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실에 끝내 못질이 가해지고 기자들이 복도에서 기사를 송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홍보처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뒤로하고 정부종합청사 6개부처 기자실을 비롯해 모두 11개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또한 홍보처는 청사 출입증이 없는 기자들의 출입도 모두 막았다.
각 부처에서도 일선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공보관실을 통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취재지원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취재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방적인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누차 밝힌 대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정부감시기능을 왜곡 하는 행위이며 구시대적인 언론통제의 발상이다.
선진국과 같이 활발한 브리핑 제도와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무원의 폐쇄성이 큰 우리현실에서 기자들의 취재접근만을 봉쇄 할 경우 언론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단 취재선진화 방안은 출입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 한 시점에서 많은 국정현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취재지원을 하며 보다 투명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엉터리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 발표한 취재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브리핑룸 제도에 대한 성숙된 합의를 요구한다.
정부는 언론연대 산하 ‘취재시스템 개편특위’의 조건부 전제 조건인 ‘합의의 원칙 아래 내실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 마련 및 브리핑의 활성화’를 즉각 해결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기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점을 도출 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17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