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리고 ‘재현의 공간’
인간은 공간에 기초하여 삶을 뿌리박고,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며 살아간다.
이런 공간에 대해 르페브르는 지각 공간으로 물리적 구체화를 만들어 ‘공간적 실천’을 하면서, 지식과 기호, 코드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재현’해 구체화한다. 또 작가, 예술가 등이 만들어내는 상상에 의한 상징과 심상 체험 공간으로서 ‘재현의 공간’을 구분, 설명한다.
이런 다양한 층위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중 근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가 있다. 그의 작품 중 1950~54년에 완공된 ‘롱샹성당(노트르담 듀오 성당)’에는 그가 직접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규칙적이지 않은 빛이 퍼져나가 춤과 음률을 만들고,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종교적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모자이크에서 시작된 스테인드글라스는 예술 작품으로서 그 공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정작 공간이 모자이크를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십자가든 스테인드글라스든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에 폭격으로 반파된 것을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무너진 교회(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런 ‘무너진 교회’의 처절한 부서진 창이 생각난다. 뉴스를 받치고 있어야 할
취재공간이 구체화 되는 ‘재현의 공간’이 조금씩 상처를 입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뉴스 중심에 선다는 것, 즉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업신여김이 취재공간에 대한
‘재현의 공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을 도와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하수인 등장은 과거에도 여러 번 취재현장의 골칫거리였다.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이 혼잡하고, 소환자(피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되고, 방송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적극적 방어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취재공간 안에 스스로 들어서고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는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생방송을 하지 않은 언론사만을 골라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체 편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생방송에서도 모자이크하고 안 하고가 유·무죄를 좌우하고, 생방송 편성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개념 정의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이라는 포토라인 정의는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취재원 안전을 보장’하며,
‘취재원 외의 타인에 대한 경계의 선’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취재환경’을 만드는 등등으로, 그 목적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탄탄한 취재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천되는 저널리즘 ‘재현의 공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