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제정 준칙을 보강하여 다시 올려 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제정 준칙
전문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과 균형,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을 신설 제정한다. 이 상은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 정신배양과 보도영상 발전 및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매월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이라 한다. (이하 ''이 상''이라 함)
제2조 (목적)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보도영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월 방송 된 우수한 작품을 시상
제3조 (시상권자) 이 상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주최하여 시상한다.
제4조 (상의 대상) 이 상은 매월 1일부터 시상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지상파 또는 케이블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 일 별도 공지)
제5조 (시상일) 이 상의 시상은 격월로 실시되며 홀수 달에 시상한다. 시상식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 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후원사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2 장 상 의 종 류
제6조 (종류 및 특전)
1. 이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② 보도기획 부문
③ 특별상 부문
2. 이 상의 특전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② 보도기획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③ 특별상 부문 트로피
특전: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작은 연말 한국TV카메라기자 대상
본선 심사에 자동 진출 하며 협회 홈페이지 게제
3. 심사결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의 부문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4. 이 상의 운영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5. 각 상별 시상부문의 부상은 그해의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수 상 자 격
제7조 (수상자격)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본상은 본 협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특별상 부문은 비회원도 가능하다. 특별상은 그 달에 본협회 및 보도영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나 한국방송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추 천
제8조 (추천권자) 이 상의 추천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원사인 각 분회장 및 담당 부서장이 할 수 있고 지방은 각 지부장, 지역 분회장이 추천 할 수 있으며 회원 3명이상이 공동추천 하였을 경우도 이 상에 응모 할 수 있다.
제9조 (공모방법)
1. 이 상에 응모하고자 추천을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2.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서 (소정양식) 1부
② 해당 프로그램 복사본 (VHS 및 Beta)각 1부
제 5 장 심 사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회원사 각1명, 수도권 회원사 중 30인 미만 회원사 1명이 순번제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의 수는 5명 내외로 하되 별도의 기준은 그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방송사 15년 이상 경력의 카메라기자 또는 방송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및 방송관련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제한한다.
4. 제 1항의 심사위원회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분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이상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표현 능력- 작품의 주제표현 능력 및 역량
2. 창의성
사실 전달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 하였는가의 여부.
3. 작품성
기획의도의 명확성과 주제를 살린 보도영상으로서의 완성여부.
4. 영상구성력
메시지를 탁월하게 표현한 영상 구성 능력 여부.
5. 이 상은 먼저 보도한 시간적 특종보도 보다 기획에 의한 탐사보도의 특종에 더 가치를 둔다.
6. 기획 보도 부문의 경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7. 이 상의 후보작과 경쟁 되는 작품이 동시에 출품되었을 경우 관련기자 및 데스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8. 지역 언론의 경우 수도권 중앙방송사의 기준이 아닌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심사한다.
제12조 (심사방법) 이 상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작품심사는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 별 10점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채점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3. 채점표의 통계는 심사위원 입회하에 운영위원 또는 협회 상근직원이 한다.
4. 후보작과 동일 소속사 심사위원은 그 작품에 대해 채점하지 않는다.
5. 동점자 처리 기준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
제13조(재심제도)
1. 이 상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나 오보로 판명 된 경우는 재심사를 하여 수상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1조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제정 준칙
전문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과 균형,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을 신설 제정한다. 이 상은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 정신배양과 보도영상 발전 및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매월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이라 한다. (이하 ''이 상''이라 함)
제2조 (목적) 카메라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보도영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월 방송 된 우수한 작품을 시상
제3조 (시상권자) 이 상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주최하여 시상한다.
제4조 (상의 대상) 이 상은 매월 1일부터 시상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지상파 또는 케이블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 일 별도 공지)
제5조 (시상일) 이 상의 시상은 격월로 실시되며 홀수 달에 시상한다. 시상식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 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후원사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2 장 상 의 종 류
제6조 (종류 및 특전)
1. 이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② 보도기획 부문
③ 특별상 부문
2. 이 상의 특전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뉴스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② 보도기획 부문 트로피 및 부상
③ 특별상 부문 트로피
특전: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작은 연말 한국TV카메라기자 대상
본선 심사에 자동 진출 하며 협회 홈페이지 게제
3. 심사결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의 부문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4. 이 상의 운영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5. 각 상별 시상부문의 부상은 그해의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수 상 자 격
제7조 (수상자격)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본상은 본 협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특별상 부문은 비회원도 가능하다. 특별상은 그 달에 본협회 및 보도영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나 한국방송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추 천
제8조 (추천권자) 이 상의 추천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원사인 각 분회장 및 담당 부서장이 할 수 있고 지방은 각 지부장, 지역 분회장이 추천 할 수 있으며 회원 3명이상이 공동추천 하였을 경우도 이 상에 응모 할 수 있다.
제9조 (공모방법)
1. 이 상에 응모하고자 추천을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2.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서 (소정양식) 1부
② 해당 프로그램 복사본 (VHS 및 Beta)각 1부
제 5 장 심 사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회원사 각1명, 수도권 회원사 중 30인 미만 회원사 1명이 순번제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의 수는 5명 내외로 하되 별도의 기준은 그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방송사 15년 이상 경력의 카메라기자 또는 방송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및 방송관련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제한한다.
4. 제 1항의 심사위원회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분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이상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표현 능력- 작품의 주제표현 능력 및 역량
2. 창의성
사실 전달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 하였는가의 여부.
3. 작품성
기획의도의 명확성과 주제를 살린 보도영상으로서의 완성여부.
4. 영상구성력
메시지를 탁월하게 표현한 영상 구성 능력 여부.
5. 이 상은 먼저 보도한 시간적 특종보도 보다 기획에 의한 탐사보도의 특종에 더 가치를 둔다.
6. 기획 보도 부문의 경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7. 이 상의 후보작과 경쟁 되는 작품이 동시에 출품되었을 경우 관련기자 및 데스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8. 지역 언론의 경우 수도권 중앙방송사의 기준이 아닌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심사한다.
제12조 (심사방법) 이 상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작품심사는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 별 10점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채점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3. 채점표의 통계는 심사위원 입회하에 운영위원 또는 협회 상근직원이 한다.
4. 후보작과 동일 소속사 심사위원은 그 작품에 대해 채점하지 않는다.
5. 동점자 처리 기준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
제13조(재심제도)
1. 이 상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나 오보로 판명 된 경우는 재심사를 하여 수상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1조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