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6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서울 스텐포드 호텔에서 ‘영상 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YTN 김종완 기자, KBS 김태석 기자, 

류신환 변호사,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이 참여했다.


<영상저널리즘과 초상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뉴스영상에서 형사피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대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을 전격 공개해온 것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후진국의 전형이라고 포문을 연 뒤, 이런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는 ‘보도하는 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나 ‘보도되는 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걸핏하면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언론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류교수는 이와 더불어 

“경찰이 형사피의자 초상공개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와 법제기본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정론보도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의 선진언론에 성큼 다가서기 위해서는 형사피의자의 초상공개에 관한 논리적 숙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양변호사는 “카메라기자들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초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상권은 인적요소, 장소적 요소, 상황적 요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요소는 취재원이 공인이냐, 일반인 이냐 의 판단에 관한 것”이며 “공인의 경우 비교적 일반인보다 약하게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한은 따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흉악범의 초상공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흉악범을 알려서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인지 범죄보도를 알려서 경각심과 예방하기 위함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판례에서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조 교수는 “ ‘초상권의 법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보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자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초상권 침해 판례에서는 과연 그것을 보도해야 하는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것을 보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침해 

대상이 최소였는지 등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언론의 자유, 알권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상권 침해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배상액이나 기자의 실질적인 명예 등이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하고, 동시에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관하여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인권변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취재와 제작(편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첨예한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상보도 윤리가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정남 기자

 

초상권 세미나 사진.jp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열려 file 2017.08.29 762
멀티기자 단기교육 실시 file 2017.07.20 818
어도비 프로 비디오 트레이닝 교육 file 2017.07.20 718
카메라기자의 인력 난 심각하다. file 2017.07.20 853
(줌인) 카메라기자의 빈자리 file 2017.07.20 775
일본정부, 위안부 문서 각의 결정 file 2017.07.20 813
KBS, MBC 구성원 현 경영진 퇴진 요구 빗발쳐 file 2017.07.20 775
한국콘텐츠진흥원, ‘현업인 직무 교육’ 통해 K-콘텐츠 경쟁력 높인다 file 2017.07.20 501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권리 실현방안 세미나 개최 file 2017.06.22 714
맥아더와 일본 쇼와천황의 기념사진이 일본을 지배했다 file 2017.06.21 4466
(줌인) 뉴스 영상 저작권 시대를 열며 file 2017.06.21 990
대구⋅경북 카메라기자회, 다빈치교육 관심 높아 file 2017.06.14 811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보도에 문책성 인사 단행 file 2017.06.14 536
왜 분노해야 하는가 - 장하성 - file 2017.06.14 762
조준희 YTN 사장 전격 사퇴 2017.06.14 595
KBS-MBC 내부서도 사장 퇴진 요구 2017.06.14 923
제27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열려 file 2017.06.06 785
<글쓰기와 건강> 지금 당신이 쓴 글이 건강한 노후의 지표다 -조영권 전북대 강의 전담교수- file 2017.06.06 895
방심위, 최순실 태블릿PC 의결보류 file 2017.06.06 636
정광용·손상대 친박단체 대표, 폭력시위 주도로 구속 - 카메라기자협회, 지난 3월 27일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에 고발 file 2017.06.06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1 Next
/ 4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