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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자,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문제는 없는가
  국회 각 정당, 오전 공식회의 늦추는 데 찬성·검토론
 전문가들, 시행착오 기간 상호 협력관계 필요
 지역 방송사, 자택 대기 늘어날 것 우려
 
 
KakaoTalk_20180814_115749104.jpg

국회 출입 기자단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되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영상기자들은 52시간 근무제를 맞추기 위해 기자실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영상기자들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각 정당들의 공식회의, 상임위원회의,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등을 취재하느라 업무시간이 늦게 끝났다. 특히 오디오맨은 밤 12시까지 취재한 영상 원본을 송출하느라 정해진 시간 내에 퇴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업무가 지속되면서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원사 소속 국회 영상기자단은 기존의 한 개의 회선으로 영상을 송출하던 것을 세 개의 회선으로 동시에 송출하도록 하여 오디오맨의 초과근무에 따른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 영상기자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각 정당들의 공식회의가 오전 9시에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영상기자들은 이 회의에 맞춰 취재하기 위해 늦어도 오전 8시 30분까지 국회로 출근해야 한다. 또 오디오맨과 운전기사들은 오전 7시에서 7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다시 국회로 출근해야 한다.

 

 결국 국회를 출입하는 영상기자와 오디오맨, 운전기사는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 특히 오디오맨과 운전기사는 비정규직이어서 잘못하면 초과근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영상기자단으로부터 들은 정의당은 기존의 오전 9시에 열리던 공식회의를 오전 9시 반으로 늦추기로 하고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리던 상무위원 회의를 이달 초부터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열었다.
 

 주요 정당들 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오전 9시에서 30분 늦추는 방안을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정당과 검토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7월 말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원내 회의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고 있다. 사전 비공개회의는 이보다 먼저 시작하되,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시간을 30분 늦추었다. 바른미래당 박동규 공보실장은“ 당에서는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는데 협력하기 위해 아침 회의 시간을 30분 늦추었다”며“ 다만 정치적인 사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에 취재진이 가는 것은 당의 관할이 아님으로 그것은 언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아침 회의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민 공보실장은“ 52시간 근무제로 언론들이 아침 회의 시간을 늦추자는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국정감사와 같은 특수사항의 경우 각 의원실과 국회의원, 언론들과 함께 공유해서 계획안을 만들어가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자들 중에서도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접수되면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도 논의할 것이다”고 말하고“ 아직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아침 회의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정하지 못했으나 이해찬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 지난 28일부터 아침 공식회의를 30분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영상기자, 오디오맨, 운전기사들은 국회에서 52시간 근무제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각 방송사에서 교대 근무를 비롯한 탄력 근무제를 모색해야 하는 등 다양한 노동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는데 어떤 형태를 채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으면 영상기자들은 취재현장에서 취재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회사 측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회사 측은 근무 외 시간의 비공식 지시로 무임금 노동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국회와 같은 출입처에서는 국정감사가 있으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 회의를 언론사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다. 오히려 언론사를 맞추어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국민으로부터‘ 부실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오고 있어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회와 기자실 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대(경제전공) 유철규 교수는“ 52시간의 근무제는 다른 제도와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52시간의 근무제만을 생각하다 보니 모순이 생겼다”며“ 일정 기간 동안은 최소한 사회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노동자를 52시간 근무제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영상기자, 보조원 등을 먼저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켜주면 자연스럽게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시대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다”며“ 52시간이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혼란이 지속되면 결국 기업보다 노동자의 피해가 많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착오가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에 상대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방송사, 자택 대기 늘어
 

  52시간 근무제로 지역 방송사에서는 평일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를 자택 대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방송사 영상기자는“ 자택 대기도 근무에 해당한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한 근로 감독원은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 봐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는 노동을 하고도 무임 노동을 할 수 있다”며“ 52시간 근무제에 노동자가 악용되는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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