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는 보도영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영상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보도영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영상기자에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한국영상기자상’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매년에 한 번 시상하는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의 ‘한국영상기자상’(이하 ‘이 상’)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본 규정은 1988년 11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09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9년 4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5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0년 8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본 규정의 개정 규약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