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촛불시위 등 축소⋅왜곡...... “김장겸 사장 등 관련자 법적 대응 방침”
MBC 보도국이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서 ‘불공정한 보도영상지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여기에는 김장겸 현 MBC 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MBC 노조 양동암 조합원이 불공정한 보도영상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정남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10월3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불공정 보도 영상 지침 및 영상편집 부문 부당노동행위 폭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보도국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5공화국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처럼 '영상 편집 보도 지침'이 조직적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MBC노조 양동암 조합원은 메일과 뉴스 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공정한 보도영상지침’에
대해서 설명했다.
MBC 노조가 폭로한 이메일 보도영상 지침 사진: 이정남 기자
그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권 모 영상편집부장이 세월호 진실을 가리고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며
권 부장이 부원들에게 영상편집지침을 담은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금지됐다.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고, 슬픈 음악을 넣는 것도 불허했다”고 폭로했다.
이 내용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당시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 상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도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의 휴대폰 영상은 MBC뉴스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권 부장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외부 영상’이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메일로 지시하는 등 부당한 보도 영상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결국 뉴스데스크에 영상은 방송되지 못하고 집회 폭력성을 부각하는 영상이 리포트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MBC 영상편집부 조합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 보도에서도 악의적인 영상 지침이 있었다”며 “촛불집회에 참석 인원이 많이 모인 영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태극기 집회는 참석 인원이 많이 보이게 영상을 편집한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MBC노조는 “태극기 집회의 참여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많다”고 하는 MBC뉴스는 “이 같은 조작된 영상편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허유신 MBC노조 홍보국장은 기자회견 후 “예전에는 보도국 안에 영상부국장이 따로 있어서 뉴스 영상 편집은 영상편집부장이 영상부국장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며 “그런데 영상취재부를 해체하고 영상편집부를 보도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실상 마음대로 편집하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MBC노조 김연국 본부장은 “'보도 영상 지침'과 관련해 김장겸 사장과 권 모 당시 영상편집부장 등 관련자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