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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YTN돌발영상 연출" 결국 정정보도 내
동아일보의 연출영상이란 표현은 부적절

지난해 안상수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을 방송한 YTN돌발영상에 대해, 연출된 것이라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결국 정정보도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화해권고의 형식으로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를 결정했고, 이에 동아일보는 지난 7월8일자 신문지면과 인터넷에 법원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보도문에서, "YTN이 취재당시 안대표의 포탄발언을 방송카메라기자가 연출없이 촬영한 것임을 알려왔고, 본보의 연출영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1일자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장면은 포탄이라는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이 안 대표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촬영한 '연출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방송 기자들이 자신들의 요청으로 '그림'을 '연출'하다가 빚어진 실수인데 전후 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방영한 것은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YTN은 취재과정에서 연출은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언론중재위에 동아일보를 제소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조정으로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를 결정했지만 동아일보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은 직권조정을 거부하면 자동 민사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린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YTN과의 조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최종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언론사간 일었던 다툼은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로 일단락됐다.



▼ 바로잡습니다 ▼

YTN은 지난 12월1일자 본지 A8면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취재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 대표 일행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안 대표가 문제의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연출 없이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의 ‘연출 영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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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정정보도 게재로 법정공방은 끝이 났지만, 남긴 문제점들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했다.
영상취재기자 역할에 대한 몰이해와 팩트확인의 절대부족, 잘못된 기사표현과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치 않던 오만함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위에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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