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인한 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인가, 보도전문채널인가 !
지난 10월 8일 보도승인 채널 2곳인 YTN과 뉴스Y는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서 YTN과 뉴스Y는, 종편 3사(채널A, TV조선, MBN 해당, JTBC 제외)가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대비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이들 채널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에 육박하는 등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편을 도입할 당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정책 목표로 제시한 사항들이 무색할 정도로 프로그램 편성이 천편일률적으로 보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구성으로 기존 방송 시장에 많은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특히, 승인 당시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약속하고서도 뉴스 생산에만 매달려 기존 보도 전문 채널의 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종편은 이처럼 뉴스 늘리기 뿐만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선정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십 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폐단이 심한 종편의 뉴스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7월 종편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통위는 추후 채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종편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늘어나도록 해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에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에 종편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50/100 이하로 편성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보도 편성 비율에는 상한선이 없어 종편은 이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종합편성 채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명칭에 걸맞는 프로그램 편성을 제도화 한다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볼 권리도 충족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보도승인 채널 2곳인 YTN과 뉴스Y는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서 YTN과 뉴스Y는, 종편 3사(채널A, TV조선, MBN 해당, JTBC 제외)가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대비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이들 채널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에 육박하는 등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편을 도입할 당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정책 목표로 제시한 사항들이 무색할 정도로 프로그램 편성이 천편일률적으로 보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구성으로 기존 방송 시장에 많은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특히, 승인 당시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약속하고서도 뉴스 생산에만 매달려 기존 보도 전문 채널의 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종편은 이처럼 뉴스 늘리기 뿐만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선정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십 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폐단이 심한 종편의 뉴스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7월 종편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통위는 추후 채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종편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늘어나도록 해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에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에 종편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50/100 이하로 편성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보도 편성 비율에는 상한선이 없어 종편은 이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종합편성 채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명칭에 걸맞는 프로그램 편성을 제도화 한다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볼 권리도 충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