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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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 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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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 드론 비행관련 안전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는 지난달 2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서울지방항공청 김성태 주무관을 초청해 드론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법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주무관은 비행승인 절차 및 비행 금지구역, 관련 항공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제도, 비행승인 드론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조종사의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와 드론 영상취재 담당자들은 드론 취재의 수요가 늘면서 현장 취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항공청 김성태 주무관은 “지방 항공청은 비행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사진촬영과 영상취재 등의 허가 여부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해야 하며, 군사시설 근처에서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아니어도 국가의 안보적인 이유 등에 의해 제지를당할 수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주무관은 방송사의 드론 취재 목적이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현재까지는 비영리로 간주되며,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드론 영상 취재의 신속한 승인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거쳐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자세한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것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메라기자협회는 드론 취재에 관해 운영준칙을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지방항공청과 드론 취재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면 최소정 기자
    2015-09-02
  • <특별기고>  보도영상의 문제점과 카메라기자의 역할변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사진이나 영상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는 척도로 인식해 왔다. 말이나 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현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보도영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호감과 반감을 동반한다. 피할 수 없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공개와 폭로, 혼돈과 왜곡이다. 사실에서 과장으로, 홍보에서 상업성을 넘나드는 경계 없는 보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경쟁과 기술적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남용과 오용이 저지른 부작용도 등장하고 있다. “가려운 자기 다리의 원인을 남의 다리에서 찾는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한다. 핑계와 전가에 능통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도영상은 해결사이다. 일시적 순간의 도구적 해결사가 아니라 사실의 종결자를 바라고 있다. 정확과 신뢰를 추구하는 보도영상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내적 성찰과 연마가 우선해야 한다. 정확을 넘어 이제는 정직한 보도영상을 원하고 있다. 기자의 정직성이 정확한 내용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초점은 시청자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전문가와 시청자의 시선이 일치하거나 동감하는 영상을 기대하고 있다.      카메라기자의 위상     기자는 전문가이다. 미디어도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방송뉴스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도하는 것일까? 평범한 시청자의 세상인가? 특별하고 다른 세상을 보도하고있다는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질문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평범한 일은 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일상생활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관심이나 주목을 받은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그냥 넘어가기는 껄끄로운 일이 되었다. 상류층, 고위층이라는 별리된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절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공통의 요소를 부각시키는 기자의 안목을 기대하는 것이다. 중국요순시절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방지목(誹謗之木)이 기자의 역할을 해주어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됨으로써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었던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기자의 위치는 상류사회의멤버가 아니라 시민의 멤버이다.   보도영상의 확장     영상매체가 다변화하고 있다. 방송에 이용되는 영상의 방식이 디지털에서 컴퓨터로 다시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동하여 기술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영역이 카메라기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영상보도를 확장하고 있는가?늘어나는 미디어와 취재경쟁은 해결되고 있지만, 시청자의 기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하는가보다 왜하는가에서 다양성과 접근방식을 찾아야한다. 동일한 영상보도가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요구나 기대는 불변의 대상이 아니라 가변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도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는 독자적 보도영상은 전달력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보도영상에서 영상보도도 자리잡고 있다.  뉴스보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카메라기자의 초점으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다는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경쟁과 각축 역시 피할수 없는 대상이다.           정대철/ 한양대 석좌교수            
    2015-09-02
  • <줌인> 100호 발행에 즈음하여
        지난 주말,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북한의 지뢰폭발 사건과 포격으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던 남과 북의 관계가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협을 해 위기의 순간은 대화국면으로 전환 되었다. 남북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통일 대교 남단에 몰려들었다.  제한된 취재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현장을 담기위해 밤을 새가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와 같은 역사적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록 몸은 고될지언정 역사의기록자라는 직업적 가치를 두고 그 현장을 담아낸다. 우리사회에서 카메라 기자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왈가왈부의 여지가 없다.최근 들어 보도제작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상파 뉴스만이 보도를 지배했던 시대의 이야기는 선배들에게 술자리에서나 듣는 아련한 추억의 옛이야기가 되었고, 제구실 못하고 연일 특집보도라고 떠들어 되는 종합편성채널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매체들의 출현으로 보도혼돈의 시대가 되었다.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누구나 카메라 기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의 가치가 크지 않아도 영상만 재밌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다면 그것은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어쩌면지금은 카메라 기자들에겐 위기의 시대일지도 모른다. 방송사들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아래 뉴스의 질과는 상관없이 현장에 외부 인력을 투입하여 제작을 하고 이에맞춰서 신규채용을 줄여가며  점점 카메라 기자들의 수를줄여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카메라 기자는 현장에서 피디 역할도 해야 하며 송출도 해야 하는 엔지니어 역할도 해야 하고 때때로 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욕도 얻어먹어야 하는 시청자 센터의 역할도 해야하는 멀티 플레이어 인 것이다. 단순 경영논리를 따져 봐도 정말 돈(?)이 되는 직종다.이러한 상황 속에 카메라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악천후의 재해 현장에서도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서도어려운 환경과 심리적 충격을참아가며 묵묵히 뷰파인더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이지만 싸구려 영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도와 원칙을 지키며 보도영상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한다.1999년 4월 카메라 기자들의 권익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카메라기자 협회보가 1호 발행을 시작한지 어느덧 100호의 발행수를 기록 하게 되었다. 이 같은 100호 발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이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백이란 숫자에 의미가 참 크다. 아기가 태어나 백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한다. ‘백 날’을 탈 없이 맞는 것은 여간 뜻 깊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백일의 의미는 젖먹이로서는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를 완료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젖먹이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기 까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 카메라기자들의 권익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협회보이지만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또 하나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해야만 그 맡은 바 소임을다 하는 것이다.                      
    2015-09-02
  • <최강현칼럼>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지난해 잇따른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다보면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하는데 사건화 되지 않는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직장내 피해사례가 증가 할것으로 본다사회문제화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박희태 전국회의장 성추행, 김학의 전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최연희 전국회의원, 신승남. 채동욱 전검찰총장, 김수창 전지검장, 그리고 강용석 전국회의원 등 특히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의 성추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비뚤어진 특권 및 권위의식이 원인이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및 자살, 방송인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로스쿨 검사 피의자 강간 사례를 보면서 현행 법률가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젊은 20~30대 시절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법률전문가 연수를 마치고 판. 검사로 젊은나이에 권력을 갖게되면서 일부이지만 왜곡된 성접대 문화에 익숙해지고 인간과 성가치관의 혼란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 사랑의 경험 부족, 가족 가치관의 미성숙, 2분법적 권력 관계형성이 문제이다.대책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인간 성윤리, 남녀 차이, 매너, 에티켓 등 보통 성숙한 인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성추행 당사자의 사례별 변명 유형을 보면은 [자기미화 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딸 같아서..”, [시치미 형] 컬링연맹 “성추행이라고 생각 안해”, [왕자병 형] 서울대 음대교수 “女학생, 노출도 농담도 즐겨”, [적반하장 형]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가해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꽃뱀취급” 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직장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법규정을 준수하면 건강한 직장생활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적인 언동의 예시로 ①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④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⑤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⑥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⑦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⑧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들고 있다.또한 직장내 성희롱 법적 정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어야 한다 1)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2)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3)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4) 직장내 성희롱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5) 성희롱은 더 큰 성희롱으로 제압하면 된다. 6)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7)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8)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된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성교육 전문가 . 경찰청 정책자문위원)
    2015-07-21
  • <호주 취재기>Working&Holiday 출장
     호주 취재기  Working&Holiday 출장 뉴질랜드의 2주간 취재를 마치고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특파원현장보고> 제작을 위해 한국을 떠나와서 마지막 아이템 ‘워킹홀리데이 체결 20년, 스스로의 권익을 돕는 한국 워홀러’ 취재를 위해서다.  호주, 한국인에게 익숙한 나라. 호주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총 33만 6천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를 다녀왔다.  그 33만 명 중의 하나인 나는 11년 전 워홀러 때로 돌아가서, 시드니 한복판에 다시 섰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우선, 내가 살던 시드니 시티 Pitt street에 ‘Korea Town’ 간판이 생겼고, 내가 일하던 카페가 다른 식당으로 바뀌었고, 한인타운인 그곳에서도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눈에 띈다는 점 등. 그 외엔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워홀러들이 가진 열정,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11년 전,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훌쩍 떠난 호주. 그곳에서 귤 농장, 경마장, 쇼핑센터, 카페 등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비록, 영어는 많이 늘진 않았지만(토익점수가 더 떨어졌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추억에 남는 여행 또한 많이 즐겼다. 그래서 아직까지 호주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남아있다. 출장기간 동안, 그 당시 내 나이쯤 되는 친구들을 여럿 만났다. 일한만큼 봉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한국인 워홀러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뉴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그동안 사기당한 사례나 워킹홀리데이의 문제점 등의 생생한 인터뷰가 필요한데, 사기 피해자까지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호주생활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고 한다. 당황스럽게도 딱 떨어지는 내용의 인터뷰가 없다. 순간, 10년 전의 나를 돌아보니.. 내 주위에도 슈퍼바이저가 돈을 주지 않고 튄 사례, 일하다 다쳤지만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사례, 농장에서 죽어라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만 받는 등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워킹홀리데이의 어두운 면은 항상 있어왔다. 그래도 우린 마냥 즐거웠었다. 그때의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현재를 즐겼던 것 같다.  한국에 들어와서 KBS에 입사를 했고, 어느덧 10년 차 뉴스제작자가 된 현재의 나에게 있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밝고 초롱초롱한 그들의 눈빛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놓고자 또는 돈 없어도 해외경험 할 수 있다는 매력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호주를 찾는다. 그것을 이용한 한국인들의 각종 편법과 사기행각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현실에 혀를 내두르게 되지만, 그 또한 이 젊은 친구들에겐 그저 다시 못 올 추억이라 여기며 일, 공부, 여행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다. 나도 당시에는 이들과 다를 바 없었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의 열정도 없이 불만과 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해가 진 달링하버를 10년 만에 다시 걸어본다. 호주생활에 대해 해맑은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그들의 눈빛이 계속 생각이 난다. KBS 입사를 기뻐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촬영기자가 되겠다고 협회보에 인사글을 쓴 지 10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내 초심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위해 온 출장이었지만, 이번 호주 출장은 10년 전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 진정 ‘Working&Holiday’ 출장이었다.임태호/ KBS 보도영상국 
    2015-07-21
  • <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4)
    상속의 승인과 포기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①상속의 승인 ②상속의 포기 ③상속의 한정승인 3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이해가 쉬우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남은 것이 없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위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는 관계로 상속을 승인하였으나 그 이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어서 상속인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 1. 14. 민법을 개정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한 이후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위 3개월 이내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에 따라 채권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상속채권과 유증액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해 먼저 변제를 한 후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변제를 하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기게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됩니다. 다음 지면에서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이신 / 협회 고문변호사
    2015-07-21
  • KBS 신입 카메라 기자를 소개합니다
    “전 이제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장난삼아 부모님께 했던 말입니다. 불효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바쁜 촬영기자로서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길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이제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현장의 중심에는 촬영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촬영기자가 되어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3년의 준비 끝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보도영상국의 선배들에게 영상취재의 기본, 영상저널리즘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할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부서 OJT 중 한 선배가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 일은 하기 힘들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현장과 같은 거친 순간부터,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까지.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어 뷰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사실들을 전달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촬영기자를 사관(史官)이라고들 합니다.  ‘REC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역사로 기록된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쌓아온 ‘보도영상의 기본’과 ‘기자정신’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21
  • KBS 신입 카메라 기자를 소개합니다
    신입 카메라 기자 소개 늘 고민하는 촬영기자  안녕하십니까 촬영기자 선배님들. KBS 신입 촬영기자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014년 12월 22일. 그날은 2014년 KBS 정기공채의 최종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떠서부터 저는 바쁘게 KBS 채용 홈페이지에서 새로고침을 눌렀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못됐을 때 저는 최종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 부모님에게 드린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촬영기자 박상욱, 그토록 원했던 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카메라기자협회의 명예카메라 기자를 하며 선망하던 선배들과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달 간의 연수를 마치고 보도영상국에 들어온 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ENG카메라의 무게만큼 촬영기자로서의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영상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가르침은 현장에서 무엇을 찍을지, 왜 찍을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촬영기자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촬영기자는 녹화버튼을 누르기 전 무엇을 찍어야하며, 왜 찍어야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 현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 바로 제가 되고픈 촬영기자의 모습입니다.  4월이면 수습의 딱지를 떼고 한 명의 촬영기자로서 첫발을 내딛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는 그 날까지 공영방송의 촬영기자로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박상욱
    2015-07-21
  • KBS 신입 카메라 기자를 소개합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보고 소처럼 나아가는 KBS 촬영기자. 42기 신입 이제우. 면접장 문이 열립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이제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 호기롭게 암시를 걸어 봅니다. 하지만 이내 정곡을 찌르는 면접관의 질문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 KBS 촬영기자에 도전했을 때, 전 벌벌 떨며 소중한 필기 합격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KBS 촬영기자 면접 때는 첫 번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지나치게 의욕적이었습니다. 다시 캄캄한 준비생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세 번의 두드림 끝에 KBS는 저에게 공영방송 촬영기자가 될 자격을 주었습니다.조선시대 사관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 하였다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관이 욕설은 물론, 임금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은 후대가 그 시대를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게 하려 했던 의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촬영하고 방송하는 다매체 이미지의 시대. 그렇기에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묵묵히 카메라에 담는 촬영기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 판단을 주는 사람 대한민국 촬영기자라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을 기억하는 촬영기자가 되겠습니다. 면접장 문이 닫힙니다. ‘이번 공채도 이렇게 끝났구나..’ 안도와 아쉬움 섞인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어진 합격자 발표. 합격의 기쁨도 잠시, 면접장에서 말씀드린 KBS 공영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배가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깨에 올린 카메라의 무게가 세상의 무게가 되어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호시우보. 호랑이같이 보고 소처럼 나아가는 자세로 KBS의 공영의 무게를 한쪽 어깨에 나누어 짊어지고 묵묵히 행동하는 촬영기자가 되겠습니다.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