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시위대 카메라기자 폭행 카메라기자협회,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시위대와 지지자들에 의해서 취재 중이던 카메라기자들이 지난 10일과 13일에 잇따라 폭행을 당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 카메라기자들은 탄핵반대 집회 시위대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되었다.
당시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집회를 취재 중이었던 KBS A카메라기자는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사모 회장)이 “탄핵이 기자들 탓”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 깃봉으로 카메라를 치면서 취재를 계속 방해했다. 또, A기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알루미늄 3단 사다리로 카메라를 가격하려고 하자 이것을 막으려던 중 왼손에 부상을 당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취재하던 KBS B카메라기자는 “시위대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십여 차례, 등산화를 신은 발로 수십여 차례 가격했다”고 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고 말했다. A기자는 병원에서 20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점과 장비 파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 현장에 있었던 한 방송사의 오디오맨은 탄핵 선고가 난 후 정광용 회장이 “좌파들과 기자들을 물색하자”고 하자 “시위대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기자들에게 폭력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SBS B카메라기자는 시위대가 “처음에는 태극기로 취재를 방해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을 쳤다”며 “나중에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추정) 물질을 던져 얼굴을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B기자는 머리에 출혈이 심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SBS C기자는 취재현장에서 건물 입구와 계단을 점검하고 있던 시위대에 의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장비도 파손되었다. C기자는 안국역에서 부감을 촬영하고 철수했다가 옥상에 다시 장비를 가지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이 날 SBS와 YTN 오디오맨들도 시위대들이 일방적으로 휘두른 주목과 발에 차여 얼굴, 복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몰려든 지지자들은 카메라기자들과 오디오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손을 물어뜯고 막대기로 폭행을 가했다. 지지자들은 이것을 말리던 경찰관을 이빨로 물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기도 했다.
카메라기자 폭행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가해진 집단폭행을 규탄하며 주최단체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