬영,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작년 연말에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가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역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독일에서도 2006년 지중해 유명 휴양지에 위치한 공인의 저택을 항공촬영하려는 시도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그것이 비록 공인의 저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는 제3자의 관찰로부터 배제되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 가끔은 언론에서 말하는 ‘알권리’라든가 ‘언론자유’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 혹시 지금 어느 건물 옥상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누군가의 집 담당 너머의 풍경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무엇을 촬영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 건물 옥상의 카메라들은 알권리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고작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옥상에 선 기자라면 지금 찍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공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일이다.
    2017-05-22
  • 거꾸로 가는 초상권 -류종현 / 부산대 초빙교수 전MBC 국장-
    거꾸로 가는 초상권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동의하고 또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복제·판매되는 등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초상권침해기준으로서 영미법계의 판례는 이른바 ‘건전한 상식의 기준(mores test)'을 따르고 있다면, 대륙법계인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품위 있는 일반인의 인식’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시민으로 돌아온 한 여성의 안마당이나 유리창을 통해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언론의 카메라렌즈는 곧 국민의 눈동자이다. 기자라면 국민의 눈동자가 과연 그곳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과연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취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저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있는 기자들   최근 언론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부근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서 국가적인 뉴스라서 그 열기가 뜨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는 지키면서 취재하고 보도해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탄핵되어 사저로 돌아 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시민의 신분이고 여성일 따름이다. 그런데 사저 맞은 편 5-6층 건물의 옥상에 지미짚으로 ENG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저의 내부를 감시하듯 촬영하여 뉴스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대문 앞에서 출입하는 관련자들을 취재해도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위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긴 망원렌즈를 장착하여 군중 속에 특정인의 얼굴을 클로스업하는 행위는 일반적 상식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초상권의 취지를 거꾸로 가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망원렌즈는 사건의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피사체 예를 들어, 기자가 시위대를 촬영하다가 시위대 중에 한명이 아스팔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를 조준하여 촬영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서만 그 이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카메라의 촬영도 영어로 ‘총을 사격하다’와 동일한 ‘shoot’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탈영병이) 도망가면서 그를 추적하는 장병의 위치를 짐작으로 조준 없이 그냥 사격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엄호사격이라면 망원렌즈로 군중 속의 어떤 사람의 얼굴을 클로스업하는 행동은 그것이 초상권침해로 되는 순간 지휘관이나 특정인을 향해 조준사격을 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꽃이 만발한 봄 날, 어느 회사 유부남과장과 여직원이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벚꽃을 즐기는 군중 속에서 산책하는데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클로스업해서 ‘벚꽃 따라 사랑도 만발’이라는 캡션을 달아 보도한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에 부여된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그것이 국민으로서 상대의 개인적 인격권이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이지, 무제한의 범위로 권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법원도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법 2006.11.29.선고 2006가합36290판결)고 판결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류종현 / 부산대 초빙교수 전MBC 국장
    2017-05-22
  • <줌인> 열 수 없는 선물
    <줌인>  열 수 없는 선물     지난 10일 탄핵반대 집회자들에 의해 촬영기자를 비롯한 취재 중인 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집회 주최 측은 이전집회에서도 확성기를 통해 폭력을 유도하는 선동 방송을 지속해서 내보내는 등 폭력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자신의 불만을 기자들에게 표출하려는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카메라기자협회를 시작으로 언론 단체는 연달아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행동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성명에 대한 답은 정도를 넘어선 이 날의 집단폭행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 기록에는 촬영기자에 대한 폭행을 보고도 보호하지 않고, 주의 문자만 발송한 경찰의 부작위(不作爲)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의 폭거는 폭행을 당한 촬영기자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언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후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취재방해는 계속됐다. 경호를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보이는 탄핵반대 집회자들을 동원해 촬영기자들이 취재 중인 현장 앞을 가로막고, 그들이 취재진에게 욕설하고, 현수막과 태극기로 방송 카메라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이는 경호를 빌미로 취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책임자와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역사에서 기자 개인이 언론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외침을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지만, 현행법은 촬영기자를 폭행한 탄핵반대집회 참가자, 취재를 방해한 전직 대통령 경호담당자, 경찰의 부작위 등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낮은 양형에 머물고 있기에 2017년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게 냉정하기만 한 것이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각 언론사와 데스크는 현장의 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현장 취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사 기자의 보호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위급 시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즉각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직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현장 기자의 안전을 먼저 조치해야 하고, 원활한 취재를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장의 기자는 취재방해를 비롯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협회를 비롯한 소속단체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경우, 처벌 강화 및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준행(準行)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커다란 선물을 준 대한민국과 그것을 실천하는 언론인, 국민이 있을 때만이 그 큰 선물을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05-22
  • 카메라기자협회, 폭력 가담자 ‘경찰에 고발’하기로
    카메라기자협회, 폭력 가담자 ‘경찰에 고발’하기로 협회 “경찰에 폭력 가담자 엄중하게 처벌 요구”,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카메라기자 폭행과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부근에서 발생한 기자 폭행 가담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협회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광용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박사모 회장) 외 1명을 우선 고발했다. 정광용은 지난 10일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과 폭행을 유발하고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여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또 폭행을 당한 기자의 보충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폭행 가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폭행을 당한 기자는 KBS 3명, SBS 5명, YTN 2명으로 총 10명이다. 이번 고발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취재진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취재를 방해한 시위자들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던 YTN 취재진이 집회 참가자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는 지난 2월 6일 성명서를 내고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6일 ‘법무법인 해마루(대표 변호사 장완익)’를 방문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가적인 사례를 모아 대응해 왔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원상 회장은 27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을 만나 폭력 시위대를 반드시 검거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취재진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원 수사국장은 “경찰은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10일과 13일에 발생한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취재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2
  • 탄핵반대 시위대 카메라기자 폭행 카메라기자협회,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탄핵반대 시위대 카메라기자 폭행  카메라기자협회,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시위대와 지지자들에 의해서 취재 중이던 카메라기자들이 지난 10일과 13일에 잇따라 폭행을 당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 카메라기자들은 탄핵반대 집회 시위대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되었다. 당시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집회를 취재 중이었던 KBS A카메라기자는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사모 회장)이 “탄핵이 기자들 탓”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 깃봉으로 카메라를 치면서 취재를 계속 방해했다. 또, A기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알루미늄 3단 사다리로 카메라를 가격하려고 하자 이것을 막으려던 중 왼손에 부상을 당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취재하던 KBS B카메라기자는 “시위대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십여 차례, 등산화를 신은 발로 수십여 차례 가격했다”고 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고 말했다. A기자는 병원에서 20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점과 장비 파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 현장에 있었던 한 방송사의 오디오맨은 탄핵 선고가 난 후 정광용 회장이 “좌파들과 기자들을 물색하자”고 하자 “시위대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기자들에게 폭력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SBS B카메라기자는 시위대가 “처음에는 태극기로 취재를 방해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을 쳤다”며 “나중에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추정) 물질을 던져 얼굴을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B기자는 머리에 출혈이 심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SBS C기자는 취재현장에서 건물 입구와 계단을 점검하고 있던 시위대에 의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 C기자는 안국역에서 부감을 촬영하고 철수했다가 옥상에 다시 장비를 가지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이 날 SBS와 YTN 오디오맨들도 시위대들이 일방적으로 휘두른 주목과 발에 차여 얼굴, 복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몰려든 지지자들은 카메라기자들과 오디오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손을 물어뜯고 막대기로 폭행을 가했다. 지지자들은 이것을 말리던 경찰관을 이빨로 물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기도 했다. 카메라기자 폭행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가해진 집단폭행을 규탄하며 주최단체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17-05-22
  • <일본지진취재기>  강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배우다
    <일본지진취재기> 강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배우다   “여진 느끼셨어요?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ㄷㄷ” “잉? 난 모르겠는 디 ㅋㅋㅋ”   새벽 1시, 숙소에서 각자 잘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날 촬영한 영상 파일을 백업하고,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나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후배 취재기자가 여진을 느꼈나 보다. 난 좀 둔감해서 못 느끼는 건가? 이 정도 여진이면 크게 위험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난 뒤 벽에 걸려 있는 옷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좌우로 살살 움직이는 게 보였다. ‘흔들리긴 흔들리는가 보다.’   몇 분쯤 지났을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컵이 ‘드르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내 몸이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벽이 내 몸을 밀쳐내는 것 같았다. 동시에 옆 다른 벽도 나를 계속 타격했다. TV, 냉장고, 서랍 등 모든 물건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넘어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대로 계속 있다간 방 전체가 건물에서 떨어져 날아갈 것만 같았다. ‘죽는 건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본에 가야 한다는 말에 부랴부랴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다. 임현식 선배의 부사수로 지진 현장 취재를 가게 된 것이다. 오늘의 목표는 9시 뉴스에 피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 재난재해 지역 출장은 처음이라 촬영기자로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벅찼다. 그런데 진원지인 구마모토로 가는 길이 꽉 막히면서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지진으로 고속도로가 파손돼 국도로 차량이 몰린 것이다. 샛길로 빠져 꼬불꼬불한 시골 길을 달리고 달려 8시 30분, 드디어 무너진 가옥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서둘러 촬영하고 편집, 달리는 차안에서 이동식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곧바로 본사로 송출했다. 국내에선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일본에 와서 방금 촬영한 그림이 뉴스에 나오니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에 쫓겼던 하루였지만, 괜찮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9시 뉴스를 무사히 마치고, 보충 취재를 하고 나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시간, 지진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규모 7.3 강진. 단 한번도 지진을 느껴본 적이 없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진동이 잠깐 멈췄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카메라만 들고 건물 10층에서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호텔 앞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다행히 나도, 임현식 선배도 다친 데는 없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흔들리는 순간에 나오려다 문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 호텔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계속되는 여진에 넋이 나가 멍청히 있던 나에게 임현식 선배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 상황을 스케치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밤샘 취재가 시작됐다. 근처 공원으로 대피하는 사람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구급차들, 무너진 집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소방대원들, 구마모토 시내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평소 지진에 익수해져 있을 일본 취재진들도 갑작스러운 지진에 당황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서도 임현식 선배 어깨 위 KBS 로고가 박힌 카메라는 침착했다. 아침 뉴스용 파일을 송출하고 난 뒤, 선배에게 혹시 무섭진 않으셨냐고 물어봤다. 선배도 지진 당시엔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부터는 공포와의 싸움이었다. 지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취재진이기에 일을 멈출 순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여진 탓에 작은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랬고, 머릿속엔 그때 기억이 반복 재생됐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냉정해 질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바로 ‘사명감’이 아닐까. 우리는 단순히 촬영만 하는 사람이 아닌, 시청자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띤 사람, 바로 ‘촬영기자’이기 때문이다. 지진을 직접 겪게 된 건 큰 고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더 잘 이해하며 취재하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경험은 중요하다. 오늘의 후배가 내일의 선배가 되듯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선배는 경험 그 자체였다. 나도 시간이 지나며 선배가 되어갈 것이다. 언젠가 후배가 물어보겠지. “선배! 무섭지 않으세요?“  - KBS 촬영기자 조용호-
    2017-04-20
  •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공존-보수 단체 집회 취재기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공존-보수 단체 집회 취재기 지난 토요일(12월17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단체의 집회 인원이 많은 날이었다. 안국역에서 경복궁 오른쪽을 돌아 다시 안국역으로 돌아오는 행진 인원들은 거짓말 안 보태고 10만 명은 되어 보였고, 1시간이 넘도록 태극기와 장미꽃을 들고 끝없이 행진하는 그 인원들은, 탄핵반대,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외쳐댔다. 어르신들만 참여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젊은이들도 제법 보였고, 아이 동반 가족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행진 중간에는 세워진 YTN 중계차를 보며 발로 차기고 하고, 중계하는 취재진을 향해 장미꽃을 던지기도 하며(주변에 던질 게 없어서 그거라도 던지며), 방송 똑바로 하라고 고함치고 아우성쳐대는 인파를 보며 가까이 가기에 조금 두렵기도 했다. 촛불 집회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뉴스와 SNS 소식에 따라 일사분란하고 수월하게 100만 인파가 모였다면, 이쪽 집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인지, 아날로그식으로 전해지면서 늦지만 점차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 것을 아닐까.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들은 돈받고 나온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나왔다,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무어냐, 최순실이 죽일 X이지 같은 한결같은 분위기였다. 자유 발언으로 올라온 주부나 청년, 전 국방부장관 같은 그들의 피토하는 연설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그러하기도 하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했다. 그날따라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정말 10만 명은 되어 보였으니, 촛불 민심이 커지는 만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반대 심리를 가진 보수단체들의 열정(?) 또한 엿보였다.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나는 연단 앞에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YTN이 방송을 똑바로 해야지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적당히 달래고(?), 현장기자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하며, 주변을 설득해서 간신히 취재를 하고 있었다. 사달은 그 좋은 분위기에서 일어났다. 집회가 마무리 돼가고 있을 때, 연단 위에 진행자가 1만 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우리 회사 기사를 언급하며, 오전부터 촬영하느라고 눈인사까지 했던 YTN 기자인 나를 보며, 지금 1만 명 밖에 안 온 것 같냐고 질문을 했는데, 순간 주변 군중들이 YTN 방송 똑바로 하라며 카메라를 흔들어대고, 마구 주먹질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르신들이라 아프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얼른 자리를 피해 인파를 헤치고 외곽으로 나왔다. 2002 월드컵 때의 경험 상 군중심리가 무서우니 맞서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찍 자리를 피해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지만, 아침부터 함께 눈인사하고, 지척거리에서 취재하고 있었던 나를 표적삼아서(?) 취재진을 몰아붙인 사회자가 매우 유감스러웠다. 촬영기자와 잘 협조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인 현장 분위기를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진행자가 먼저 선동을 해서 취재 자체를 못하게 만든 것은 주최 단체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의 아니게 군중 가운데 있다 험악한 꼴을 겪게 되었지만, 시민 자유 발언하러 올라온 사람들이나 거기서 태극기를 휘두른 사람들이나, 박근혜-박정희 부녀 사진을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자신의 생각, 의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 것 일게다. 하야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활활 타오르는 만큼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물결도 거세게 출렁일 것 같다. 이렇듯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투표로 말을 한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씩 갖고 있는 투표. 결국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100만 촛불도, 태극기의 물결도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쟎은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것. 투표 1장이다.   ps.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도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서로 다투고 서로 해치려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YTN 영상취재1부 윤원식  
    2017-04-20
  • 우리는 카메라 ‘기자’ 이다
    우리는 카메라 ‘기자’ 이다                  참 회 록                               -윤동주 -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사년 일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시인은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 참회록을 썼다. 카메라 기자로서 사명감을 세기고 일하고 있는 나에게 참회록을 써본다. 왜 이 시점에 참회록인가. 우리 카메라기자들은 국민들의 눈 과 귀가 되겠다며 소리치며 현장을 뛰어 다녔다. 하지만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 된 이후 매주 집회현장을 누비는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대중들의 말은 ‘ 똑바로 해라’, ‘000 나와라’ 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낸 이후에도 대중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들의 어깨위엔 국민들의 눈과 귀라고 지칭한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엔 이 업을 한 이후로 개인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방송사 로고가 붙어 있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나간 뒤에 대중들에게 나 개인은 없고 방송사만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한다. MBN 잘해라. MBN은 뭐하냐 현장에선 내 이름 석자는 없고 MBN만 있다. 대중들이 현장에서 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다. 왜냐 내가 말하는 것이 MBN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나에게 왜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다’ 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건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지금에야 생각을 해본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로 불편한 일을 미루고 뒤로 숨기만 했으면서 나에게 쏟아내는 비난만은 피하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 나또한 한 언론사의 구성원이 아닌가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죄를 물은 것은 어떤 특정 한명이 아닌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 그리고 먼발치에서나마 대통령의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았는가? ‘기자’는 진실과 공정을 추구해야하며 사회정의감이 투철하고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카메라맨이 아니고 카메라 ‘기자’ 라고 ‘기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기자로서 가져야할 가치와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 나서는 취재기자만이 방송기자를 대변하지 않으며 우리 또한 방송기자의 한축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길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다. 자사 보도방향에 대해서도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자사의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기자가 하는데, 취재기자가 안하는데 하며 지금껏 뒤로 숨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낸 한 장의 사진, 팔짱을 끼고 있는 우병우와 두 손 모아 공손히 그 앞에 서있는 검사의 모습, 그 사진을 본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 전율은 우병우에 대한 화남과는 별개로 그 사진을 만들어 낸 그 사진기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존경과 질투가 섞여있었다. 혹자는 사진이니깐 그렇다. 영상이었으면 영향력이 없었을 거라 하지만 사진과 영상에 다름을 떠나 그 장면이 주는 메시지의 파급력과 전달력은 사진어서 그렇다 영상이면 아니다 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진을 보며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되뇌었다. 언제부터인가 취재기자가 의뢰하는 일정만을 따라다니며 수동적으로 영상만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텍스트와 함께 영상이 나가야만 뉴스가 아니며 영상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뉴스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만 행동해왔던 것은 아닌지. 어느 현장에서든 우리 카메라기자들은 자사뉴스에 대한 평가를 대중들에게 면 대 면으로 받는다. 취재기자가 아니다. 대중들은 우리 어깨위에 있는 카메라와 거기에 붙여져 있는 방송사 로고를 보며 비난이나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그 호통과 쓰라린 질책을 올곧게 받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한다. 단지 영상만 찍는 인원이 아닌 카메라‘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재정립하고 행동해야한다. ‘기자’로서의 실천적 행동을 해야 지금의 비난이 박수와 환호로 바뀌리라 생각을 한다. 우리는 빠져있어도 된다는 아니다. 전범수 / MBN
    2017-04-20
  • 이번 여름 이곳은 어떠세요?  굽이굽이 해안따라 만나는 태안해변길
    이번 여름 이곳은 어떠세요?  굽이굽이 해안따라 만나는 태안해변길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자랑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07년 12월 허베이스프리트호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대책 마련과 해안형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100km에 달하는 해변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있는 태안해변길 중 4가지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추천코스1) 모래와 바람의 나라, 바라길 ­ 구간 : 학암포~구례포~먼동~신두리 ­ 거리 : 12km(소요시간 : 4시간)   구례포해변의 유리 사구 관찰 데크를 걸으며 바람에 날린 모래가 언덕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먼동해변을 지나 곰솔림 숲길의 푸르른 모습을 즐기며 걷다보면 어느새 바라길 종점인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인 신두리 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의 모습과 푸르른 곰솔림 숲길, 바람과 모래가 만든 멋진 해안사구를 만날 수 있는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구간입니다.     (추천코스2) 백삼십만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빚어낸 바다, 소원길 ­ 구간 : 신두리~천리포수목원~만리포 ­ 거리 : 22km(소요시간 : 약 8시간)   원유유출사고로 아픔을 겪었던 장소인 소원길 구간은 전국에서 모인 130만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본모습을 찾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신두리를 출발하여 조선시대 만들어진 성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소근진성을 지나 방근제 뚝방을 따라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다보면, 백리포해변을 조망하는 전망대와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된 천리포수목원을 볼 수 있습니다. 만리포와 천리포 해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소원길 최고의 뷰포인트 국사봉에 올라 상큼한 솔향기가 묻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쉬어가도 좋습니다.   (추천코스3) 곰솔가지 사이로 비추는 저녁노을의 추억, 노을길 ­ 구간 : 백사장항 ~ 기지포~ 방포해변 ~꽃지 ­ 거리 : 12km (소요시간 3시간 40분)   석양이 아름다운 노을 길은 각족 수산물 판매장과 어촌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사장 항에서 시작됩니다. 백사장 항을 지나 세 개의 봉우리가 인상적인 삼봉해변에 닿으면 웅장하면서 호젓한 자태의 해송이 빽빽하게 들어찬 곰솔림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부터 시원한 바닷소리를 들으며 넓고 완만한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한 구간입니다. 해양 동식물의 보고가 된 기지포 해안사구에서부터부터 천연기념물 138호인 방포 모감주나무 군락지, 아름다운 전경과 슬픈 전설이 살아있는 꽃지 할미할아비바위까지 둘러볼 곳이 많은 곳입니다. (추천코스4) 솔내음을 맡으며 사뿐히 나서는 그 길... 솔모랫길 ­ 구간 : 몽산포~드르니항 ­ 거리 : 16km (소요시간 4시간) 바다-갯벌-해안사구-곰솔림-사구습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해얀 생태계는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해안생태계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된 솔모랫길은 곰솔림과 모래언덕을 밟으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으며, 모래언덕 위에 수북이 쌓은 솔잎은 발끝의 푹신한 감촉과 함께 향긋한 솔내음을 내뿜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습니다. 염습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일몰의 조망을 솔모랫길을 걷는 분들이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Tip 국립공원 슬로 탐방이란? 기존의 집단적이고 촉박한 일정의 경관 위주 탐방과 정상정복형 수직 산행 문화를 개선하고, 소규모‧가족 단위, 자연‧역사 문화 프로그램 참여와 저지대 수평탐방을 통해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배우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탐방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지대를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을수록 자연훼손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단에서는 저지대 탐방문화의 확산을 위해 둘레길 사업을 확대하거나 저지대 탐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