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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환경 변화에 맞춘 ‘포토라인’, ‘풀취재’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준칙’을 넘어선 협회, 방송사의 취재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해야.

영상취재질서의 확립을 영상취재조직의 변화필요.



2014년 세월호와 연관된 구원파의 관계자로 유명탤런트 A씨가 검찰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에 소환됐다. 

A씨와 동행한 B씨와 C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하던 영상기자들에게 촬영되어 뉴스에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되는 바람에, 초상권 및 사생활비밀의 침해, 명예훼손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KBS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8월18일 2심 재판부는 2006년 만들어진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1장 제1, 제3조를 근거로 “‘포토라인’은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취재 경계선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뉴스가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공개적인 장소이다.” 라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촬영․공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포토라인’을 취재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해온 영상기자들의 노력이 취재문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합리성을 갖는 제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2006년의 준칙이 현시점과 미래의 취재현장에서 생겨날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문>, <준칙>의 내용들은 ‘과열된 취재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 자연히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재자 위주, 취재중심의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 동행인들의 민사소송’에서 보듯, 이제 취재현장, 포토라인의 현장에서 만나는 취재원들은 영상기자들이 인식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포토라인을 바라보고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06년 준칙제정 주체⋅ 인권, 시청자단체가 참여하는 <준칙>개정 필요


시민들의 인권의식의 변화를 취재현장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준칙’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준칙은 영상기자들만의 입장이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시각, 뉴스시청자로서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의 준칙제정의 세 협회와 인권단체, 시청자 단체가 참여하는 

<영상기자 취재보도준칙(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영상기자부서의 해체, 포토라인- 풀취재 종합관리 부실화


‘시행준칙’을 위반 할 경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벌칙조항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된 데는 각 사 영상기자조직의 역할이 컸다. 뉴스 전반의 영상취재계획을 짜고, 취재지시와 인력배치를 담당하는 방송사의 영상기자조직은 타사 데스크와의 밀접한 교류, 협의채널을 작동시켜 왔다. 그래서, 특정 방송사의 영상기자가 포토라인이나 풀취재의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 피해를 입은 방송사 들은 협의채널을 가동시켜 위반자와 그 방송사를 모든 출입처와 취재현장의 포토라인과 풀취재에서 일정기간 참여배제 시키는 공동 제재방안을 수시로 시행해왔다. 또한, 보도국 내부에서 부서별로 취재의뢰 되는 취재이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취재현장의 과열을 1차적으로 정리해왔다.

하지만, 2012년 MBC에서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170일 파업이 끝나자 파업보복의 차원에서 영상기자조직을 해체해 버리고, 소속 기자들을 보도국내 일반취재부서로 분산배치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영상조직의 해체로 타사와의 협의, 교류 채널이 무너지고, 사내 조정기능이 상실된 것이 빨리 복원되지 않으면, 취재현장의 과열경쟁을 막을 시스템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준영 / MBC


최순실 검찰출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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