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최순실 태블릿PC 의결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보도한 ‘JTBC 뉴스룸’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결 보류' 및 '권고'를 의결했다. 그간 방심위는 JTBC뉴스룸 프로그램이 ‘태블릿PC 입수경위'와 ’태블릿PC 발견당시 영상‘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방심위는 이날 "JTBC 뉴스룸 2016년 10월24일 방송분과 2017년 1월11일 방송분에 대해 조작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어 심의를 했으나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인 측과 JTBC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 바,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결를 보류했다고"고 덧붙였다.
다만 방심위는 2016년 12월8일 방송됐던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가 제출한 자료(의견진술서, 고소장 등)를 통해 2016년 10월18일 오전, JTBC 취재기자가 태블릿PC를 더블루K에서 발견한 후, 이를 더블루K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점, 같은 날 오후 3시 32분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를 구입해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PC 전원을 켰으나 곧바로 전원이 꺼졌던 것, 이후 더블루K 인근주차장에서 태블릿PC 전원을 다시 켜고 일명 ‘최순실 파일’ 취재를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2월8일 방송됐던 ‘JTBC 뉴스룸’ 중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제하의 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태블릿PC 발견 당일 취재기자가 이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심의위원 다수(6명)가 이 같은 의견이었다"면서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축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보도 시간(약 12분) 중 문제가 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의 '시청자 오인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없음'의 의견을 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 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방심위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방심위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가 <JTBC뉴스룸> 방송 2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오는 6월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방심위가 심의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법정에 앉아있다.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