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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 의존도 심각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에 부합한 지 검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영상보도윤리’지켜나갈 것


지역 방송사들이 인력난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제공되는 홍보영상을 받아 뉴스에 방송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어 영상 저널리즘의 객관성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에 따르면 “매일 3~4 꼭지로 구성된 시⋅군 뉴스 리포트가 보도되고 있다”며“3~4 꼭지 중 그날 발생된 뉴스가 적어도 2~3개일 경우 최소 한 명의 카메라 기자가 오전과 오후를 할애해 커버해야 하는 분량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란 이유로 시⋅군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공받아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제공된 영상은 질적인 면에서도 아마추어 수준의 영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군에서 보내는 영상 가운데 1~2곳을 제외하고는 노출의 적정도, 오디오의 과다 수음, 인터뷰 샷의 불안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편집되고 방송되어도 누구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방송사 한 기자는“이러한 관행에 익숙해지다 보니 오히려 지역 방송사가 시⋅군의 홍보실 전속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해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손쉬운 방법으로 뉴스를 제작하기 때문에 뉴스 영상의 질 문제는 개선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당연히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거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밖에 없다”며 “거기에 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빼면 그 내용의 영상 자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력난에도 문제가 있지만 카메라 기자를 담당하는 영상취재 부서 조차도 시⋅군 뉴스까지 촬영 지원을 하지 않고 편리성에 만족을 하고 있어 레이지 저널리즘(Lazy journalism) 즉, 게으른 저널리즘 때문에 보도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성공회대학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언론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국민의 알 권리와 별개로 주관단체에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취재해서 제공한 홍보영상을 여과 없이 그것을 수용해서 방송하는 것은 기자로서 취재권이나 보도의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라며“이것은 언론이 견제와 역할의 감시자가 아닌 지자체에 종속된 홍보매체가 다”고 비판했다.

언론사의 기자라면 기자의 시각에서 확인하고 영상을 취재하는 것이 기자의 역량이고 뉴스의 영상인데 언론사가 지자체의 유리한 정보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방송하는 것은 완전히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일본 TBS 보도국 영상취재부 타다마카토(多田誠) 기자는“일본의 방송사는 인력난의 이유로 기자가 취재현장에 가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자체 또는 관공서의 홍보실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사용하거나 전속에게 인터뷰를 취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기자는 직접 취재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제공한 홍보영상물은 지자체의 목적에는 부합될지 몰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슬리거나 이익단체의 반대되는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이 추구하는 것이 진실이고 법이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면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사실을 마치 진실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홍보영상을 제공한 단체는 사실에 불과한데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면 국민들은 진실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성공회대학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방송사들은 전부 허가제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할 때에 저널리즘의 원칙에 부합하였는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재승인을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가고 있다”며“문제가 있는 방송사를 찾아서 재승인을 거부하던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방송사들도 관공서와 기업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받아 방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안보를 지켜야 할 취재 제한 구역이 아닌 오픈된 취재 장소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관공서의 홍보영상을 그대로 제공받아 방송하는 것이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부합한 지 면밀히 검토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기자의 권리와 운영 준칙, 영상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영상보도윤리 가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정남 기자


홍보영상 의존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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