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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카메라기자에 대한 폭행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2월1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선거 공판과정을 취재하던 KBS 정환욱 기자가 취재를 막으려는 SK측 경호원에 의해 발등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이였다고는 하나 방송 카메라 기자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폭행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2008년6월2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취재하던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당시 현장을 담으려는 카메라 기자들을 막기 위한 경찰의 의도적인 과잉반응이 불러온 폭행이었다. 경찰에 의한 폭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9년7월11일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취재 하던 중 경찰에 의한 폭행은 또다시 일어났다. 취재를 하던 카메라 기자를 향해 우산으로 찌르고 심지어 현장을 지휘하던 기동대장은 기자들을 향해 밀어붙이라고 명령을 하곤 무전기로 때렸고 급기야 기자들을 연행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큰 부상을 입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왜 카메라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 및 폭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가!

TV뉴스는 영상으로 현장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에 그 파급력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단 영상취재를 막고 그 뒤에 수습을 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는 것이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성의 없는 사과와 함께 폭행에 대한 제발 방지를 하겠다는 겉치레식 약속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붙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은 반복되어 지곤 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카메라 기자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어 봤을 것이다. 카메라 기자도 사람이다 보니 현장을 정확하게 담아내야 하는 카메라 기자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현장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영상취재가 될 것인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자 개인의 기지와 순발력(?)으로 사태를 피해야 하는 게 유일한 해결법처럼 느껴지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카메락 기자의 렌즈를 가린다고 해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정당한 취재 활동은 보장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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