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여부 판단 기준은?” “물리력으로 취재 방해할 땐 어떻게…”
온라인교육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대학생 명예기자 “생방송 가이드라인 있나” 질문도
▲ 지난 24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장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에서는 평소 취재 현장에서 고민해 온 사안들에 대한 영상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 현장에서 나온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정당하게 취재 중인 영상 기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취재를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할 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취재 완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이 정당한 취재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통해 취재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증거가 필요하니 계속 녹화를 해 증거를 획득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영상기자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공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취재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가급적이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자가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고, 안된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려라.
Q2.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과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촬영과 건물 앞, 길거리 등의 영상 취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A. 건물의 외관은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영상보도 가이드라인 Q2-11). 건물 외관을 보여줄 때 뉴스 취재에 있어서는 허용된다. 주의할 것은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 영상으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영상이 혹시라도 오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 반면, 사무실과 복도 등 공용 공간은 다른 내용과 결부해 판단해야 한다. 우선 장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해당 장소에서 왜 촬영하는가, 보도 내용(사안)이 무엇인가, 이런 공간에서 촬영하는 대상이 공인인가 등을 판단해야 한다.
Q3. 일상적인 스케치 그림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들 얼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하나.
A. 사람의 모습을 담을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거나 풀샷을 찍어 특정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것과 결합해서 식별 가능한 정보면 개인 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운전자가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뉴스 노출로 손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모자이크를 요구하기도 한다. KBS는 명절 때 톨게이트에 나가 차량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 가급적 번호판이 나오지 않도록 촬영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모자이크를 해야겠지만, 번호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걸 고민하는 것도 영상기자의 몫일 것이다.
Q4.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몰래 찍는 영상이나 녹취가 있다. 위법 행위를 하는 장소에 몰래 들어가기도 한다. 이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양해받을 수 있는 면이 있나.
A. 몰래카메라, 위장취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Q 2-26 ~ Q 2-29). 법원은 보도 내용이 공익적인가, 보도 대상이 공인인가, 보도 내용이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재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모두 살피고 있다.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자라는 신분을 숨긴다든지 어떤 장소를 몰래 들어간다든지 등 취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언론인이 직접 도청하는 것은 물론, 도청 자료를 방송한데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공간을 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가능성이 생긴다. 주거 침입이 라고 항상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주거 침입으로 인한 피해보다 보도로 인한 공익이 훨씬 커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데스크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라. 보도 책임자가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해 주지 않더라도 승인해 달라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둬야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기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
Q5. 요즘 뉴스 화면에 흐림 처리, 자료화면이 과하다는 느낌이다. 시청자에게도 깨끗하고 실감 나는 영상을 볼 권리가 있지 않을까.
A. 90년대 이전이면 이런 고민은 안 했겠지만, 이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를 떠나 시청자는 일반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나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다. 현장 기자 입장에선 일반 시민들의 초상을 흐림이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초상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시민의 얼굴을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촬영해 전달할 수는 없는지, 시청자에게 어떤 게 정말 좋은 화면인지를 영상기자들이 고민해야 할 때다.
Q6. 영상 기자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 드론 촬영 허가를 미리 받아놓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을 쓰는 게 맞는가.
A. 드론 촬영을 할 때 중량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두면 좋을 것이다. 또,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한 달 단위로 미리 허가 신청을 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Q7. 1인 미디어 시대다. 1인 시사채널 등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보도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A. 1인 미디어나 유튜브 영상을 방송에서 활용할 때 관련 내용이 부정적인 아이템이라면 상대방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SNS에 올라온 자료를 언론이 그대로 가져다 활용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좋은 내용이라면 소송 가능성이 낮지만 비난이나 공격하는 내용이라면 동의 없이 자료를 가져다 써선 안 된다.
Q8. 뉴스에서도 라이브 환경이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생방송은 뉴스가 즉시 송출된다는 점에서 초상권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
A. 라이브 방송은 편집을 할 수 없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기자 역할 크다고 본다. 다행인 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니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생방송이라는 걸 대중에게 최대한 알리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보조 인력을 통해 주변을 통제해 원치 않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안경숙 기자