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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협회, 2018년 이어 세 번째 개정…‘감염병 보도’ 항목 등 추가



(사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책 표지.jpg

▲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진화한다?


  지난 2018년 첫 번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세 번째 개정판을 선보인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달 31일 ‘2020 영상보도 가이 드라인’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 함에 따라 ‘감염병 보도’ 항목이 추가됐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올해 초 감염병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혼란을 정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단 근거를 주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에 관한 영상을 취재·보도 할 때 △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하고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라고 명시했다. 기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인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취재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리되지 않은 감염병 접촉자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구역 내에 대한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이 추가됐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가 4월 28일 발표한 ‘감염병 보도 준칙’과, 기자협회가 이보다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보도준칙’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협회는 특히 감염병 보도준칙과 관련, “감염병 발생 시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에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안전 문제가 지난해 말 제기되면서 방사능 지역 취재에 대한 항목도 신설됐다. 가이드라인은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가 취재 전후 전문 의료기관에 취재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했다. 또, 현장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 장비 등 제반 준비가 모두 갖춰진 후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충돌 상황에서 기존 자료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범죄 보도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과 방송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가됐다.


 한편, 협회는 오는 9월부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사는 코로나19로 방문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수도권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기자와 영상 편집자 외에도 방송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전파진흥원 후원으로 이뤄진다.



안경숙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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