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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영상' 상황 재연에 비난 이어져
건설업자-관료 유착 본질 떠나 음란에 초점

‘건설업자 윤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특별 한 성과가 없다.  특혜를 얻기 위한 건설업자의 로비 의혹 수사는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문제의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의 관심은 보도영상에서 자제해야 할 상황재연에 이르기까지 했다.
지난 달 22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메인뉴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보도 중 노골적인 성접대 영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JTBC는 이날 밤 '뉴스9'을 통해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두번째로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앵커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라며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고 밝혔다.
보도영상에는 남녀 배우가 나와 노골적으로 상황을 재연했다. 기자의 멘트는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동영상을 두고 윤모씨 별장에서 벌어진 고위층 성접대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리포팅이 이어졌다.
TV조선도 같은 날 22일 “윤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로자레팜이라는 환각성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별장 방문자 인터뷰를 통해,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마약류를 이용해 손님들을 취하게 하고 음란한 파티를 하게 만든 다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리포트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이 선정적인 폭로 경쟁을 벌이며 진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카더라’식 보도를 한 것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방송 심의 중에서 채널A는 13건, JTBC는 18건, TV조선은 14건을 제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에서 절반가량인 31건이 지나친 욕설과 폭력장면, 성(性)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재연하는 등 선정적 방송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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