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가 가능하게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본 준칙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 및 TV 기자실에서는 풀단운영에 관한 준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뉴스 영상취재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취재원의 요구 혹은 현장 특수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POOL을 구성할 경우 그 기준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POOL 취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협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조(영상취재 풀단의 정의)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 취재를 하여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POOL이라 한다.
제3조 POOL은 1팀의 영상취재팀으로는 취재하기 불가능한 현장 또는 일정과 취재원 측이 POOL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에 있는 협회원의 합의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2장 운영
제1조 POOL 참가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으로 한 한다.
제2조 POOL 취재한 영상은 현장에 참여한 회원사만 공유 할 수 있다.
제3조 POOL 구성 및 운영은 현장기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4조 POOL 취재기자는 공동 취재한 모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제5조 출입처의 POOL은 출입기자들이 개별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제6조 협회는 POOL 취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협회차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 한다.
제7조 POOL에 참여한 기자는 자사 기자명을, 제공 받는 회원사는 ‘공동 영상취재단’이라는 자막을 표기한다.
제3장 징계
제1조 본 협회는 회원사 및 회원이 POOL 운영의 준칙 또는 합의를 위반 했을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조 징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이 준칙은 선포일(2008년7월21일)로부터 유효하며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찬성에 의해 개정 할 수 있다.
제2조 준칙 개정 사항은 동일한 사안으로 1년 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3조 본 준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8년 7월2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