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제정 준칙
전문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과 균형,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을 신설 제정한다. 이 상은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 정신배양과 보도영상 발전 및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매월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이라 한다. (이하 ''이 상''이라 함)
제2조 (목적)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보도영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월 방송 된 우수한 작품을 시상
제3조 (시상권자) 이 상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주최하여 시상한다.
제4조 (상의 대상) 이 상은 매월 1일부터 시상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지상파 또는 케이블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 일 별도 공지)
제5조 (시상일) 이 상의 시상은 격월로 실시되며 홀수 달에 시상한다. 시상식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 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후원사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2 장 상 의 종 류
제6조 (종류 및 특전)
1. 이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② 보도기획 부문
③ 특별상 부문
2. 이 상의 특전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② 보도기획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③ 특별상 부문 트로피
특전: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작은 연말 한국TV카메라기자 대상
본선 심사에 자동 진출 하며 협회 홈페이지 게제
3. 심사결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의 부문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4. 이 상의 운영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5. 각 상별 시상부문의 부상은 그해의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수 상 자 격
제7조 (수상자격)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본상은 본 협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특별상 부문은 비회원도 가능하다. 특별상은 그 달에 본협회 및 보도영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나 한국방송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추 천
제8조 (추천권자) 이 상의 추천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원사인 각 분회장 및 담당 부서장이 할 수 있고 지방은 각 지부장, 지역 분회장이 추천 할 수 있으며 회원 3명이상이 공동추천 하였을 경우도 이 상에 응모 할 수 있다.
제9조 (공모방법)
1. 이 상에 응모하고자 추천을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2.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서 (소정양식) 1부
② 해당 프로그램 복사본 (VHS 및 Beta)각 1부
제 5 장 심 사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회원사 각1명, 수도권 회원사 중 30인 미만 회원사 1명이 순번제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의 수는 5명 내외로 하되 별도의 기준은 그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방송사 15년 이상 경력의 카메라기자 또는 방송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및 방송관련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제한한다.
4. 제 1항의 심사위원회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분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이상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표현 능력- 작품의 주제표현 능력 및 역량
2. 창의성
사실 전달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 하였는가의 여부.
3. 작품성
기획의도의 명확성과 주제를 살린 보도영상으로서의 완성여부.
4. 영상구성력
메시지를 탁월하게 표현한 영상 구성 능력 여부.
5. 이 상은 먼저 보도한 시간적 특종보도 보다 기획에 의한 탐사보도의 특종에 더 가치를 둔다.
6. 기획 보도 부문의 경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7. 이 상의 후보작과 경쟁 되는 작품이 동시에 출품되었을 경우 관련기자 및 데스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8. 지역 언론의 경우 수도권 중앙방송사의 기준이 아닌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심사한다.
제12조 (심사방법) 이 상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작품심사는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 별 10점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채점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3. 채점표의 통계는 심사위원 입회하에 운영위원 또는 협회 상근직원이 한다.
4. 후보작과 동일 소속사 심사위원은 그 작품에 대해 채점하지 않는다.
5. 동점자 처리 기준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
제13조(재심제도)
1. 이 상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나 오보로 판명 된 경우는 재심사를 하여 수상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1조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