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발간
‘취재-편집-관리’ 흐름 따라 구성…
영상보도 기본 원칙·드론 취재 준칙 등 제시
▲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 출판사_그래픽시선
#1. 방사능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취재해야 하는가?
#2. 어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수가 너무 많아 하나의 리포트에 후보자 전원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모든 후보자들의 모습을 하나의 리포트 안에 영상보도를 해야 하는가?
#3. 범죄자인 미성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됐다. 이 경우 인터넷상에 공개된 화면을 이용한 보도가 가능한가?
영상을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고민을 해결해 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지난 28일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지 1년여 만에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을 담아 개정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취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취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담았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1차 가이드라인이 취재 영역과 각종 상황을 중심으로 ‘Q&A’를 내놨다면, 이번에는 ‘취재·편집·관리’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는 점에서 체계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영상 기자가 평소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1장에 제시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환기하고 있다.
2020 가이드라인은 △방사능 지역 취재 △드론 취재 △청소년 범죄 등 최근 취재 현장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추가로 담아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영상 기자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실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사안과 연관된 최근 법원 판례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도 게재했다.
2차 가이드라인에는 ‘보도영상의 자료화와 관리’(제5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장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각 방송사마다 더욱 방대하게 축적되는 영상 자료를 어떻게 자료화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한편, 협회는 가이드라인 발간에 맞춰 방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취재기자, 영상기자, 영상편집자 등 방송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이드라인 집필진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가 맡았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보도의 기본적 원칙인 정확성과 공정성, 독립성, 취재원의 배려와 존중, 영상기자의 생명과 안전 및 인격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방송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전국 방송사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1인 미디어와 방송업계 종사자 등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