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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이 특별 기고칼럼]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저변에서 저작권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다가온 지식정보화시대가 점차 창조경제시대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일종의 사회적 핵심쟁점으로서 좋든 싫든 이제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867]


1. 독도는 우리 땅, 그러나 독도 영상은?

얼마 전,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독도영유권문제를 다루면서 외주로 제작한 독도홍보영상에 NHK드라마 영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결국 관련 홍보영상을 삭제하는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국가적 수치라면 수치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또 하나의 상처로 그 흉터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관련 영상에 사용된 독도화면까지 모조리 우리 것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이처럼 지식정보에 대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예방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질서를 바로잡는 파수꾼이다. 저작권은 "공권公權, power"이 아니라 "사권私權, right"으로서 문화기본법이자 문화헌법이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서문 중에서.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달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과 정보를 둘러싼 투쟁을 방지해줄 수 있는 제도적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저작권법은 국제법인 동시에 정보화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지구촌의 일반정신이어야 하며, 아울러 민주사회에 있어 문화시민의 필수교양이자 기본 자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 지혜로서의 ‘저작권’

저작권을 논하기에 앞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지혜’로 활용될 때 비로소 그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료’는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이라 보았고, ‘정보’는 ‘범주와 분류 체계 또는 그 밖의 양식들에 맞는 자료’로 보았으며, ‘지식’은 보다 일반적으로 ‘엄밀하고 다듬어진 정보로서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태도, 가치관 등 사회적 상징물은 물론 정보, 데이터 , 상징 및 표상을 포함 또는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옛 이야기지만 그래서 다음 우화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옛날 어느 궁궐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소식이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어떤 물고기는 빨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자고 제의했고, 일부는 "궁월의 화재가 연못의 물속과 무슨 상관이냐"며 그런 제의를 비웃었다. 궁궐화재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불길의 여파가 연못의 물에 전달되어 마침내 다른 연못으로 대피한 지혜로운 물고기만 살아남게 되었다.

즉, 어떤 정보가 지식과 결합하여 지혜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보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베이컨도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라고 했다. 여기서 베이컨이 말한 ‘지식(knowledge)’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향상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축적된 정보는 단지 정보일 뿐이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적 원칙으로서 사상과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한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지혜(Wisdom)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사고와 결합하여 솔루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실행되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정보’란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로서 그 수신자(Recipient)에게 의미가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data)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실제적인(real) 혹은 지각된(perceived)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daum 국어사전. 2013. 11. 18 방문 인용.
이라 하면,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하며, ‘지혜’란 이런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자 솔루션으로서 어떤 실행이 반드시 가해 진 상태’라고 요약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식이자 지혜’로서의 저작권은 그 자체로도 ‘양날의 칼’이다.

‘지식이자 지혜로서의 저작권’은 그 개념상으로는 ‘보상이자 규제’이며, 이는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다. 점차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규제가 없는 보상시스템’으로서의 ‘저작권’을 기대하지만, 이는 ‘칼자루 없는 칼날’과도 같다.  
‘저작권’과 ‘공정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고 이론이다.

1.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과 요건

1) 의거(依據)
2) 실질적 유사성(實質的 類似性)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침해자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요건이다.

‘의거관계’ 는 침해자에게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고, ‘실질적 유사성’ 을 판단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부분만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어문저작물의 경우 작품속의 특정한 행, 절 등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 문자적 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은 물론,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포괄적 ? 비문자적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도 인정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의 예외로서 우연의 일치나 기능적인 저작물상에서의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라든가, 시나리오나 희곡 등과 같은 픽션(fiction)물에서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히틀러의 등장이나 나찌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이른바 ‘필수장면(Scene a Faire)’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실질적 유사성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기간

(1) 저작권 보호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저작권법의 정책목표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또 어떤 저작물이든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홀로 만들어 낸 작품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선대가 이루어 놓은 문화와 학문의 토대위에서  단지 그 저작자가 어떤 일정부분을 창작적으로 가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난장이” 미국 하버드대 차페(Zechariah Chafee)교수가 저작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이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확한 의미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이며, 뉴턴(Sir. Issac Newton, 1643~1727)이 33세 때인 1676년 2월 로버트 훅(Robert Hook)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서 발견된 표현이라고 전해진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래요, 우리는 난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난쟁이는 난쟁이이되,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난쟁이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인들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답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The metaphor of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Latin: Pigmaei gigantum humeris impositi plusquam ipsi gigantes vident) is first recorded in the 12th century, attributed to Bernard of Chartres. It is often mistakenly attributed to Isaac Newton. The attribution to Bernard is due to John of Salisbury , who writes in 1159 in his Metalogicon: “Bernard of Chartres used to say that we are like dwarfs on the shoulders of giants, so that we can see more than they, and things at a greater distance, not by virtue of any sharpness on sight on our part, or any physical distinction, but because we are carried high and raised up by their giant size.” (http://en.wikipedia.org/wiki/Standing_on_the_shoulders_of_giants)

이로 표현되고 있다. 이 표현 속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즉, 재판이나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과의 조화, 나아가 시각장애인처럼 저작물이용에 특별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에 과다한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경우 등에는 저작권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가. 시간적 제한되는 저작권의 보호(저작권의 보호기간)
  ①  현재 우리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시효는 저작자생존기간과 사후 70년
  ②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의 경우 저작권시효는 저작자생존기간과 사후 70년
  ③  1710년 앤여왕법에서는 저작물출간 후 14년, 1790년 미국최초의 연방저작권법도 14년 보호 후 갱신에 의하여 14년씩 연장.(1928년 창작된 죽지 않는 쥐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음)
  ④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자 자손 2대까지의 저작권혜택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인간수명의 연장과 함께 기술의 발전과 연관되어 점점 증가.


[사진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저작자 : 최인진(1941~ ) 작품명 : 억 새]


나. 내용적으로 제한되는 저작권의 보호
   ① 저작권의 내용상 보호객체(대상)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상 ‘표현(表現)’으로서 이른바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보호객체로 한다. 미국저작권법 제102조(b), TRIPs협정 제9조(2); “저작권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아이디어’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이다.
   ③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면 문화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지만, 요리책을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된다.)

다. 저작권침해판단의 3단계 테스트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s. Altai, Inc.(775 F. Supp. 544, 1991)]

①추상화(abstraction)단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분리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을 가려내는 단계.
②여과(filtration)단계: 추상화단계에서 가려낸 보호받는 표현을 저작권에 의해 걸러내는 단계.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큰 이론으로서 ‘합체이론’과 ‘표준적 삽화이론’이 있다.
(r)합체이론(merger doctrine,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smoking gun’을 ‘결정적 증거’라고 누군가 이미 번역한 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등),
(ㄴ)표준적 삽화(scenes a faire,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장면이나 인물, 사건 등으로 예를 들어 2차 대전을 상징하는 히틀러나 나찌완장, 혹은 선(善)에 대한 악의 상징으로서 뱀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누군가 이미 했던 표현이라도 그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③ 비교(comparison)단계: 추상화단계와 여과단계를 거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단계

라. 권리충돌 등에 따라 제한되는 저작권
① ‘공익’이라는 더 큰 이익의 실현에 따라 부득이 양보되는 저작자의 권리
②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배포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정 복제물이 판매된 경우, 그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원칙.  다른 말로 권리가 소진된다는 의미에서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s)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저작권자가 일단 저작물의 복제물에 배포를 동의했다면 배포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초판매의 동의는 결국 배포권의 소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 베른협약에 규정된 복제권의 예외와 제한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②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③ 필요한 최소한의 특별한 경우에 한할 것

3. ‘영상저작물’관련 저작권법상 내포된 문제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 ‘해리 포터’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롤링이 ‘해리 포터’를 써서 일약 스타로 부상하자 한 때 그와 부부로 살았던 전 남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설이 저작되었다며 이른바 ‘저작권침해’를 운운하였다. 그러자 롤링 측은 곧바로 저작권침해판단의 기준을 들이대며 그가 제공하였다는 ‘아이디어’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2분법’ 상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결국 롤링의 전 남편은 저작권지식도 없이 대들었다가 머쓱하게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의 문제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된 매몰비용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저작자와 실연자 등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총감독, 혹은 프로덕션 사장 등)에게 이용권을 자동이전시키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나 실연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제작자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근대적 저작자들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데 있다. 이 점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서달주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공동저작자들은 물론 제작자도 그 영화를 가지고 배급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공동저작자들은 그 배급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 국외에서 제3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서달주,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52쪽)


(2) ‘정의규정’과 충돌되는 ‘영상저작물의 특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13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연속된 영상’이 저작물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영상의 창작자가 주된 저작자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합목적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본질적부분인 저작권보호를 소홀히 다룬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특례조항에 내포된 그 밖의 문제들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근대적 저작자 근대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자를 지칭하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저작자로서의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한다.
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추정하고 있다. 근대적 저작자들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들의 권리 인정에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는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4. 외국의 사례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외국의 입법례를 살피면서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베른협약 상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세계조약인 베른협약에서는 영상물을 별개의 독립된 장르로 인정함과 동시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14조 2. (1)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영상 저작물은 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전 조에서 언급한 권리를 포함하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2) (가)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나) 다만, 입법으로 영상 저작물의제작에 기여한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중에 포함시키는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자는 그러한 기여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실연하거나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하거나, 방송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그 본문을 자막에 넣거나 더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저작권법이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 역시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그 제한범위를 열어주고 있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08쪽.



(2)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비교

<표 1> 영상저작물과 영상제작자의 권리 비교 류종현, 앞의 책, 218쪽


국가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한국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영상 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 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독일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영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상 저작물 및 번역물, 기타 영상적 개작물 혹은 변형물을 이미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양상 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녹화물 도는 녹음·녹화물을 복제·배포·상영·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상 제작자는 도한 그 녹화물에 관하여 가지는 영상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의 왜곡 또는 축약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는 그 저작물을 정신적으로 창작한 자연인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에게 귀속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음
미국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집중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에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직무 저작이 성립하며, 영상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와 저작권 모두 원시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다.
일본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 저작물에서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여 그 영화 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때에는 당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방송을 위해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중 그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 및 반포할 권리는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III. ‘창조경제’로서의 저작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관련법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저작권법 9조에 관련하여 사용자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은 다수인이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기대한 것인데, 영상저작물과 같이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저작자가 가뜩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혼미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실제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되,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양도를 인정한다.
둘째,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업무상저작물을 사용자가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마련한다.
셋째, 저작재산권이 포괄양도된 업무상저작물에 의한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저작재산권이 포괄양도되지 아니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무상의 법정이용권을 인정한다. (조성광,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본 저작권법상 권리 조정 규정의 제 문제, 한국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세미나, 2013. 9. 발제문 중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잠재성에 기인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함을 이르러 이른바 “창조경제”라 한다. UN의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이런 시각에서 경제와 문화발전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갖는 인과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가 창조적일 때, 문화가 돈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실천적인 융합경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창조경제’를 내걸었던 영국에서의 ‘창조경제’는 단순히 ‘창조산업’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의 ‘창조경제’는 단순히 ‘창조산업’의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이 문화예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융합적인 창조경제”의 차원에서 ‘저작권’과 ‘경제’의 융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IV. 저작권 개정입법 동향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고 말한 하버드법학전문대학원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보완내지는 개정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부합될뿐더러 저작물이용자의 편익도 동시에 증진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부발의 개정안

금년 7월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고 7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발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신탁범위 선택제도입’과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먼저 ‘신탁범위’관련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탁단체 임원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작물 이용활성화’관련 안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기술에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여 ‘시험문제의 공중송신’과 ‘수사의 면책근거’, ‘’저작권등록제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2. 의원발의 개정안

우리협회가 저술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그동안 그 내용을 주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왔던 ‘초상권’에 관하여 지난 2005년 박찬숙의원과 2012년 박창식의원 등이 저작권법개정안으로서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발의하였다. 현재 초상이나 성명 등은 그 보호의 범위나 근거법이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성저해와 산업발전의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시정해보려는 것이 입법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 주요쟁점은 보호주체의 범위와 보호기간 등이었고, 마침내 금년에는 민법 개정안으로도 발의되었다.

(1) 작년 10월 30일 이윤덕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7월에 교문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안의 취지와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에 허락 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2) 금년 7월 26일에 발의 한 이군현의원안은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제76조2, 제82조와 제83조의2에 관한 내용으로 ‘판매용 음반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안의 개정방향은 법해석의 혼란을 막고 ‘표현의 명확화’를 기해보자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3) 금년 7월12일에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V. 결  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법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은 근대적 저작자들의 창작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투여자본의 회수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
만 영상제작의 목적에 따라 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현재 영상제작자에게 위임된 추정
규정만으로는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할 것이다. 특히 1차적 목적 외에 부차적
으로 이용할 권리는 촬영감독과 같은 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에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있어서 원저작자
들은 물론, 영상창작에 협력한 여러 저작자들의 저작권 특히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유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특례규정의 대안으로서 현행 표현 중 “특약이 없는 한.....”의
표현 대신에 “필히 영상창작자의 특약을 전제”로 하거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여 창작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되돌려야 한다.

현행 특례규정에는 원칙과 예외가 혼재함으로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마저 불분명하다면 법률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잃게 되고, 결국 특례조항의 예외를 마련한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안은 2013. 9. 한국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세미나에서 조성광 변리사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영상제작자는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용권을 갖는다.
둘째, 위 배타적이용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존속기간 갱신에 따른 보상금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이러한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된 이용권은 근대적 저작자들의 저작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소송과 같은 법률행위 당사자로서의 적격여부에 관련된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이 발전에 따라 더욱 복잡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임시적인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고 그 예외를 다시 개정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편법은 스스로의 모순으로 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현재의 저작권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선순환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전환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류종현 / MBC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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