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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6명, 결코 ‘법적·역사적 책임’ 피할 수 없다
- <PD수첩>·<뉴스9> 심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7월 16일 방통심의위는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KBS <뉴스9>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하고 말았다. 방송계 안팎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청자들은 누차에 걸쳐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검찰의 수사 등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뉴스9>에 대한 심의 역시 공영방송 장악 의도의 일환임을 지적해왔다. 우리는 이른바 ‘민간 독립기구’라는 방통심의위가 그 ‘들러리’를 서지 말 것을 그토록 간곡히 요구했음에도 방통심의위는 끝내 ‘정치심의’를 하고 만 것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결국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주구’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박명진·손태규·박정호·박천일·정종섭·김규칠 6명은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씨의 수족이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이제 더 이상 방통심의위를 합법적인 심의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심의위원’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6명에게 분명하고도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치심의’ ‘부실심의’에 ‘오류’까지, 이번 심의는 원천무효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이유로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등 특정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오역과 실수 등이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도대체 ‘영어인터뷰에 대한 오역’이 어떤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7월 15일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의 사인이 vCJD(인간광우병)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오역’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의역’이었던 것이다. ‘젖소’를 ‘이런 소’로 자막표기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오해’의 여지가 남아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이미 시청자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도대체 무엇을 또 다시 사과하란 말인가.

심지어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의 ‘오역’을 문제삼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오역’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치명적 오류까지 범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와 함께 배포한 자료(‘MBC <PD수첩> 심의 결정 세부 내용’)의 ‘다’ 항목은 <PD수첩>이 보여준 미국 WAVY TV 화면에서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한 부분이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며, <PD수첩>이 자막에서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이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번 심의가 얼마나 부실한지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다. 이 용어의 약자가 ‘곧(or)’ vCJD(인간광우병)이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미국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된다. 광우병 문제가 불거진 뒤 이 부분에 조금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CJD와 vCJD를 구분할 수 있고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가 ‘vCJD’의 약자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오역’한 것이다.

이를 근거 삼아 <PD수첩>이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며 ‘시청자 사과’를 결정하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도 하기 전에 오직 <PD수첩>을 징계해야겠다는 목적 아래 정치적으로 심의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시사프로그램’의 개념조차 모르는 방통심의위 6명

특정 관계자와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아 ‘공정성’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벌어진 사상최대의 쇠고기 리콜사태, 그것을 불러일으킨 업체가 ‘최우수 급식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미흡한 미 당국의 관리감독, 미국 국민들조차 불신하는 자국의 식품안전,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다우너 소 도축과 O-157 식중독 균 발견 등 객관적 사실을 안다면 누구도 미국 도축시스템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견해를 다루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니, 이 무슨 소가 웃을 일인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이라도 된단 말인가.

지난 7월 3일 방송3사 시사프로그램 작가 122명은 방통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이해관계가 다른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그저 번갈아 중계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 각자의 ‘팩트’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의견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방통심의위의 주장이 우리 언론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지금 일본과의 독도분쟁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다루고 있는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들은 우리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데 왜 우리 언론은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왜 우리 언론을 한국 정부만큼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것인가. 방통심의위의 6명은 입이 있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몇 차례에 걸쳐 해명하고 정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조차 잃게 된다. 방송심의규정 17조는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PD수첩>은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했다. 도대체 방통심의위가 내세우는 ‘지체없음’의 기준은 어느 정도 길래 ‘시청자에 대한 사과’까지 내린단 말인가.

방통심의위가 심의근거 자료를 배포했지만, 이 자료로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3명의 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6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길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는지 방통심의위는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방송독립·언론자유 짓밟은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조중동의 편을 들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 정도로 마치 광란에 휩싸인 듯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번 <PD수첩>에 대한 결정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우리는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방통위, 방통심의위, 조중동 등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상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당당히 부딪혀 갈 것이다.

아울러 7월 16일 우리 방송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되었고, 방통심의위의 6명 심의위원들에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날로 기록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방송을 욕보인 죄, 방송의 독립성을 산산이 허물고 언론자유를 짓밟은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8. 7. 17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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