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노동보도부문
MBC충북 김병수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기획보도 7편>
가출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그들을 유혹하여 성 착취하는 ‘헬퍼’라 불리는
성인 남성들을 추적, 고발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 치 판결문 687건과 피고인 737명을 전수 분석하여
미성년자 성 착취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와 그 대책들을 제시하는 기획보도.
추가 영상자료 (서울MBC 집중취재M)
‘취재진임을 밝혀도 몰려드는 남성들. 참담한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
<MBC충북 김병수>
2019년 2월 발생한 일명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n번방’이라는 채팅창에서 ‘노예’라 불리는 여성 다수가 고통스럽게 성 착취를 당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시 사회적으로 큰 공포와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흐른 2023년 현재도 텔레그램과 같은 SNS 채팅방을 이용한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을 유혹하여, 호감과 신뢰를 얻고 거짓 사랑을 속삭여, 성을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범행 경위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충북 탐사기획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인 남성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성범죄의 온상인 온라인 채팅창에 접속하여 ‘헬퍼’라 불리는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직접 만나 가출청소년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만나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취재하였습니다. 취재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취재진이 미성년자라 밝혔는데도 순식간에 60명의 남성들이 접근했고, 그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 착취를 당한 미성년 가출청소년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 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고 관련 피해자의 피해사례를 조사여 보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치 판결문 전수분석 결과 팩트체크
[팩트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피해자의 72%가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하게 돼, 대면 을 통한 피해보다 4배 많았습니다.
[팩트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피고인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한 가지만 저지른 단일범보다 다른 범죄를 동반해 복합 범죄로 나아간 피고인이 더 많았습니다. 복합범이 55%로 절 반을 넘게 차지했고, 단일범은 44%에 그쳤습니다.
[팩트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의 평균 선고 양형은 약 2년으로 양형기준 기본형인 2 년 6개월~5년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
[팩트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 중 70.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는 29.5%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40.8%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팩트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 중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96.4%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중 겨우 3.6%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선 73.6%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습니다.
[팩트6]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2세였고,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된 이후 최근 3년 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피해자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된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과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결과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