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6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는 지난달 2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서울지방항공청 김성태 주무관을 초청해 드론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법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주무관은 비행승인 절차 및 비행 금지구역, 관련 항공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제도, 비행승인 드론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조종사의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와 드론 영상취재 담당자들은 드론 취재의 수요가 늘면서 현장 취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항공청 김성태 주무관은 “지방 항공청은 비행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사진촬영과 영상취재 등의 허가 여부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해야 하며, 군사시설 근처에서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아니어도 국가의 안보적인 이유 등에 의해 제지를당할 수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주무관은 방송사의 드론 취재 목적이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현재까지는 비영리로 간주되며,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드론 영상 취재의 신속한 승인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거쳐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자세한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것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메라기자협회는 드론 취재에 관해 운영준칙을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지방항공청과 드론 취재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4.jpg


 

관련기사 9면

최소정 기자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1 Next
/ 4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