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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총선, 객관성 제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에서 구성∙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 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가 적용돼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되므로, 출연자 섭외 시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심의위원
회는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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