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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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 ‘방송과 저작권’을 읽고
    ‘방송과 저작권’을 읽고 스마트폰에서 전자책까지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쏟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불러오고, 이에 발맞춰 관련 저작권법도 바뀌고 있다. 게다가 KBS는 얼마 전까지 음악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법적분쟁 중이었기에 뉴스를 만드는 사람인 나에게도 저작권은 항상 신경 쓰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방송은 여러 저작물이 이용되고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저작권의 다발’으로 불린다.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용에 관련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처리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분야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저작권에 관심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과 저작권’의 출간은 저작권 문제로 고심하는 방송인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기존의 저작권 서적이 변리사 등 전문직의 업무를 돕기 위해 나왔거나 대학 강의용이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누구나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였다. 또한 영화, 뉴스, 광고, 중계와 생방송 등 다양한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기에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참고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적합하다. 책은 1부에서 저작권 개론을 2부에서 방송과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법률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각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있다. 2부에서는 뉴스, 영화와 드라마, 광고, 중계와 생방송, FTA와 저작권, 방송저작물의 보호와 관리를 다루고 있다. 저작물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카테고리 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다양한 판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방송저작물의 보호와 관리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관리사례를 통해 선진 저작권 보호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은 TV에서 주문형비디오(VOD)와 네트워크(IPTV 등)로 확장되었다. 동시에 방송 관련 저작권도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 방송인에게 이전보다 훨씬 넓은 저작권의 바다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넓고 거친 바다에 나갈 수 밖에 없다면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에 뱃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듯이 ‘방송과 저작권’을 길잡이 삼아 저작권의 바다로 떠나고 싶다.    고형석 KBS 보도영상국
    2013-06-03
  •  YTN 전산장애
                 YTN 전산장애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경, 영상편집부 여기저기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컴퓨터가 저절로 꺼져요. 그 쪽 컴퓨터는 어때요?” “어! 이게 뭐지. 편집한거 다 없어졌어.” 잠시 후, 타사 뉴스 모니터를 위해 편집실 중앙에 설치한 9대의 TV에 속보 문발이 뜬다.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전산망 장애 발생” 편집기 모니터는 모두 블랙으로 변해있었고, 재부팅을 해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문구만 보인다. 전산실 직원들이 이리저리 컴퓨터 상황을 체크하러 분주하게 움직인다. “방송금융 전산마비”라는 타이틀로 모든 뉴스가 특보체제로 바뀌고, 촬영기자들이 발 빠르게 보도국과 편집실, 전산실을 촬영하여 영상편집부로 촬영한 카드를 보낸다. 하지만, 편집도 할 수 없을뿐더러 부조에 화면을 송출할 방법도 없다. 이 때, 조성용국장께서 촬영원본으로 생방송에 연결 할 수 있는지를 신호분배실에 문의해보라고 지시한다(신호분배실은 외부에서 전송되어지는 화면을 수신 받는 곳. 전송도 가능). 가능하다는 대답이 왔다. 김태형차장이 촬영원본P2카드를 들고 신호분배실로 뛰어가자마자 YTN보도국 컴퓨터 다운 상황과 뉴스편집부의 분주한 모습이 TV에 보인다. 뉴스를 진행하는 부조정실에서 PD가 콜을 하면 신호분배실에서 원본을 플레이 했다고 한다. 이렇게 앵커가 화면을 설명하면서 YTN전산망장애 뉴스특보를 15시부터 시작 할 수 있었다. 외부 전산망을 끊고 컴퓨터를 점검하는 전산실 보완책도 세워져, 사회팀 편집기 3대를 살려냈다. 스토리지에 있는 자료화면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촬영원본 편집은 가능해 졌다. 편집한 파일을 서버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는 TM서버에 저장되어져 있는 자료화면도 적절히 사용해 가면서 아날로그 테이프방식인 사람이 직접 카드를 들고 뛰는 방법으로 방송을 이어갔다. 나중에는 P2플레이어를 TM서버에 연결해 편집본을 익스포팅한 P2카드를 캡쳐하여 송출하는 방법도 가능해졌다. YTN, KBS, MBC, 신한은행과 농협 등 해커의 공격을 받은 곳의 상황 화면이 긴박하게 들어왔고 데스크의 적절한 지시와 영상편집부의 팀 웍으로 거의 완벽하게 뉴스특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산망장애는 그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거의 복구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는 없었고 해커들이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산실의 정보에 따라 정오에는 모든 랜선을 뽑고 전원도 꺼 대비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3월 26일에는 YTN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디지털YTN의 서버가 공격당했다. YTN 전산망 장애는 KBS,MBC 등과 함께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다. 개국 이후 이런 사건과 상황은 처음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철저히 폐쇄된 내부전산망 구축의 검토와 나아가 최악의 사태 즉, 서버다운이나 내부 네트워크 마비상황에도 대비를 강구해야하겠다. 디지털시대는 우리에게 ‘공유’와 ‘편리함’이라는 양지를 선사하지만, 모든 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암흑세계’를 의미한다. 인터넷 혁명과 뉴스의 진화는 방송의 컨버젼스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통방식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던져주었다.   김윤석 YTN 영상편집부  
    2013-06-03
  • 더 이상 해킹 안전지대는 없다.
    더 이상 해킹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3월20일 KBS, MBC, YTN 과  주요 금융권이 악성코드로 인해  전산망 및 개인용 PC가 일제히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사 및 영상 송출이 중단되고 은행업무가 마비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빚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방송망은 분리가 되어 방송 송출 중단이란 재앙은 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버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해킹·사이버테러의 표적이 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방송사와 금융권에 대한 이정도 규모의 사이버테러만으로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준만큼, 우리 사회는 사이버 테러를 이용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려는 세력들에겐 매력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그동안 관련 접속기록과 악성코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북한은 즉시 전면 부인했다. 3월20일에 발생한 공격은 정보유출이 아닌 시스템 무력화, 파괴를 목적으로 한 해킹 이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배가 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 전산망과 금융기관 그리고 파급력이 큰 언론사가 손쉽게 악의적인 해커들에 의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기관을 주요 목표물로 삼았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송, 신문 등 언론기관까지 공격을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사이버테러 대한 방어책은 너무나 허술해 보인다.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있는 정부의 대비책과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보안의식은 매우 낮다. 정보 보안 업체의 관계자는 실력이 뛰어난 블랙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걸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방송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이러한 테러가 반복되어 방송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해커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아니더라도 악성애드웨어와 바이러스는 아무생각 없이 다운받아 온 자료나 교묘하게 이메일 속에 위장한 채 숨어들어 개인용 PC를 장악하고 다시 메인서버로 파고들어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및 송출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촬영기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철저한 보안의식과 관리 철저는 말 할 것도 없고 국가적 시스템을 일원화해 체개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3-06-03
  • '성접대 영상' 상황 재연에 비난 이어져
    '성접대 영상' 상황 재연에 비난 이어져 건설업자-관료 유착 본질 떠나 음란에 초점 ‘건설업자 윤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특별 한 성과가 없다.  특혜를 얻기 위한 건설업자의 로비 의혹 수사는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문제의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의 관심은 보도영상에서 자제해야 할 상황재연에 이르기까지 했다. 지난 달 22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메인뉴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보도 중 노골적인 성접대 영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JTBC는 이날 밤 '뉴스9'을 통해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두번째로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앵커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라며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고 밝혔다. 보도영상에는 남녀 배우가 나와 노골적으로 상황을 재연했다. 기자의 멘트는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동영상을 두고 윤모씨 별장에서 벌어진 고위층 성접대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리포팅이 이어졌다. TV조선도 같은 날 22일 “윤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로자레팜이라는 환각성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별장 방문자 인터뷰를 통해,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마약류를 이용해 손님들을 취하게 하고 음란한 파티를 하게 만든 다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리포트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이 선정적인 폭로 경쟁을 벌이며 진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카더라’식 보도를 한 것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방송 심의 중에서 채널A는 13건, JTBC는 18건, TV조선은 14건을 제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에서 절반가량인 31건이 지나친 욕설과 폭력장면, 성(性)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재연하는 등 선정적 방송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06-03
  • 49회 한국보도사진전 성황리 개최
    49회 한국보도사진전 성황리 개최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김정근)는 3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제49회 한국보도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은 <사람을 보다, 시대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진기자들이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촬영한 수백만 컷 중에 선정한 190여 점의 사진을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의 전시는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사진으로 보는 뉴스, 인간 삶의 기록, 삶 속의 예술, 자연과 더불어 살다, 특별전 ‘2012 대통령 선거’, 현장의 사진기자, 역대 대상 수상작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보도사진전 대상에는 중앙일보 조용철 기자의 <당원에 머리채 잡힌 당대표>가 선정됐다.
    2013-06-03
  • 멀티형 카메라기자 되기
    멀티형 카메라기자 되기 단기교육실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는 방송기자연합회(회장 김유석)와 공동으로 멀티형 영상취재기자 되기 단기 과정을 3일에 거쳐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방송발전기금 저널리즘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방송회관 9층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카메라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방송기사 작성법, TV리포팅 실습, 방송언어 교육을 포함해 뉴디바이스 활용과 무선 핼리 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 할 예정이다. 뉴디바이스 활용 교육은 DSLR을 활용한 영상취재 방법과 타임랩스 활용 등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5월 1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역 회원에 한해 숙박이 지원되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 해 참석한 회원들은  “짧은 체험 교육이 업무나 개인적인 측면 모두에서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었다며 취재기자들의 리포팅 스타일을 나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2013-06-03
  • <현장21>을 지키는 일은 '언론'을 지키는 일이다.
    <현장21>을 지키는 일은 '언론'을 지키는 일이다. 창사초기 우리는 상업방송, 오락방송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현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특성상 SBS로고를 카메라에 붙이고 다녀야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외부의 질타와 색안경 낀 시선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현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61명의 카메라 기자들은 그러한 수많은 편견을 이겨내며 지금의 SBS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어왔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우린 우리자신에게 상업방송, 오락방송이라는 이름표를 달려고 합니다. 창사 이래 <뉴스추적>을 거쳐 <현장21>에 이르기까지 SBS 보도제작프로그램은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기자정신의 정점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열정적 취재는 수많은 특종을 만들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시청률이라는 숫자놀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SBS 보도본부만이 아닌, SBS의 긍지이며 자산입니다.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긴 호흡의 보도제작물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의제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제작적 측면에서도 기자들이 보도물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익혀야할 취재기법들이 총 망라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제작의 시스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당장의 편성환경만을 근거로 존폐를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현장21>의 폐지는 외부적으로는 '천박한 상업방송'이라는 비난을, 내부적으로는 '제작역량 약화'라는 악재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며, 결국, SBS의 보도경쟁력에도 큰 상처를 남길 것이고, SBS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SBS 뉴스텍지회
    2013-05-27
  • <이신변호사 법률상담>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회에 걸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나 시행령에 의해 서울지역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경기도 지역은 2억 5천만원이하에만 적용됩니다.(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산식을 통해 그 부분도 포함) 이 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에 반해 이 법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반해 이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건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조항이 있어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위 규정은 임대인만 구속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차임 등 증감청구권 등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위와같은 상가건물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규정과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03-29
  • <이신 변호사 법률 상담>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1)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1) 우리나라의 혼인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는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약속인 약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끼리는 약혼을 할 수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는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를 받거나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주로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혼인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서로간에 주고 받은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물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이 성립하면 예물반환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한 경우에는 예물반환을 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07조 이하에서는 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부부관계(그 시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로써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제와 형부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처제는 일정범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혼인의 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제3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혼인할 의사없이 어떤 목적(예를 들어 국적취득목적)을 위해 혼인을 가장하는 경우 혼인할 실질적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라고 봅니다. 민법 제810조에서는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전의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률상 2개의 혼인이 존재하는 중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후혼에 대해 당사자나 그 배우자, 검사 등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전이라면 2개의 혼인이 일단 유효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 2명이 모두 상속권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